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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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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940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 7. 31.
타법개정: 2009. 1. 30.

조문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광지역"이라 함은 탄광이 소재하였거나 소재하고 있는 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서 폐광 또는 석탄생산의 감축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시행자"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를 말한다.
3. "실시계획의 승인"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말한다.
4. "대체산업"이라 함은 석탄산업에 대체하여 폐광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5. "민자유치사업"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을 말한다.
  • 제3조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1) 지식경제부장관은 폐광지역중 다른 산업의 유치가 곤란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0.12.29, 2008.2.29>
(2) 진흥지구의 지정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중 특별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행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은 진흥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진흥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12.29, 2008.2.29>
(4) 지식경제부장관은 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8.2.29>
  • 제4조 (개발계획) (1) 시장·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의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에 진흥지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개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 도지사는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흥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 중 일부가 사용되는 폐광지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폐광지역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2008.2.29>
  • 제5조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수립) (1)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진흥지구의 환경보전 및 폐광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하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개발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3)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제6조 (폐광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진흥지구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1. 산림·식생·생태계·수자원등 자연환경에 관한 사항
2. 폐광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
3. 인구·산업·상하수도등 사회환경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제7조 (시행자 지정의 특례) 시장·군수는 진흥지구안에서의 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한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폐광지역의 주민 또는 석탄광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이 2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로서 해당 시장·군수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제8조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의 특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진흥지구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31>
[전문개정 1997.12.13]
  • 제9조 (영향평가의 특례) (1) 「환경영향평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평가서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함에 있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확인 및 이행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8.3.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8조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환경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본다. <개정 2004.3.11, 2005.3.31, 2008.3.28>
(3)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3.31, 2008.3.28>
(4)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3.31, 2008.3.28>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2008.3.28>
[전문개정 2000.12.29]
  • 제10조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개정 2002.12.30>) (1) 산림청장은 진흥지구안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 및 제18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5.3.31>
(2)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산지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개발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을 포함한다)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거나 매각·교환할 수 있으며,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국유림에 시설물의 기부·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5.3.31, 2005.8.4>
  • 제11조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개정 2007.4.11>) (1) 문화관광부장관은 폐광지역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1개소에 한하여 「관광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불구하고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체육시설·오락시설 및 휴양시설등(그 시설의 개발추진계획을 포함한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2000.12.29, 2007.4.1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성 및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카지노사업자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문화관광부장관은 과도한 사행행위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제한등 영업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2000.12.29, 2007.4.11>
(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7>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 당해 카지노업을 영위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 중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6)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사용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31>
  • 제11조의2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 안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공장 그 밖의 국·공유재산(이하 "국·공유재산"이라 한다)을 시행자에게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5조·제46조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년의 범위에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2조, 「지방재정법」제82조제2항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31]
  • 제12조 (인·허가등의 의제) (1) 진흥지구안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허가·신고·인가·동의·승인·협의등 외에 다음 각호의 허가·신고·승인·대부·지정·해제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7.12.13, 2000.12.29, 2002.12.30, 2005.3.31, 2005.8.4, 2006.9.27, 2007.1.26, 2007.4.11>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
2.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의 허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지의 대부
3. 「하수도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4. 「관광진흥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동법 제52 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및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허가
6. 「하수도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7.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8.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9.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0.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2)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는 경우 실시계획의 사업내용이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4)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5.3.31, 2008.2.29>
(5)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2008.2.29>
  • 제13조 (지역주민등에 대한 지원) (1) 시행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2) 시행자 및 진흥지구안에 입주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주자·지역주민 또는 탄광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3) 시행자 및 진흥지구안에 입주하는 기업은 당해 진흥지구 또는 그 인접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농·수·축산물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 제14조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안에서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민간개발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2) 민간개발자는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차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00.12.29>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법인에 출자한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사(이하 이 항에서 "공공부문출자자"라 한다)는 당해 법인의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출자자에 지급할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공부문출자자외의 소액주주에게 추가하여 배당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 (재정지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개발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3) 지식경제부장관은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2008.2.29>
  • 제16조 (폐광지역안의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 (1) 지식경제부장관은 폐광지역에 있는 농공단지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농공단지(이하 "지원대상 농공단지"라 한다)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8.2.29>
(2)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대상 농공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8.2.29>
  • 제17조 (대체산업 등의 지원<개정 2005.3.31>) (1)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지구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고, 당해 대체산업의 육성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8.2.29>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 또는 지원대상 농공단지안의 입주기업이 탄광이직근로자 또는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본사·주사무소·사업장 또는 공장을 진흥지구 또는 지원대상 농공단지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이전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 제18조 (대체산업육성자금의 조성)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8.2.29>
  • 제19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개발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율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20조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1) 도지사는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지역개발채권의 이율, 상환기간, 발행의 방법·절차, 매입자 및 발행조건 기타 사무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지방공사에의 출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00.12.29>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하는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 하여금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출자의 상한선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12.29>
  • 제22조 (교부세지원의 확대) 행정자치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진흥지구가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세를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0.12.29>
  • 제23조 (조세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편집]
  • 부칙 <제5089호,1995.12.2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시한) 이 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5.3.31>
(3) (유효기간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의 적용시한만료당시 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따라 진행중인 개발사업 및 진행중인 지원조치에 관하여는 그 진행중인 개발사업 및 지원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불구하고 동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불구하고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제10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제27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4) 내지 (8) 생략
제11조 생략
  • 부칙 <제6318호,2000.12.2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영향평가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행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3) (산림법 적용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4>생략
<65>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6>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1>생략
<62>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산림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에 관한 허가 또는 협의의 범위 및 기준"을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를 "보전산지의 산지전용허가"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동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를 "산지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로 한다.
<63>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생략>···부칙 제4조(제9항을 제외한다)···<생략>···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1) 생략
(12)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13) 및 (14)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제7443호,2005.3.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으로 본다.
(3) (시행자 지정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6)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산림법 제75조제1항·제6항, 제80조제80조"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1조"로, "국유림(산림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을 포함한다)"을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을 포함한다)"로, "제75조제4항"을 "제22조"로 한다.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8>생략
<69>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해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0>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5>생략
<46>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중 "하수도법 제20조"를 "「하수도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수도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47>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 생략
(13)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로 한다.
(14) 내지 <16>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3>생략
<24>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관광진흥법 제20조"를 "「관광진흥법」 제21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관광진흥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관광진흥법」 제28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을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으로,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25>내지 <2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7>생략
<38>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39>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 부칙 <제8463호,2007.5.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04> 까지 생략
<405>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제2항, 제12조제4항·제5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0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5) 까지 생략
<16>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제5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서협의기관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이를 각각"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8조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 폐광지역교통영향심의위원회 및 폐광지역재해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등"이라 한다)"를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동법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로 한다.
제9조제4항 및 제5항 중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등"을 각각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
<17>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36조"를 "「국유재산법」 제35조·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25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로 한다.
<75>부터 <8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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