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사무처직제 (제102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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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사무처직제
대통령령 제10277호
제정기관: 대통령

대한민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시행: 1981.4.7
제정: 1981.4.7
  • 제1조 (목적) 이 영은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조직과 직무 및 공무원의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사무차장) ① 사무처에 사무차장(이하 "차장"이라 한다) 1인을 두며, 차장은 별정직으로 보한다.
②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 (하부조직) 사무처에 공보관·총무과·운영국 및 위원국을 둔다.
  • 제4조 (공무원의 정원) ①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공무원중 3급이상의 공무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 제5조 (공보관) ① 공보관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 제6조 (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문서의 수발·통제·편찬 및 보존
4.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및 의료보험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집행·회계 및 결산
6. 물품의 구매·조달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8. 차량의 관리
9. 청사의 유지·관리·수선 및 방호
10.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운영
1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조정 및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12. 기타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7조 (운영국) ① 운영국에 기획과·의사과 및 섭외과를 둔다.
②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조직 및 정원관리
4. 행정관리·개선 및 업무감사
5. 심사분석
6.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해석과 법규집의 편찬·발간
7. 위원의 통일안보교육
8. 기타 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의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자문회의·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와 기타 위원에 관련된 각종 회의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
3. 회의의 질서유지 및 방청에 관한 사항
4. 의안의 접수·인쇄·배부 및 처리
5. 회의록의 편찬 및 발간
6. 의안문서의 보존 및 관리
⑤섭외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정책에 관한 위원의 건의사항수집·처리
2. 위원의 통일정책에 관한 자료요구에 대한 지원
3. 통일정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연락
  • 제8조 (위원국) ① 위원국에 제1담당관·제2담당관·제3담당관·제4담당관·제5담당관 및 제6담당관을 둔다.
②국장 및 각 담당관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위원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출신위원에 관한 사항
2. 직능단체출신위원에 관한 사항
3. 지역회의의 준비·소집 및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5. 위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의 기록 및 관리
6. 관계기관과의 협조
④제3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제1담당관은 서울특별시·해외지역·이북5도 지역출신위원과 정당 및 직능단체 등 출신위원과 총괄업무를, 제2담당관은 경기도 및 강원도의, 제3담당관은 충청북도·충청남도의 제4담당관은 전라북도·전라남도의, 제5담당관은 경상북도·경상남도의, 제6담당관은 부산시 및 제주도의 지역출신위원을 각각 분담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다만, 사무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당관의 일부 업무를 조정·운영할 수 있다.
  • 제9조 (겸직과 파견요청) 법 제9조제5항 및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처의 공무원을 겸직하게 하거나 파견요청을 할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겸직 또는 파견대상공무원의 종류·직급 및 인원수를 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 제10조 (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사무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10277호, 1981.4.7>
이 영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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