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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2206961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pd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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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추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된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 대통령을 보좌할 책임과 의무를 대통령의 개인 비서와 같은 수준으로 이행하였다. 피소추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사적이익을 위한 봉사자로 스스로를 전락시켰다.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처럼 대통령에게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거부권 행사가 제한되는 헌법적 한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안 거부권의 헌법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상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와 헌법준수·수호의무에 반해 반복적으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제지하기는커녕, 이해충돌방지의 외관을 만들어 내기 위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반복적으로 유사한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를 재가하도록 하여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행위를 조장하고 방치하였다.


나아가, 대통령의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폭동에 대한 국민의 저항으로 인하여 대통령이 하야 또는 탄핵소추를 당할 위기에 빠지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현직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인 피소추자가 “여당”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위헌적 발상으로 법치국가원칙, 권력분립원칙(헌법 제66조 제4항)과 같은 헌법의 기본원칙과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