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보이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99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7.1 |
타법개정: 2016.6.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
- 제2조(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폐교재산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2. 폐교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활용에 관한 사항
- [전문개정 2007.7.2.]
- 제3조(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① 법 제5조제1항 및 제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란 폐교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거주 중인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6.6.30.>
- 1.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0호에 따른 학생통학구역(通學區域)을 말한다. 이하 같다]
- 2. 폐교가 소재한 시·군·구(「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율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7.2.>
- ③ 대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시·도 교육감의 동의를 얻은 개량행위로 인하여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이 증가하여 그 증가분이 현존하는 경우 대부료는 그 증가된 평가액을 공제하고 산정한다. <개정 2007.7.2.>
- ⑤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계획을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
- 제3조의2(대부료의 감액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감액하여 대부하는 경우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7.2.>
- ② 시·도 교육감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교재산을 감액 대부받고자 하는 자에게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7.2.>
- [본조신설 2003.8.6.]
- 제3조의3(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법 제5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란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2.3.30.]
- 제4조(영구시설물의 축조에 따른 무상대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대부기간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
- 제5조(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오염의 정도가 당해 폐교를 운영할 당시(학생 및 교직원의 수는 당해 학교의 설립시를 기준으로 한다)보다 작은 경우를 말한다.
- 제6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 ② 교육부장관은 제3조의3에 따른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 [본조신설 2014.12.9.]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6618호, 1999.12.2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1.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1>생략
- <52>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본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53> 내지 <152>생략
- <52>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079호, 2003.8.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144호, 2007.7.2.>
-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687호, 2012.3.3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900호, 2014.12.3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855호, 2015.12.3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6.30.>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299호) (시행 2016.7.1)
- 대한민국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855호) (시행 2015.12.31)
- 대한민국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840호) (시행 2015.1.1)
- 대한민국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900호) (시행 2014.12.30)
- 대한민국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687호) (시행 2012.3.30)
- 대한민국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144호) (시행 2007.7.4)
- 대한민국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18079호) (시행 2003.8.6)
- 대한민국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17115호) (시행 2001.1.29)
- 대한민국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16618호) (시행 1999.12.2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