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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법
미국은 보통법 및 형평법 등의 영국법을 많이 계수하였으며, 특히 1750년부터 1776년의 미국 독립 선언에 이르는 동안에 보통법이 상당 부분 도입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미국의 세계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며 미국법의 위상이 높아졌으며 국제법처럼 통용되기도 하였다. 미국법의 특색은 연방과 각 주(州)에 법원과 입법부가 있어서 판례법(判例法)과 성문법(成文法)이 이원적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각 주에 따라 다른 법이 병존하는 것이다. 20세기 들어 주법(州法) 통일운동이 일어나 통일주법안이 작성되어 판례의 공분모(公分母)를 조문 모양으로 통일·재표현한 미국법협회의 리스테이트먼트가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판례구속성의 원칙에 변화가 왔고, 판례에 의존하기보다 표준화된 법조문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헌법[편집]

연방 법률[편집]

  • 미국 연방 법전 : 미국법전(United States Code, U.S. Code, U.S.C.)는 미국 연방 법률을 하나로 모은 것이다. 2012년 미국정부인쇄국(GPO)에서 발행한 미국법전은 20만 페이지 분량이다.
  • 미국 셔먼독점금지법
  • 미국연방규정집 : 미국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은 연방행정부가 발한 행정명령을 집대성한 것이다. 규정집의 각권은 매년 한 차례씩 갱신되면, 주제별로 묶어서 분기별로 나뉘어 발간된다. 미국 관보에 발표된 관련 규정을 기록한 것으로 책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또한 미국정부간행물실(Government Printing Office)에서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도 있다.

각주별 법률[편집]

캘리포니아주[편집]

민법[편집]

사업 및 전문직업법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BPC)[편집]

회사법(Corporations Code, CORP)[편집]

총칙[편집]

1. 이 법(act)은 회사법이라 한다.

2. 이 법(code)의 규정은, 그 규정이 같은 주제에 관한 기존의 법적 규정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한, 재서술된 것이고 후속적인 것으로 해석될 뿐 새로운 입법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1장 회사 (100~14631조)[편집]
제2장 파트너십 (15800~16962조)[편집]
제2.6장 캘리포니아 통일 유한책임회사법(개정) (17701.01조~17713.13조)[편집]
제3조 비결성 조합 (18000~24001.5조)[편집]
제4장 증권 (25000~31516조)[편집]
제10장 폐지 (100000~100008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