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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헌법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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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1987)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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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주적인 필리핀 국민은, 전능하신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여, 정의롭고 인간애적인 사회를 건설하고 법치주의와 진리·정의·자유·사랑·평등·평화의 체제 하에서 공동의 선을 추구하며 우리의 유산을 보존 발전하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열망을 담아 이 헌법을 제정하고 공표한다.

제1장 국가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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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영토는 영해, 해저, 하층토, 대륙붕, 기타 해저지역을 포함한 육지, 하천 및 공중영역으로 구성된 필리핀 군도의 모든 섬과 바다 그리고 필리핀의 주권이나 관할권이 미치는 그 밖의 모든 영토로 구성된다. 군도의 섬들 주위, 그 사이 및 이를 연결하는 바다는, 그 폭과 크기에 상관없이, 필리핀 내해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2장 원칙과 국가 정책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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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제1조

필리핀은 민주 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정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제2조

필리핀은 국가정책의 실현수단으로서 전쟁을 부인하며,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국제법의 원칙을 국내법의 일 부로 채택하고 평화, 평등, 정의, 자유, 협력 정책 및 모든 국가와의 우호 정책을 고수한다.

  • 제3조

민간인의 권력은 군보다 항상 우선한다. 필리핀 국군은 국민과 국가의 보호자이다. 국군의 목적은 국가의 주 권과 국가영토의 보존을 지키는데 있다.

  • 제4조

정부의 첫 번째 의무는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국가를 방어할 것을 요 청할 수 있으며, 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국민에게 법이 정한 조건에 따라 개인, 군사 또는 국민의 역무를 제 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

평화와 질서의 유지, 생명, 자유, 재산의 보호, 일반복지의 추구는 모든 국민이 향유하는 민주주의 축복의 핵심이다.

  • 제6조

정교 분리는 침해되지 않는다. 국가 정책

  • 제7조

국가는 독립된 외교정책을 추구한다. 타국과의 관계에서, 주권, 영토 보존, 국익, 자결권이 가장 중요하게 고 려된다.

  • 제8조

필리핀은 국익에 따라 영토 내 비핵무기 정책을 채택하고 추구한다.

  • 제9조

국가는 적절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완전고용과 생활수준 향상 그리고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정책을 통해, 국가의 번영과 독립을 보장하고 국민을 가난으로부터 해방시킬 정의롭고 역동적인 사회질서를 지향한다.

  • 제10조

국가는 국가 발전의 모든 시기에서 사회정의를 추구한다.

  • 제11조

국가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인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보장한다.

  • 제12조

국가는 가족생활의 존엄성을 인식하며 기초적인 자율적 사회 기관으로서 가족을 보호하고 강화한다. 국가는 모의 생명과 미출생 태아의 생명을 동일하게 보호해야 한다. 시민적 능률과 도덕적 인성의 발달로 청년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부모의 자연스러우며 중대한 권리·의무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 제13조

국가는 국가 건설에 있어서 청년의 핵심적 역할을 인정하며 청년의 육체적, 도덕적, 영적, 지적, 사회적 복지를 추구하고 보호한다. 국가는 청년의 애국심과 민족주의정신을 고취하고 공공 및 국민의 업무에 청년의 참여를 장려한다.

  • 제14조

국가는 국가 건설에 있어 여성의 역할을 인정하며, 여성과 남성이 법 앞에서 기본적으로 평등함을 보장한다.

  • 제15조

국가는 국민의 보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추구하며 국민의 보건의식을 확립시킨다.

  • 제16조

국가는 자연의 순환과 조화에 맞게 균형 있고 건강한 생태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킨다.

  • 제17조

국가는 애국심과 민족주의 정신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과학, 기술, 예술, 문화, 스포츠를 중시하며 사회의 진보를 가속화하고 모든 인간의 자유와 발전을 추구한다.

  • 제18조

국가는 사회의 기본적인 경제력으로서 노동을 지지한다. 국가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자의 복지를 추구한다.

  • 제19조

국가는 필리핀 국민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되는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국가경제를 발전시킨다.

  • 제20조

국가는 민간부문의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인정하고, 민간기업을 장려하며 필요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제21조

국가는 종합적인 농촌발전과 토지개혁을 추구한다.

  • 제22조

국가는 국가의 통합과 발전의 틀 내에서 토착 문화공동체의 권리를 인정하고 추구한다.

  • 제23조

국가는 국가의 복지를 추구하는 비정부적이고 공동체에 기초한 부문단체를 장려한다.

  • 제24조

국가는 국가건설에서 의사소통과 정보의 핵심적 역할을 인정한다.

  • 제25조

국가는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보장한다.

  • 제26조

국가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공 역무를 받을 기회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정치적 지배계층을 금지한다.

  • 제27조

국가는 공공 역무에 있어 정직과 성실을 유지해야 하며 부정한 이득과 부패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 제28조

법률로 규정된 타당한 조건에 따라, 국가는 공익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완전하게 공개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구현한다.

