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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시간을 고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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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시간을 고침에 대하여
저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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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232호
47757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주체107(2018)년 4월 30일

평양시간을 고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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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북과 남의 시간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평양시간을 동경 135゜를 기준자오선으로 하는 9경대시(현재의 시간보다 30분 앞선 시간)로 고친다.

2. 평양시간은 주체107(2018)년 5월 5일부터 적용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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