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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자오선변경에관한건 (제8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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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자오선변경에관한건
대통령령 제876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1954.3.21
제정: 1954.3.17


단기4287년 3월 21일 오전영시30분부터 동경127도30분을 표준자오선으로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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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876호, 1954.3.17>
이 영은 단기428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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