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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71호(그2)

관보

1987. 10. 29 (목요일)

1987년10월27일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 헌법개정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포한다.

대통 전두[인]

1987년10월29일

국무총 김정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정인

국무위원 외무부장 최광

국무위원 내무부장 이상

국무위원 재무부장 사공 

국무위원 법무부장 정해

국무위원 국방부장 정호

국무위원 문교부장 서명

국무위원 체육부장 조상

국무위원 농림수산부장관 김주

국무위원 상공부장 나웅

국무위원 동력자원부장관 최창

국무위원 건설부장 이규

국무위원 보건사회부장관 이해

국무위원 노동부장 이헌

국무위원 교통부장 차규

국무위원 체신부장

국무위원 문화공보부장관 이웅

국무위원 총무처장 장기

국무위원 과학기술처장관 박긍

국무위원 국토통일원장관 허문

국무위원 정무장관(제 1) 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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