제3장 권리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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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누구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으며 평등한 법의 보호를 거부당하지 않는다.

  • 제2조

성격이나 목적을 불문하고 정당하지 못한 조사와 구금으로부터 신체, 주거, 신분증, 물건의 안전을 보호받을 국민의 권리는 침해되지 않으며, 판사가 고소인의 선언이나 증언 그리고 고소인이 제시한 증거에 따라 검토 후 판사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수색영장이나 체포 영장도 발부되지 않으며, 특히 수색할 장소와 체포할 사람 또는 압류할 물건은 기술되어야 한다.

  • 제3조
① 통신과 서신에 대한 사생활 보호는 법률이 규정한 바와 같이 법원의 적법한 명령을 제외하고, 또는 공공안전이나 공공질서가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침해되지 않는다.
② 본 조항 또는 이전 조항 위반하여 획득한 증거는 어떠한 소송절차에서 어떠한 목적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 제4조

발표, 표현 또는 언론의 자유 또는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합하여 불만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어떠한 법률도 입법화되지 않아야 한다.

  • 제5조

국교를 설립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활동을 금지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 종교적 신앙과 예배의 자유로운 행사와 영위는, 차별이나 특혜 없이, 영구히 허용된다. 시민적 또는 정치적 권리의 행사에 있어 어떠한 종교적 시험도 요구되지 않아야 한다.

  • 제6조

주거의 자유와 법률이 규정한 제한 내에서 주거의 변경에 대한 자유는 법원의 적법한 명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침해되지 않는다. 또한 법률이 규정한 바와 같이 국가안보, 공공안전 또는 공공보건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여행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

  • 제7조

국민의 관심 사안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의 권리가 인정된다. 공식 기록과 공식적인 조치, 처리 또는 결정과 관련한 문서와 지면 그리고 정책 개발의 기초로 사용된 정부 조사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은 법률이 정한 제한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된다.

  • 제8조

법률에 반하지 않는 목적으로 노조, 연합 또는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공공 및 민간부문에 공용된 자를 포함한 국민의 권리는 축소되지 않는다.

  • 제9조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없이 공용의 목적으로 수용되지 않는다.

  • 제10조

계약의무를 훼손하는 어떠한 법률도 입법화되지 않는다.

  • 제11조

법원 및 준사법 기구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적절한 법률적 지원은 어떠한 국민에게도 빈곤하다는 이유만으로 부인되지 않는다.

  • 제12조
①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하에 있는 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피의자 자신이 선택한 법적 자격을 갖추고 있고 독립적인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해당 개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변호인을 제공한다. 이러한 권리는 변호사의 입회하에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기될 수 없다.
② 어떠한 고문, 강압, 폭력, 협박, 위협 또는 자유의지를 해치는 그 밖의 다른 수단도 피의자에게 사용이 금지된다. 비밀 감금 장소, 독방 감금, 외부와 연락이 차단된 감금 또는 그 밖의 유사한 형태의 감금은 금지된다.
③ 본 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취득한 자백 또는 인정은 피의자에 대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④ 본 조의 위반에 대한 형사상 및 민사상 제재와 고문 또는 유사한 활동의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재활을 위한 보상은 법률로 규정된다.
  • 제13조

유죄의 증거가 매우 명확할 때 영구격리(reclusion perpetua)의 처벌 가능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은 유죄 판결이 있기 전까지 충분한 담보를 대가로 보석될 수 있거나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보석으로 불구속될 수 있다. 보석 받을 권리는 인신 보호 영장의 권리가 중지된 경우에도 부인되 지 않는다. 과도한 보석은 요구할 수 없다.

  • 제14조
① 누구도 자신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적법절차 없이 구속되지 않는다.
② 모든 형사소추에서 피고인은 유죄로 입증되기 전까지 무죄로 간주되어야 하며, 피고인 자신과 변호사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권리와 피고인에 대한 고소의 성격과 근거를 전달 받고 신속하고 공평하며 공개적인 재판을 통해 증인과 대면하며 피고인에 유리한 증인 출석과 증거 확보를 보장하는 필수적 절차를 가질 권리가 있다. 그러나 법원 심리 후, 피고인의 결석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진행될 수 있다. 단, 피고인에게 적절한 통지가 있어야 하며 피고인의 불출석에 변명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 제15조

인신 보호 영장의 특권은 외환 또는 내우의 경우 공공안전이 이를 요구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지되지 않는다.

