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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2206961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pdf/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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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하기 전에 심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부합하는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 나아가 피소추자는 헌법 제88조 제3항, 정부조직법 제1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 국무회의 소집권한이 없고 의장인 대통령이 소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가 국무회의를 소집하였다. ②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하지 않았다고 하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건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과 관련하여, 비상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에 의한 어떠한 계엄 공고도 확인되지 않으며, 관보에도 해당 공고를 찾아볼 수 없다. ④와 관련하여, 계엄사령관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⑤와 관련하여,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대한 통고는 없었다. ⑥과 관련하여, 2024. 12. 3. 비상계엄선포와 관련하여 문서로써 행한 국법상 행위나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소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2024. 12. 3. 전국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 피소추자는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이 위헌ㆍ위법함을 알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