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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71호(그2)

관보

1987. 10. 29 (목요일)

事法院을 둘 수 있다.

②軍事法院의 上吿審은 大法院에서 관할한다.

③軍事法院의 組織・權限 및 裁判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④非常戒嚴下의 軍事裁判은 軍人・軍務員의 犯罪나 軍事에 관한 間諜罪의 경우와 哨兵・哨所・有毒飮食物供給・捕虜에 관한 罪 중 法律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單審으로 할 수 있다. 다만, 死刑을 宣吿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6章 憲法裁判所

第111條 ①憲法裁判所는 다음 사항을 管掌한다.

1. 法院의 提請에 의한 法律의 違憲與否 審判

2. 彈劾의 審判

3. 政黨의 解散 審判

4. 國家機關 相互間,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間 및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의 權限爭議에 관한 審判

5. 法律이 정하는 憲法訴願에 관한 審判

②憲法裁判所는 法官의 資格을 가진 9人의 裁判官으로 구성하며, 裁判官은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第2項의 裁判官 중 3人은 國會에서 選出하는 者를, 3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者를 任命한다.

④憲法裁判所의 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裁判官 중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112條 ①憲法裁判所 裁判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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