  • 제16조

모든 국민은 모든 사법, 준사법 또는 행정기구 하에서 관련 사건의 신속한 처분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7조

누구도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이 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 제18조
① 누구도 정치적 신념과 지향을 이유로 격리되어 감금되지 않는다.
② 범죄의 당사자가 적절하게 유죄 판결을 받아 해당 범죄에 대해 처벌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형태의 비자발적 강제 노역도 인정되지 않는다.
  • 제19조
① 과도한 벌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잔인하거나 불명예스러운 또는 비인격적인 처벌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극악한 범죄와 관련한 필연적 사유를 이유로 의회가 이에 대해 사형선고를 규정하지 않는 한, 사형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미 판결된 사형선고는 영구격리로 감형된다.
② 죄수나 억류자에 대한 육체적, 심리적 또는 불명예스러운 처벌의 채택 또는 인간 이하의 조건하에 있는 기준 이하의 또는 부적절한 처벌시설의 사용은 법률로 정한다.
  • 제20조

누구도 부채 또는 인두세 미납을 이유로 구속되지 않아야 한다.

  • 제21조

누구도 동일한 범죄에 대해 2회에 걸쳐 유죄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나의 범죄행위가 법률과 명령으로 처벌받는 경우 법률 또는 명령하의 유죄판결 또는 무죄판결은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한 또 다른 기소의 금지를 의미한다.

  • 제22조

사권을 박탈하는 어떠한 소급입법 또는 법안도 제정되지 않는다.

제4장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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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필리핀 국민이다.

① 본 헌법 채택 당시 필리핀 국민인 자
② 그 부 또는 모가 필리핀 국민인 자
③ 1973년 1월 17일 이전에 출생한 자로 필리핀 모를 두고, 성년이 된 당시 필리핀 국적을 선택한 자
④ 법률에 의해 귀화한 자
  • 제2조

출생 국민은 그 필리핀 국적을 취득 또는 완성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출생과 함께 필리핀 국민이 된 자이다. 본 헌법의 제1조 제3항에 따라 필리핀 국적을 선택한 자는 출생 국민으로 간주된다.

  • 제3조

필리핀 국적은 법률이 정한 방법으로 상실 또는 재취득된다.

  • 제4조

외국인과 결혼하는 필리핀 국민은, 해당 국민이 법률에 따라 국적을 포기했다고 간주될 수 있는 행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지 않고는 그 국적을 유지한다.

  • 제5조

국민의 이중적 충성은 국익에 해가 되며 법률에 따라 처분된다.

제5장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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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참정권은, 법률에 의해 자격을 상실한 자가 아닌 한 최소 18세 이상 그리고 최소 1년 동안 필리핀에서 그리고 해당 선거 전 최소 6개월 동안 선거를 할 예정인 장소에 거주했던 모든 필리핀 국민에 의해 행사될 수 있다. 식자능력, 재산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실질적 요건도 참정권 행사에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

  • 제2조

의회는 투표의 비밀과 신성함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자격을 갖춘 재외 필리핀 국민의 부재자투표를 위한 제도를 제공해야 한다. 의회는 또한 장애인 및 문맹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투표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그 때까지 장애인과 문맹인은 기존 법률과 선거위원회가 투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공표하는 규칙 하에서 투표를 행사할 수 있다.

제6장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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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입법권은, 국민발의와 국민투표에 관한 조항에 따라 국민에게 유보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필리핀 국회에 있다.

  • 제2조

상원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을 갖춘 필리핀 유권자가 전국적으로 선출한 24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된다.

  • 제3조

출생 필리핀 국민이 아니며, 선거 당일을 기준으로 최소 25세가 되지 않았고 식자 능력이 없으며 등록 유권자가 아니며 선거일 이전 2년 이상 필리핀에 거주한 자가 아닌 자는 상원의원이 될 수 없다.

  • 제4조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선거 후 첫 번째 6월의 30일 정오를 기해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 상원의원은 의원직을 두 번 이상 연임할 수 없다. 그 기간에 상관없이 의원직의 자발적 포기는 해당 의원이 선출된 전체 임기 동안의 연속성 내에서 중단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제5조
① 하원은, 법률이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각각의 거주인 수에 따라 동질성과 누진율을 기준으로 주, 시, 마닐라 특별시에 배분된 선거구에서 선출된 자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등록된 전국, 지역, 부문 정당 및 단체의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된 자등 총 250명을 넘지 않는 의원으로 구성된다.
② 비례대표의원은 정당명부제 하의 하원의원을 포함한 총 하원의원 수의 20퍼센트를 구성한다. 본 헌법이 비준된 후 3연속 임기 동안 비례대표의원에 할당된 의석의 2분의 1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종교부문을 제외한 그 밖의 다른 부분,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토착 문화공동체, 여성, 청년에서 선출된다.
③ 각 선거구는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동질적이고, 정밀하며, 인접한 구역을 구성한다. 적어도 25만 명의 인구를 가진 각 도시 또는 각 주는 최소 1명의 하원의원을 두어야 한다.
④ 매 인구조사 순환 후 3년 이내에 의회는 본 항에 규정된 기준을 토대로 선거구를 재지정한다.
  • 제6조

출생 필리핀 국민이 아닌 자 그리고 선거일을 기준으로 최소 25세가 되지 않았고 식자 능력이 없으며, 비례대표의원을 제외하고, 피선거되는 선거구에 등록된 유권자가 아니며 선거일 이전 1년 이상 해당 선거구의 거주자가 아닌 자는 하원의원이 될 수 없다.

