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로심사위원회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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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심사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406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1950. 11. 25.
제정: 1950. 11. 25.


조문[편집]

  • 제1조
6ㆍ25사변으로 인한 북한괴뢰군의 포로석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포로심사위원회(以下 中央委員會라 稱한다)를 둔다.


  • 제2조
중앙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2인과 위원10인이내로써 조직한다.


  • 제3조
위원장은 국방부차관, 부위원장은 국방부제1국장과 육군본부인사국장이 된다.
위원은 국방부, 내무부, 법무부, 문교부, 사회부, 교통부, 기획처의 고급공무원 및 국회의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이를 명하거나 또는 위촉한다.


  • 제4조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중앙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5조
중앙위원회에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약천인을 둔다.
간사중 1인을 간사장으로 한다.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명하거나 또는 위촉한다.


  • 제6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제7조
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써 개의한다.
의사는 출석위원과반수로써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8조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9조
위원과 관계직원은 포로심사사무진행중 지실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
위원장은 부산, 대구, 대전, 인천과 기타 필요한 지방에 지구포로심사위원회(以下 地區委員會라 稱한다)를 둘 수 있다.


  • 제11조
지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원 약천인으로써 조직한다.
위원은 포로출신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도, 구, 시, 군, 경찰서의 고급공무원 및 지방검찰청검사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이를 위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이를 호선한다.


  • 제12조
제4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은 이를 지구위원회에 준용한다.


  • 제13조
지구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14조
본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써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406호, 1950. 11. 25.>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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