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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태셔신사 상.djvu/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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뎨십졀 ᄇᆡᆨ셩을 몰아 군졍에 박음이라

영국에 조련ᄒᆞᆫ 군사ㅣ 잇스니 쳐음에ᄂᆞᆫ 국가로셔 핍박ᄒᆞ야 군젹에 들게 ᄒᆞ고 병션의 고용ᄒᆞᄂᆞᆫ ᄉᆞᄅᆞᆷ을 ᄯᅩᄒᆞᆫ 억지로 수군을 ᄆᆡᆫ들기도 ᄒᆞ며 혹 상션의 ᄉᆞ공을 수군 ᄉᆞᆷ기도 ᄒᆞ야 전ᄌᆡᆼ이 심ᄒᆞᆯ ᄯᅢᄂᆞᆫ 각기 바다 어귀에 ᄉᆞᄅᆞᆷ을 노아 요망ᄒᆞ다가 상션이 옴을 기다려 곳 ᄉᆞ공들을 몰아다가 병션에 들게 ᄒᆞ야 감히 어긔지 못ᄒᆞ더라

뎨십일졀 군졍이라

근ᄅᆡᄂᆞᆫ 군즁에 죄 잇ᄂᆞᆫ ᄌᆞᄅᆞᆯ 혹 ᄐᆡ 이십도 삼십도ᄅᆞᆯ 치나 그러나 당시에ᄂᆞᆫ 군령이 ᄉᆞᆷ엄ᄒᆞ야 조고마ᄒᆞᆫ 허물이 잇셔도 곳 오ᄇᆡᆨ도ᄅᆞᆯ 치ᄃᆡ 오히려 헐ᄒᆞ다 ᄒᆞ며 그 칠 ᄯᅢ에 집장ᄒᆞᆫ 군사ㅣ 힘이 다ᄒᆞ면 다른 ᄉᆞᄅᆞᆷ을 밧고와 즁치ᄒᆞ라 ᄒᆞ고 겻ᄒᆡ 한 의ᄉᆞᄅᆞᆯ 셰워 그 죄인이 즁히 상ᄒᆞ야 다시 마질 수 업슨 연후에야 비로소 졍지ᄒᆞ얏다가 하로ᄅᆞᆯ 지ᄂᆡ고 다시 그 오ᄇᆡᆨ도ᄅᆞᆯ ᄎᆡ오더니 활쳘로에셔 나파륜을 파ᄒᆞ고 유공ᄒᆞᆫ 장ᄉᆞᄅᆞᆯ 상쥴ᄉᆡ 한 관원이 발론ᄒᆞ야 왈 모든 장사ㅣ 이럿트시 공을 셰웟스니 후일에 죄 잇셔도 ᄐᆡ 일ᄇᆡᆨ을 넘기지 말게 ᄒᆞ야 그 공을 갑ᄌᆞ ᄒᆞᆫᄃᆡ 답ᄒᆞ야 왈 아국의 상쥬ᄂᆞᆫ 거시 원ᄅᆡ 후ᄒᆞᄆᆡ 벌도 맛당히 즁ᄒᆞᆯ이라 ᄒᆞ야 듯지 아니ᄒᆞ더니 일쳔팔ᄇᆡᆨᄉᆞ십뉵년【헌종 십이년】에 일으러 한 군사ㅣ ᄐᆡᄅᆞᆯ 맛다가 쥭거ᄂᆞᆯ 졍부ㅣ 그졔야 측은이 녁이여 법률을 곳쳐 ᄐᆡ 오십도에 지나지 아니ᄒᆞ게 ᄒᆞ고 일쳔팔ᄇᆡᆨ뉵십뉵년【금상 대군주 ᄉᆞᆷ년】에 ᄯᅩ 법을 곳쳐 임의로 치죄치 못ᄒᆞ게 ᄒᆞ얏더니 지금 삽십년에 군ᄉᆞ의 ᄐᆡ벌 당ᄒᆞᆫ 자ㅣ 통계 ᄉᆞᆷ인이러라

뎨십이졀 상ᄒᆞᆫ 군사ㅣ라

인이 츌전ᄒᆞ다가 죽은 ᄌᆞᄅᆞᆯ 말ᄒᆞ되 젹병의 칼과 총에 죽엇다 ᄒᆞ나 이졔 영아 양국이 흑ᄒᆡ 전ᄌᆡᆼᄒᆞᆫ ᄉᆞ젹을 보면 전장에셔 쥭은 ᄌᆞᄂᆞᆫ 불과 이쳔뉵ᄇᆡᆨ 인이오 병원에셔 죽은 ᄌᆞᄂᆞᆫ 일만 팔쳔 인이라

전ᄌᆡᆼ이 일어ᄂᆞᆫ지 일곱 달 ᄉᆞ이에 병원에 들어 치료ᄒᆞ든 자ㅣ 사망이 날로 심ᄒᆞ야 만일 그 슈효ᄅᆞᆯ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