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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71호(그2)

관보

1987. 10. 29 (목요일)

⑦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115條 ①各級 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人名簿의 작성 등 選擧事務와 國民投票事務에 관하여 관계 行政機關에 필요한 指示를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指示를 받은 당해 行政機關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116條 ①選擧運動은 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 管理下에 法律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機會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選擧에 관한 經費는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第8章 地方自治

第117條 ①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利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고 財產을 관리하며, 法令의 범위 안에서 自治에 관한 規定을 制定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의 종류는 法律로 정한다.

第118條 ①地方自治團體에 議會를 둔다.

②地方議會의 組織・權限・議員選擧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任方法 기타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章

第119條 ①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개인과 企業의 經濟上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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