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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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59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10.20
제정: 2015.10.20

조문[편집]

  • 제2조(학습자의 모집)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학습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1.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운영계획
2. 수업계획서, 수업시간표 등 학습과정의 내용
3. 제4조에 따른 학습비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습과정별 정원 안에서 학습자를 모집할 것
2. 다른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 등록을 유도하거나 교육훈련기관간에 연계하여 공동으로 학습자를 모집하지 말 것
3.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고 직접 학습자를 모집할 것
4.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으로 오인(誤認)할 수 있는 대학, 학부, 학과, 정시, 수시 등의 명칭은 사용하지 말 것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학습자 모집 결과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학습자를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
  • 제3조(학습과정의 등록 등) ① 학습자는 학습과정별로 그 학습과정의 시작일 하루 전까지 교육훈련기관에 등록하고, 제4조에 따른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습자는 학습과정이 폐지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정원이 미달된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에 한정하여 학습과정 시작일부터 1주일 이내에 추가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과정(이하 "원격교육 학습과정"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학습과정 시작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추가로 등록할 수 있다.
③ 학습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학점을 초과하여 학습과정을 이수할 수 없다.
1. 학습과정별 종료일 기준으로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의 학점: 42학점
2. 학습과정별 종료일 기준으로 매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또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의 학점: 각각 24학점
  • 제4조(학습비)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로부터 학습과정별 학습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험·실습·실기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학습비와 함께 받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별도로 받을 수 있다.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학습비 수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제5조(학습과정 및 학점당 수업시간) ①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습과정당 수업 기간은 4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원격교육 학습과정의 경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학습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당 수업 시간은 15시간(실험·실습·실기가 필요한 학습과정의 경우에는 30시간을 말한다) 이상으로 한다.
  • 제6조(출석 및 수업 관리) ① 학습과정별 담당 교수 및 강사는 학습자의 출결 사항을 출석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수 및 강사는 출석부에 출석 현황을 작성하여 학습과정 종료일부터 1주일 이내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수 및 강사는 학습과정당 수업시간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휴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미리 학습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석 및 수업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7조(성적평가)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시험 성적, 출석 상황, 학습태도 등을 종합하여 학습자에게 성적을 부여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에게 성적을 부여하기 위하여 학습과정별로 시험을 실시한다.
③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은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
1.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학습과정
2. 실험·실습·실기로 이루어진 학습과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 실시, 성적평가 및 이에 따른 학습과정 이수의 인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8조(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대리출석, 대리시험 또는 그 밖의 부정행위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행위를 한 학습자에게는 해당 학습과정의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학점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성적도 취소한다.
  • 제9조(학적 관리 등)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과정 시작일부터 3주일 이내에 학습자의 학적부를 생성·관리하여야 하며, 학적 관리 자료와 함께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폐쇄명령 등을 받은 경우 또는 스스로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폐쇄 전까지 학적부 등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평생교육법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과정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장부 및 서류를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학습과정 현황 등 자료의 등록)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학습과정의 총 수업시간의 5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원장이 정하는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1. 학습과정에 등록한 학습자 현황
2. 학습과정의 교수·강사 현황
3. 학습과정의 시작일 및 종료일
4. 학습비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학습자에게 부여한 성적을 학습자 열람 및 정정절차를 거쳐 확정한 후 1주 이내에 학습자의 성적 및 출석률 등을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 제11조(상담창구의 운영)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에게 학습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학습자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 제13조(적용의 배제)시행령 제3조제9호에 따라 대학 및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제6조제1항에 따라 소속 대학의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6591호, 2015.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제2항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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