  • 제7조

하원의원은 법률이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선거 후 첫째 6월의 30일 정오를 기해 시작된 3년을 임기로 선출된다. 하원의원은 의원직을 세 번 이상 연임할 수 없다. 그 기간에 상관없이 의원직의 자발적 포기는 해당 의원이 선출된 전체 임기의 계속성이 중단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제8조

법률이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상원과 하원의 선거는 5월의 두 번째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 제9조

상원 또는 하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해당 결원을 충당하기 위해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그러나 보궐선거로 선출된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은 잔여 임기만을 수행한다.

  • 제10조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보수는 법률로 정한다. 규정된 보수의 어떠한 증가도 해당 증가를 승인한 상원 및 하원의원의 전체임기가 만료된 후까지 시행되지는 않는다.

  • 제11조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은, 징역 6년 형 이하로 처벌되는 모든 범죄행위에 있어 의회 회기 중에는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어떠한 의원도 의회 내 또는 의회의 위원회 내에서 행한 발언 또는 논쟁을 이유로 책임을 지지않는다.

  • 제12조

상원 및 하원의 모든 의원은, 취임 시 그 재정 및 사업 이권을 모두 공개한다. 모든 의원은 관련 의회에 자신이 제안한 법안의 제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의 충돌을 통지한다.

  • 제13조

어떠한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도, 임기 동안 의원직의 상실 없이, 정부, 지방정부, 관청, 정부 소유 또는 정부 통제하의 기업이나 자회사를 포함한 그 산하기관 내에서 다른 공직 또는 고용관계를 가질 수 없다. 또한 상하 양원 의원은 임기 동안 신설된 공직에 취임할 수 없으며 또 그 취임을 통해 증가된 해당 공직의 보수를 수령할 수 없다.

  • 제14조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은 개인적으로 사법재판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준사법 및 기타 행정기관에 변호사로 출석할 수 없다. 또한 상하 양원 의원은 임기 동안에 정부, 지방정부, 관청, 정부 소유 또는 통제하의 기업 또는 그 자회사를 포함한 산하기관과 맺은 계약 또는 정부, 지방정부, 관청, 정부 소유 또는 통제하 의 기업 또는 그 자회사를 포함한 산하기관이 허가한 모든 특권 및 특수 이권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질 수 없다. 상하 양원 의원은 금전적 이익을 위해 또는 그 공직으로 인해 활동하도록 요구받을 경우에도 정부의 어떠한 공직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개입할 수 없다.

  • 제15조

의회는 법률로 다른 날짜를 지정한 경우가 아닌 한 매년 7월 네 번째 월요일에 정기회를 소집하며, 차기 정기 회기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의회가 정한 일수만큼 회기를 지속한다. 의장은 언제든지 특별 회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6조
① 상원과 하원은 각각 재적의원의 과반수 득표를 통해 상원의장과 하원의장을 선출한다. 각 의회는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임원을 선출한다.
② 각 의회의 과반수가 입법부 업무를 수행하는 정족수를 구성해야 하지만 때때로 과반수 미만의 의석이 정회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의회가 규정한 방법과 벌칙 하에서 결석 의원의 출석을 강요할 수 있다.
③ 각 의회는 그 절차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무질서한 행위에 대해 의원을 처벌하며, 모든 재적의원의 3분의 2의 동의하에, 의원직을 정직 또는 의원을 추방할 수 있다. 정직 처벌 부과 시 정직은 60일을 넘지 않아야한다.
④ 각 의회는 그 절차에 대한 의사록을 보존해야 하며 때때로 의회의 판단에 따라 국가 안보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동일한 의사록을 공개해야 하며 질문에 대한 가부는 출석 의원 5분의 1의 요구가 있을 시 의사록에 기입되어야 한다. 각 의회는 또한 그 절차에 관한 기록을 보존한다.
⑤ 의회 회기 중 양원은 다른 의회의 동의 없이 3일 이상 정회할 수 없으며 양원이 개최되는 장소 이외의 장소로 개최장소를 변경할 수 없다.
  • 제17조

상원과 하원은 각각의 의원에 대한 선거, 취임 및 자격과 관련한 모든 분쟁에 대한 유일한 판단자인 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둔다. 각 선거관리위원회는 9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이 중 3명의 위원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원 판사로 구성되고 나머지 6명의 위원들은 경우에 따라 정당과 정당을 대변하는 정당 명부 하에 등록된 정당 또는 단체의 비례대표를 기준으로 선정되는 상원 또는 하원의 의원들로 구성된다. 선거관리위원회 내의 선임 재판관이 의장이 된다.

