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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힘써 나ᄅᆞᆯ 붓잡으매 피육이 대단히 압흔지라 내가 크게 소ᄅᆡᄒᆞ며 ᄲᅮᄅᆞᆺ치고 산 ᄭᅩᆨ닥이로 다라날ᄉᆡ ᄒᆞᆫ 졀반이나 올나가셔 뒤ᄅᆞᆯ 도라보니 엇던 사ᄅᆞᆷ이 셩화 ᄀᆞᆺ치 ᄯᆞᄅᆞ오더니 뎡ᄌᆞ에 니ᄅᆞ매 그 사ᄅᆞᆷ이 ᄯᆞᄅᆞ 올나오더라 긔독도ㅣ ᄀᆞᆯᄋᆞᄃᆡ 나ᄂᆞᆫ 그 뎡ᄌᆞ에 안져 잠간 쉬며 졸흠을 탐ᄒᆞ야 자다가 품 가온ᄃᆡ 빙거ᄒᆞᄂᆞᆫ 문권을 일헛노라 진츙이 ᄀᆞᆯᄋᆞᄃᆡ 네 말을 긋치고 내 말을 드ᄅᆞᆫ 후에 다시 말ᄒᆞ라 나ᄅᆞᆯ ᄯᆞᄅᆞ온 사ᄅᆞᆷ이 내 압희 미쳐 두 말 업시 나ᄅᆞᆯ 쳐서 죽게 ᄒᆞᄂᆞᆫ지라 졍신을 ᄎᆞ려 그 사ᄅᆞᆷᄃᆞ려 무ᄅᆞᄃᆡ 웨 나ᄅᆞᆯ 치ᄂᆞ냐 ᄒᆞ니 그 사ᄅᆞᆷ이 ᄃᆡ답ᄒᆞᄃᆡ 네가 인구셩을 ᄯᆞᄅᆞ가랴던 죄인이라 무ᄉᆞᆷ 말을 ᄒᆞᄂᆞ냐 ᄒᆞ고 ᄯᅩ 힘써 내 가ᄉᆞᆷ을 치기로 내가 업더져 긔졀ᄒᆞ엿다가 피여나셔 가련ᄒᆞ ᄉᆞ졍으로 ᄋᆡ걸ᄒᆞ매 그 사ᄅᆞᆷ이 말ᄒᆞᄃᆡ 나ᄂᆞᆫ ᄉᆞ졍이 업ᄂᆞᆫ 사ᄅᆞᆷ이라 ᄒᆞ고 치더니 요ᄒᆡᆼ ᄒᆞᆫ 사ᄅᆞᆷ이 와셔 만류ᄒᆞ야 그 손에 버셔낫ᄉᆞ니 그럿치 아니ᄒᆞ더면 ᄭᅩᆨ이 죽을 번ᄒᆞ엿노라 긔독도ㅣ ᄀᆞᆯᄋᆞᄃᆡ 만류ᄒᆞ던 사ᄅᆞᆷ은 누구냐 진츙이 ᄀᆞᆯᄋᆞᄃᆡ 처음에ᄂᆞᆫ 아지 못ᄒᆞ엿더니 츄후 그 손에 못 박혓던 흔젹을 보고 구셰쥰 줄 알앗노라 긔독도ㅣ ᄀᆞᆯᄋᆞᄃᆡ 너ᄅᆞᆯ ᄯᆞᄅᆞ던 사ᄅᆞᆷ은 마셔ㅣ니 평ᄉᆡᆼ에 사ᄅᆞᆷ을 용셔치 안코 그 률법을 범ᄒᆞ면 결단코 샤ᄒᆞ지 아니ᄒᆞᄂᆞ니라 진츙이 ᄀᆞᆯᄋᆞᄃᆡ 네 말이 올토다 마셔가 ᄯᅡ릴 ᄲᅮᆫ 아니라 내가 고향에 평안히 잇ᄉᆞᆯ ᄶᅦ도 와셔 말ᄒᆞᄃᆡ 네 만일 여긔 잇고 다라나지 아니ᄒᆞ면 네 집과 인명ᄭᆞ지 불에 살홈을 닙으리라 ᄒᆞ더라 그 사ᄅᆞᆷ이 뎡녕 마셔ㅣ로다 긔독도ㅣ ᄀᆞᆯᄋᆞᄃᆡ 뎡ᄌᆞᄅᆞᆯ 지나오다가 미궁이라 ᄒᆞᄂᆞᆫ 집을 보지 못ᄒᆞ엿ᄂᆞ냐 진츙이 ᄀᆞᆯᄋᆞᄃᆡ 보앗노라 긔독도ㅣ ᄀᆞᆯᄋᆞᄃᆡ 두 ᄉᆞᄌᆞ를 보앗ᄂᆞ냐 진츙이 ᄀᆞᆯᄋᆞᄃᆡ 보앗ᄉᆞ나 나ᄅᆞᆯ 해ᄒᆞ지 아니ᄒᆞ매 내 ᄉᆡᆼ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