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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2206961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pdf/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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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라고 하여 한동훈이 발표한 담화문의 취지를 이어 받고 있다. 즉,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이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국무총리의 국정 운영을 인정하고 있다.


나.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방안의 헌법과 법률 위반


피소추자는 담화문을 통하여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이 그의 담화문에서 주장한 국민의힘과 국무총리의 공동 국정 운영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국무총리인 피소추자 모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지 아니하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국무총리가 이를 담당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2024. 12. 8. 피소추자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할 당시, 윤석열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2024. 12. 14. 탄핵소추 의결 전이므로 권한 정지 상태도 아니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인 피소추자가 “여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위헌적 발상으로 법치국가원칙, 권력분립원칙(헌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