  • 제18조

직무상 의장인 상원의장과 정당 및 정당을 대표하는 정당명부제 하에 등록된 정당 또는 단체의 비례대표를 기준으로 각 의회가 선출한 12명의 상원의원과 12명의 하원의원으로 구성된 임명위원회를 둔다. 이 위원회의 의장은 가부 동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를 행사할 수 없다. 이 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임명안에 대해 제출일로부터 의회 회기일 수 30일 이내에 임명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득표로 업무를 결정한다.

  • 제19조

선거관리위원회와 임명위원회는 상원의장과 하원의장 선거를 통해 상원과 하원이 구성된 후 30일 이내에 구성된다. 임명위원회는 의회가 회기 중인 기간에 한해 의장 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헌법에 명시된 위원회에 수여된 권한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소집된다.

  • 제20조

의회의 기록과 회계장부는 법률에 따라 보존되고 일반에 공개되며 이러한 장부들은 각 의원에 대해 지불된 금액과 발생한 비용의 항목화된 목록을 매년 발표해야 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다.

  • 제21조

상원 또는 하원 또는 각각의 위원회는 적절하게 공개된 절차에 대한 규칙에 따라 법률을 근거로 하여 조사를 수행한다. 조사에 출석하거나 조사의 영향을 받는 자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 제22조

부처의 장관은 각 의회의 규칙이 규정한 바에 따라 자체 발의로 또는 의장의 동의에 따라 또는 양원 중 한 의회의 요청 시 부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해당 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서면질의는 예정된 출석 전 최소 3일 이전에 상원의장이나 하원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대정부 질의는 서면질의로 제한되지는 않지만 서면질의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한다. 국가의 안보 또는 공공이해가 요구하고 상원의원이 서면으로 언급할 경우 비공개회의로 진행된다.

  • 제23조
① 의회는 소집된 양원 공동 회의에서 양원이 각각 별도로 투표하여 양원의 3분의 2의 득표를 통해 전시 상태 선포를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을 가진다.
② 전시 또는 그 밖의 전국 비상사태 시, 법률에 의해 제한된 기간 동안 그리고 의회가 규정한 제한에 따라

선포된 국가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의회는 대통령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의회 의결에 의해 조기에 철회되지 않는 한, 이러한 권한은 의회의 다음 회기 때 철회되어야 한다.

  • 제24조

모든 세출, 세입 또는 관세법안, 공공부채 증가를 승인하는 법안, 지방 지출에 관한 법안, 사적 법안은 배타적으로 하원에서 최초로 발의된다. 그러나 상원은 개정안을 제안하거나 개정안에 동의할 수 있다.

