ᄃᆡ졉ᄒᆞ고 갑슬 만히 바드며 돈이 업ᄂᆞᆫ ᄌᆞᄂᆞᆫ 누습ᄒᆞᆫ ᄯᅡ에 두며 방송ᄒᆞᆯ 긔한이 되야도 ᄂᆡ여 보ᄂᆡ지 아니ᄒᆞ고 그 친쳑이 올지라도 돈이 아니면 드리지 아니ᄒᆞ며 ᄌᆡ조 잇ᄂᆞᆫ 죄인은 물화ᄅᆞᆯ 졔조ᄒᆞ야 쇠ᄉᆞ실 ᄆᆡᆫ ᄎᆡ로 져ᄌᆞ에 나가 발ᄆᆡᄒᆞ야 옥관의게 밧치고 ᄌᆡ조업ᄂᆞᆫ ᄌᆞᄂᆞᆫ 그 가인이 음식을 먹이며 혹 창틈으로 쇠막ᄃᆡᄅᆞᆯ ᄂᆡ미러 로방 ᄒᆡᆼ인의게 구걸ᄒᆞ며 그 옥이 좁고 나져 흑암ᄒᆞ고 울젹ᄒᆞ며 ᄯᅩ 창이 적어 공긔가 드지 못ᄒᆞᄂᆞᆫ 고로 염질 알ᄂᆞᆫ 자ㅣ 만코 남녀 노유ᄅᆞᆯ 불분ᄒᆞ고 한 집에 가도와 머리ᄅᆞᆯ 셔로 다히며 다리ᄅᆞᆯ 견우고 잇스니 그 졍형은 ᄎᆞᆷ혹ᄒᆞ야 말ᄒᆞᆯ 길 업ᄂᆞᆫ지라 여ᄎᆞ 장졍은 다 급히 곳치미 올타 ᄒᆞ며 법국은 죄인의 음식을 관가로 판급ᄒᆞᄆᆡ 그 법이 영국보다 조금 나으나 각종 형구ㅣ 만코 죄인을 단련ᄒᆞᆷ은 영국보다 더 혹독ᄒᆞ다 ᄒᆞ더라
- 뎨팔졀 빈민이라
당시 영국에 빈민이 심다ᄒᆞ거ᄂᆞᆯ 나라에셔 구졔ᄒᆞᆯ 방ᄎᆡᆨ은 아지 못ᄒᆞ고 다만 안빈ᄒᆞ라 ᄒᆞ더니 일쳔ᄉᆞᄇᆡᆨ년 ᄂᆡ외【아국 ᄐᆡ종 셰종년】 간에 걸인을 금ᄒᆞ야 그 곤궁은 물론ᄒᆞ고 각기 졔 디방을 ᄯᅥ나지 말나 ᄒᆞ니 빈민이 견ᄃᆡ지 못ᄒᆞ야 ᄉᆞ방에 흣터지니 혹이 말ᄒᆞ되 이ᄂᆞᆫ 일쳔ᄉᆞᆷᄇᆡᆨ년간【고려 시라】에 영병이 셔리아ᄅᆞᆯ 치고 도라오ᄆᆡ 민심이 간정치 못ᄒᆞᆫ 연고ㅣ라 ᄒᆞ나 기실은 구ᄎᆞ 소치라 필경 견ᄃᆡ지 못ᄒᆞ야 도젹으로 ᄉᆡᆼ계ᄅᆞᆯ ᄉᆞᆷ으니 나라에셔ᄂᆞᆫ 구졔ᄒᆞᆯ 도리ᄅᆞᆯ ᄉᆡᆼ각지 아니ᄒᆞ고 오즉 엄히 다사려 일쳔오ᄇᆡᆨ여년 【아국 덕종 즁년】 간에 일으러ᄂᆞᆫ ᄉᆞ리왕 뎨팔이 즉위ᄒᆞ야 령을 나려 왈 ᄇᆡᆨ셩이 ᄒᆡᆼ걸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ᄎᆡ직으로 ᄯᅡ리고 두 번 범ᄒᆞ거든 그 귀ᄅᆞᆯ 버히고 셰 번 범ᄒᆞ거든 쥭이라 ᄒᆞ니 령이 ᄒᆡᆼ치ᄂᆞᆫ 아니ᄒᆞ되 그 포학ᄒᆞᆷ을 가히 알너라 이윽고 ᄯᅩ ᄇᆡᆨ셩을 권ᄒᆞ야 구졔ᄒᆞ라 ᄒᆞ니 맛ᄎᆞᆷᄂᆡ 락종ᄒᆞᄂᆞᆫ 자ㅣ 업ᄂᆞᆫ지라 녀왕 이리ᄉᆞᄇᆡᆨ이[1] ᄌᆡ위 시【션조 시】에 일으러 부요ᄒᆞᆫ ᄇᆡᆨ셩의 ᄌᆡ산 다소ᄅᆞᆯ ᄯᅡ라 빈민을 구졔케 ᄒᆞ야 쥰ᄒᆡᆼᄒᆞᆫ지 이ᄇᆡᆨ여 년이러니 일쳔팔ᄇᆡᆨᄉᆞᆷ십ᄉᆞ년【순조 ᄉᆞᆷ십사년】에 비로소 그 법을 파ᄒᆞ니라 기젼에ᄂᆞᆫ 나라에셔 ᄉᆞ실ᄒᆞ야 빈곤ᄒᆞᆷ이 과연 실거 잇ᄂᆞᆫ ᄌᆞᄂᆞᆫ 졔 집에 잇게 ᄒᆞ고 ᄆᆡ일 량식을 구급ᄒᆞ니 폐도 극쳐에 빈민이 더욱 만하다 말
- ↑ 엘리자베스(Elizabe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