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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五八項 「시 지 치」로 끝난 語幹에 「어」가 와서 소리가 줄어 音節이 줄어질적에는 甲을 原則으로 하고 乙을 許容한다。
例
본말 | 甲 | 乙 |
---|---|---|
오시어 | 오셔 | 오서 |
가지어 | 가져 | 가저 |
치어 | 쳐 | 처 |
第五九項 複合名詞 사이에 있는 「의」의 ㅡ가 줄어지고 ㅣ가 우나 아래의 홀소리에 섞여서 날적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例
쇠고기(소의고기) | 달걀(닭의알) |
第六章 外來語 表記
第六〇項 外來語를 表記할적에는 다음의 條件을 原則으로 한다。
- (一) 새 文字나 符號를 쓰지 아니한다。
- (二) 表音主義를 取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