  • 제25조
① 의회는 예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부운영을 위해 대통령이 권고한 세출을 증가시킬 수 없다. 예산 준비의 형태, 내용 및 방식은 법률로 정한다.
② 어떠한 조항이나 법안도 일반 세출 법안이 특별히 그 법안 내 일부 특정 세출과 관련이 있지 않는 한 일반세출법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모든 조항이나 법안은 그 운용에 있어 그와 관련된 세출에 의해 제한된다.
③ 의회에 대한 세출 승인 절차는 다른 부처 및 기관의 세출 승인에 관한 절차를 엄격하게 따라야 한다.
④ 특별 세출 법안은 그 법안의 목적을 명시해야 하며, 재무부장관이 승인한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금 또는 법안 내에서 이에 상응하는 세입 제안을 통해 마련될 기금으로 지원된다.
⑤ 세출 이전을 승인하는 어떠한 법률도 입법화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 상원의장, 하원의장, 대법원장 그리고 헌법위원회 위원장은 법률에 따라 각각의 세출 항목 중 다른 항목의 세출 감소를 통해 각각의 직무를 위한 일반 세출법 내의 항목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⑥ 특정 공직을 위해 지출되는 재량 기금은 적절한 증빙 서류로 입증되는 공공 목적에 한해 그리고 법률로 규정된 지침에 따라 지급된다.
⑦ 회계연도 말까지 의회가 차기 회계연도의 일반 세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경우 이전 회계연도의 일반세출법이 다시 제정된 것으로 간주되며 일반 세출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 제26조
① 의회에서 통과된 모든 법안은 그 법안의 제목에 명시되어 있는 하나의 주제만을 포함한다.
② 상원 또는 하원에서 통과된 어떠한 법률도 각기 다른 날짜에 3회의 독회를 거치지 않았거나, 통과된 법률의 인쇄된 최종본 사본이 통과되기 3일 이전에 모든 의원들에게 배포되지 않았다면, 국가 재난이나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즉각적인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대통령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 법안의 최종 독해 시 해당 법안에 대한 어떠한 개정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투표는 독해 후 즉시 진행되고 가부의 수가 의사록에 기록된다.
  • 제27조
① 의회에서 통과된 모든 법안은 법률의 효력을 갖기 이전에 대통령에게 제출된다. 대통령이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승인하면 이에 서면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동일 법안을 거부의사와 함께 그 법안을 최초 발의한 의회에 반환해야 하고 해당 의회는 거부권을 상세하게 의사록에 기입하고 해당 법안을 제공한다. 이후 해당 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해당 법안의 통과에 동의할 경우 그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의사와 함께 다른 의회에 전송되며 그 의회는 마찬가지로 이를 재검토하고, 해당 의회의 재적의원 3분의 2의 승인을 받아서 해당 법안을 법률로 제정한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서 각 의회의 투표는 가부로 결정되며 찬성 또는 반대표를 행사한 의원의 이름이 의사록에 기재된다. 대통령은 법안 수령일 후 30일 이내에 해당 법안을 최초 발의한 의회에 그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통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서명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법안은 법률로 제정된다.
② 대통령은 세출, 세입 또는 관세법 내 모든 특정 항목 또는 항목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지지만, 거부권은 대통령이 반대하지 않은 항목 또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제28조
① 세금에 관한 규칙은 통일적이고 공평해야 한다. 의회는 진보적 세금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② 의회는 법률에 따라 규정된 제한 내에 그리고 의회가 부과한 제한과 제약에 따라 정부의 국가발전 프로그램의 틀 내에서 관세율, 수입 및 수출 할당량, 톤 수, 선창 사용료, 기타 의무 또는 관세를 정하도록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자선기관, 교회, 교회에 부속된 요인 또는 수녀원, 이슬람 사원, 비영리 공동묘지,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 종교, 자선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토지, 건물 및 건조물은 세금이 면제된다.
④ 면세를 허용하는 어떤 법률도 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 없이는 통과되지 않는다.
  • 제29조
① 어떠한 금전도 법률로 규정된 세출을 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에서 지불되지 않는다.
② 어떠한 공공 자금 또는 자산도, 목사·전도사·신부 또는 고위 성직자가 군대 또는 교화기관 또는 정부 고아원이나 나병 요양원에 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파·교회·교파·종파기관 또는 종교 또는 목사·전도사·신부·기타 종교 교사·고위 성직자 제도의 사용·이익 또는 지원을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출·활용·지불 또는 점유될 수 없다.
③ 특수 목적을 위해 징수된 세금을 통해 수집된 모든 자금은 특별기금으로 취급되며 해당 목적에 한하여 지불된다. 특별기금이 수립된 목적이 충족되거나 폐지된 경우 잔액이 만약 존재할 경우 정부의 일반기금으로 이체된다.
  • 제30조

본 헌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법원의 항소심 관할권을 확대시키는 어떠한 법률도 조언과 동의 없이는 통과되지 않는다.

  • 제31조

왕권이나 귀족권을 허용하는 어떠한 법도 제정될 수 없다.

  • 제32조

의회는 가능한 조기에 국민이 법률을 직접 제안하고 제정하거나 의회 또는 지방 입법기관이 통과시킨 법령과 법률 또는 그 일부를 총 등록 유권자 수의 최소 10퍼센트에 해당하며 또한 총 등록 유권자의 모든 선거구를 등록 유권자 중 최소한 3퍼센트로 대표할 수 있는 유권자에 의해 서명된 해당 법령과 법률 또는 그 일부에 대한 탄원 등록 후 해당 법령과 법률 또는 그 일부를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국민발안과 국민투표제도 그리고 이러한 제도의 예외에 관해 규정해야 한다.

제7장 행정부

[편집]
  • 제1조

행정권은 필리핀 대통령에게 속한다.

  • 제2조

출생 필리핀 국민이 아닌 자, 등록된 유권자가 아닌 자, 식자능력이 없는 자, 선거일 당일 최소 25세가 되지 않은 자, 해당 선거 이전 최소 10년 동안 필리핀 거주자가 아닌 자는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없다.

  • 제3조

대통령과 동일한 자격요건 및 임기를 가지며 대통령과 함께, 동일한 방식으로 선출되어야 하는 부통령을 둔다. 부통령은 대통령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 직에서 해임될 수 있다. 부통령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된다. 이러한 임명에는 비준이 요구되지 않는다.

