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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태셔신사 상.djvu/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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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ᄒᆞᆯ ᄯᅳᆺ을 두더라

션시에 하란국이 ᄒᆡ외에 웅장ᄒᆞ야 위엄이 멀니 진동ᄒᆞ더니 영길리 강ᄒᆞᆷ으로붓터 젼일의 성명이 업고 ᄂᆡ졍은 민주국이오 ᄐᆡ평무ᄉᆞᄒᆞ야 오즉 타국과 통상ᄒᆞ야 치부ᄒᆞᆷ을 힘쓰나 외국 교셥은 별로 유의치 아니ᄒᆞ고 ᄇᆡᆨ셩이 부지런ᄒᆞ야 졔조ᄒᆞᄂᆞᆫ ᄌᆡ죄 【졔조ᄂᆞᆫ 물건 ᄆᆡᆫ든다ᄂᆞᆫ 말이라】 날노 늘어가고 그 ᄯᅡᄂᆞᆫ ᄐᆡ반이 믈이라 그 인슈ᄒᆞ고 셜수ᄒᆞᄂᆞᆫ 법을 어든 후에 젼야가 다 옥토가 되얏더라 【셜수ᄂᆞᆫ 물을 ᄲᅩᆸ아ᄂᆡᆫ다 ᄒᆞᄂᆞᆫ 말이라】

하란의 인국은 비리시라 비록 오지리아국에 속ᄒᆞ나 외교와 ᄂᆡ치가 가관ᄒᆞᆯ 자ㅣ 만터라

셔ᄉᆞᄂᆞᆫ 민쥬ᄒᆞᄂᆞᆫ 소방 이십이국을 합ᄒᆞ야 한 나라히 되얏스니 인구ㅣ 불과 이ᄇᆡᆨ만이오 왕이 인국의 셔로 잔멸ᄒᆞᆷ이 도가 아니라 ᄒᆞ야 ᄃᆡᄃᆡ로 경계ᄒᆞ야 다만 그 나라ᄅᆞᆯ 직희고 타국 일에ᄂᆞᆫ 좌우간 상관이 업더라

이상은 다 구라파쥬 당일 졍형이라 법국이 졸연히 고ᄅᆡ ᄀᆞᆺ치 ᄂᆡ다라 강을 번득이고 바다ᄅᆞᆯ 뒤집어 각국으로 ᄒᆞ야곰 이십년 ᄉᆞ이에 ᄐᆡ평ᄒᆞᆫ 복을 누리지 못ᄒᆞ게 ᄒᆞᆯ 쥴을 뉘 아랏스리오

뎨이졀 나파륜이 츌셰ᄒᆞᆫ 후 졍형이라

나파륜의대리ᄅᆞᆯ 어드ᄆᆡ 모든 졍ᄉᆞᄅᆞᆯ 경장ᄒᆞ니 당시에ᄂᆞᆫ 비록 괴로오나 연이나 의국에 크게 리익이 잇더라 당시에 나파륜의대리 븍부 일반을 버혀 한 큰 민쥬국을 세우니 기즁에 불합다 ᄒᆞᄂᆞᆫ 자ㅣ 잇거날 나파륜이 일너 왈 짐이 너의 일경을 합ᄒᆞ야 큰 나라ᄅᆞᆯ ᄆᆡᆫ들지라 곳 교황의 관할ᄒᆞᆫ ᄯᅡ도 ᄯᅩᄒᆞᆫ 기즁에 잇고 짐이 곳 너의 민쥬국의 인군이 되리라 ᄒᆞ니 ᄇᆡᆨ셩이 깃거ᄒᆞ더라 이ᄯᅢ 의대리나파륜의게 속ᄒᆞᆫ 자ㅣ 십거팔구러니 이윽고 나파륜이 그 ᄆᆡ부ᄅᆞᆯ 봉ᄒᆞ야 나파나ᄉᆞ 왕을 ᄉᆞᆷ으니 의대리 일경이 다 그 장악에 들고 나파나ᄉᆞ 왕이 법국의 관할되미 법국 번속과 달음이 업스니 의대리에 졍치가 돈연이 변ᄒᆞ엿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