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자오선변경에관한건 (제8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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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자오선변경에관한건 대통령령 제876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1954.3.21 |
제정: 1954.3.17 |
- 단기4287년 3월 21일 오전영시30분부터 동경127도30분을 표준자오선으로 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76호, 1954.3.17>
- 이 영은 단기428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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