  • 제4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선거일 이후 첫 번째 6월의 30일 정오에 시작되어 6년 후 동일한 날 정오에 만료되며, 대통령과 부통령은 6년의 임기로 국민의 직접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대통령은 재선에 출마할 수 없다.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마치고 4년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한자는 영원히 동일한 공직의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가질 수 없다. 부통령은 두 번 이상 연임할 수 없다. 기간에 상관없이 부통령직의 자발적 포기는 해당 부통령이 선출된 전체 임기의 계속에서 중단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법률이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한 대통령 및 부통령의 정기선거는 5월의 두 번째 월요일에 실시된다. 각 주 또는 시의 개표 참관인단이 확증한 대통령 및 부통령 선출을 위한 매 선거의 투표결과는 의회의 상원의장에게 직접 전달된다. 개표 확인서 수령 시, 상원의장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양원 공동 공개 회기에서 상원과 하원의 입회하에 모든 확인서를 공개해야 하며 의회는 법률에 규정된 방식으로 적격여부를 결정하 고 적격여부가 적절히 실행된 후 투표를 개표한다. 최고 득표한 자가 선출된 것으로 공표되어야 하지만, 둘 또는 그 이상의 후보자가 동수의 최고 득표를 한 경우 의회 양원의 별도의 투표를 통해 양원의 모든 의원들 중 과반수를 득표한 자를 즉시 선출한다. 의회는 투표용지 개표에 관한 규칙을 공표한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대통령 또는 부통령의 선거, 개표, 자격과 관련한 모든 분쟁의 유일한 판결자여야 하며 그 목적에 따라 규칙을 공표할 수 있다.

  • 제5조

대통령, 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무 수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선서 또는 맹세를 해야한다. “나는 필리핀 대통령[또는 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성실하고 현명하게 나의 의무를 이행하고 헌법을 수호하며 법률을 집행하고 모든 국민을 공정하게 대하고 국가 봉사에 헌신할 것을 엄숙히 선서[또는 맹세]합니다. 신이시여 저를 도와주소서.” [맹세의 경우 마지막 문장은 생략된다.]

  • 제6조

대통령은 관저를 두어야 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보수는 법률로 정하며 그 임기 동안에는 삭감될 수 없다. 규정된 보수의 어떠한 인상도 해당 인상안이 승인된 현직의 임기가 만료된 후까지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임기 동안 정부 또는 다른 출처로부터 그 밖의 다른 보수를 받을 수 없다.

  • 제7조

대통령 당선자와 부통령 당선자는 그 임기의 시작과 함께 취임한다. 대통령 당선자가 자격을 상실할 경우 대통령 당선자가 자격을 갖출 때까지 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직을 대행한다. 대통령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대통령 임기 시작 시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영구히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선출되지 않거나 또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또는 대통령과 부통령이 사망하거나 또는 영구히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상원의장 또는 상원의장이 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하원의장이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선출되어 자격을 갖출 때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의회는 사망, 영구 직무 수행 불가능 또는 다음의 전항에 언급한 공직의 이행 불가능 시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자격을 갖출 때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할 자가 선출되는 방법을 법률로 규정한다.

  • 제8조

대통령의 사망, 영구 직무 수행 불가능, 해임 또는 사임 시, 부통령이 잔여 임기를 수행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의 사망, 영구 직무 수행 불가능, 해임 또는 사임 시, 상원의장 또는 상원의장이 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선출되어 자격을 갖출 때까지 하원의장이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한다. 의회는 대통령 권한 대행의 사망, 영구 직무 수행 불가능 또는 사임 시 대통령직에 복무할 자를 법률로 정한다. 선정된 자는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선출되어 자격을 갖출 때까지 복무해야 하며 대통령 권한 대행과 동일한 권한 제한과 자격박탈의 적용을 받는다.

  • 제9조

부통령이 선출된 임기 동안 부통령직이 공석이 될 경우 대통령은 항상 상원과 하원의 의원 중에서 부통령을 지명해야 하며, 이렇게 지명된 자는 상하 양원이 별도로 투표하여 양원의 모든 의원 중 과반수 득표를 얻어 승인된 경우에 취임한다.

  • 제10조

의회는 대통령 및 부통령직의 결원이 발생한 후 삼일 째 되는 날 아침 10시를 기해 소집을 따로 요구할 필요없이 그 규칙에 따라 소집되어야 하며, 7일 이내에 선거 요구 시부터 45일 이후 6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는 대통령 및 부통령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요청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이러한 보궐선거를 요구하는 법안은 헌법 제6장 제2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며 의회의 3회 독회를 통해 승인 시 법률로서 효력을 가진다. 보궐선거의 세출은 당기 세출에서 지출되어야 하며 본 헌법의 제6장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서 제외된다. 의회의 소집은 중지될 수 없으며 또한 보궐선거도 연기될 수 없다. 다음 대통령 선거 날 이전 18개월 내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궐선거가 요청될 수 없다.

