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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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령 대통령령 제20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1949. 10. 11. |
일부개정: 1949. 10. 11. |
조문
[편집]- 제1조
- 본령은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자에 포장 또는 표창상을 수여하여 이를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포장의 종류는 좌와 같다.
- 건국포장
- 면려포장
- 방위포장
- 문화포장
- 공익포장
- 식산포장
- 근로포장
- 제3조
- 건국포장은 자주독립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독립운동과 건국사업에 종사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자에 수여하되 홍수로 한다.
- 제4조
- 면려포장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현저한 자에 수여하되 황수로 한다.
- 제5조
- 방위포장은 국방 또는 치안에 노력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자 또는 생명의 위험을 불고하고 인명을 구조한 자에 수여하되 청수로 한다.
- 제6조
- 문화포장은 교육, 학술, 예술 기타의 문화발달 또는 민중의 계몽에 그 공적이 현저한 자에 수여하되 녹수로 한다.
- 제7조
- 공익포장은 교육사업, 자선사업 또는 공공시설에 다액의 사재를 기부하였거나 혹은 그를 경영하여 공적이 현저한 자에 수여하되 감수로 한다.
- 제8조
- 식산포장은 산업개발 또는 그 발달에 공적이 현저한 자 혹은 실업에 정려하여 국민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 수여하되 람수로 한다.
- 제9조
- 근로포장은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그 직무에 정려하여 근로보국의 행적이 현저한 자에 수여하되 자수로 한다.
- 제10조
- 제3조 내지 제9조에 의하여 표창받을 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포상만을 수여한다.
- 제11조
- 포장을 받는 자에는 금은배 또는 금원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12조
- 이미 포장을 받은 자로서 전과 동일한 공적이 있어 다시 포장을 받게 될 때에는 그 때마다 식판 1개를 수여하여 그 장의 수에 부치게 하므로써 표지한다.
- 제12조의2
- 제3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준할 행적이 있는 자에는 표창상을 수여한다.
- 제13조
- 포장은 은제로 하되 그 제식은 다음과 같다.
- 1. 장 3모원형무궁화화변32매와 갈화형2연을 배치하고 중앙은 태극형으로 한다
- 2. 판 2리2모×3리6모운형으로써 장에 연쇄케하고 '○○포장'이라는 문자를 배한다
- 3. 식판 8모×3리6모의 갈화형2연을 배한다
- 4. 수 3리2모×3리6모의 직포(兩邊에 白色欄)로 한다
- 제14조
- 포장은 본인에 한하여 종신이를 패용케 한다. 단, 포장을 받은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이 보존할 수 있다.
- 제15조
- 본령에 의하여 포장을 받을 자가 받기 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수여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28호, 1949. 06. 06.>
-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1호, 1949. 10. 11.>
-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포장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749호) (시행 1964. 03. 24.)
- 포장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475호) (시행 1959. 04. 10.)
- 포장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176호) (시행 1956. 09. 21.)
- 포장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958호) (시행 1954. 11. 17.)
- 포장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446호) (시행 1951. 02. 12.)
- 포장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01호) (시행 1949. 10. 11.)
- 포장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28호) (시행 1949. 0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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