  • 제11조

대통령이 상원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직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대통령의 서면 진술을 전달할 경우 항상, 그리고 대통령이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한 서면 진술을 상원의장과 하원의장에게 전달할 때까지, 해당 권한과 의무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부통령에 의해 이행된다. 내각의 모든 국무위원 중 과반수가 상원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이 대통령직의 권한과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서면 진술을 전달할 경우 부통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즉시 맡는다. 그 후 대통령이 상원의장과 하원의장에게 직무 수행 불가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서면 진술을 전달할 경우 대통령은 대통령직의 권한과 의무를 다시 맡는다. 반면 내각의 모든 국무위원 중 과반수가 5일 이내에 상원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이 대통령직의 권한과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서면 진술서를 전달 할 경우 의회는 이 사안을 결정해야 한다. 이 목적에 비추어 의회는 회기 중이 아닌 경우 48시간 이내에 소집을 요구할 필요 없이 규칙에 따라 소집된다. 의회가 최종 서면 진술서 수령 후 10일 이내에 또는 회기 중이 아닌 경우 소집이 요청된 후 12일 이내에 양원이 별도로 투표하여 양원의 3분의 2의 득표로 대통령이 대통령직의 권한과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 할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대행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대통령직의 권한과 의무 행사를 지속한다.

  • 제12조

대통령의 심각한 질병 시 국민에게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알려져야 한다. 국가안보와 대외관계를 담당하는 내각 국무위원들과 필리핀 국군 참모총장은 이러한 병고 시 대통령 접견을 거부당하지 않는다.

  • 제13조

대통령, 부통령, 내각 국무위원, 차관 또는 보좌관은, 본 헌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임기 동안 다른 공직이나 고용관계를 갖지 않는다. 규정된 임기 동안 이들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른 직업을 행하거나 기업에 참여하거나 또는 정부, 지방정부, 관청, 정부 소유 또는 통제하의 기업 또는 그 자회사를 포함한 산하기관이 맺은 계약 또는 허가한 모든 특권 및 특수 이권에 재정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수 없다. 이들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해 충돌을 엄격하게 회피해야 한다.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대통령의 4촌 이내의 혈연 또는 인척관계를 통한 친지는 대통령의 임기 동안 헌법위원회의 위원이나 옴부즈만 공직 또는 정부 소유 또는 정부 통제하의 기업과 그 자회사를 포함한 관청의 국이나 청의 국장/청장, 부국장/부청장, 의장 또는 수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 제14조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연장된 임명은 공직 취임이나 재취임 후 90일 이내에 선출된 대통령에 의해 철회되지 않는 한 효력을 유지한다.

  • 제15조

차기 대통령직 선거 이전 2달부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지속적인 결원이 공무에 해가 되거나 공공 안전을 저해할 경우 행정직위에 대한 임시 임명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제16조

대통령은 행정부처, 대사관, 기타 공적 외교사절과 집정관 또는 육군 대령이나 해군 대위급 이상의 군대 장교 그리고 본 헌법에 따라 그 임명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그 밖의 공직을 지명하고, 임명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또한 대통령은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정부의 그 밖의 모든 공무원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권한을 갖는 공직의 공무원을 임명한다. 의회는 법률에 따라 직급이 낮은 다른 공무원의 임명권을 대통령 단독 또는 법원 또는 부처, 관청, 위원회 또는 평의회에 부여할 수 있다. 대통령은 의회의 휴회 기간 동안 자발적 또는 의무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지지만, 이러한 임명은 임명위원회가 기각하거나 의회의 다음 휴회 때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 제17조

대통령은 모든 행정부처, 국 그리고 청의 통제권을 가진다. 대통령은 법률이 성실히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8조

대통령은 모든 필리핀 군대의 국군 통수권자이며,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무법의 폭력, 침입 또는 반란을 방지 또는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출동시킬 수 있다. 침입 또는 반란의 경우 공공 안전상 필요할 때 대통령은 6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인신 보호 영장의 특권을 중지시키거나 필리핀 국민 또는 그 일부를 계엄령 하에 둘 수 있다. 계엄령 또는 인신 보호 영장 특권 정지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대통령은 인편 또는 서면으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의회는 양원 공동 표결로 정기 또는 특별 회기 내 모든 의원의 최소 다수결 득표를 통해 이러한 선포 또는 중지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철회는 대통령에 의해 거부될 수 없다. 침입 또는 반란이 지속되고 공공의 안전상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발의 시 의회는 동일한 방법으로 의회가 정한 기간 동안 해당 선포 또는 중지를 연장할 수 있다. 의회는 회기 중이 아닌 경우 이러한 선포 또는 중단 후 24시간 내에 소집을 요구할 필요 없이 규칙에 따라 소집되다. 대법원은 국민이 제기한 적절한 소송 절차에서 계엄령 선포 또는 인신 보호 영장 특권의 중단 또는 그 연장의 사실적 토대가 충분한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소송 제기 후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판결을 발표한다. 계엄령 상황은 헌법의 운영을 중단시키지 않으며 민사법원이나 의회의 기능을 대신하지 않고 민사 재판이 기능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에 대한 군사 재판과 기관의 관할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인신 보호 영장의 특권을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는다. 인신 보호 영장의 특권 정지는 오직 반란이나 침략에 관여된 또는 직접 연관된 범죄행위를 이유로 사법적인 처벌을 받은 자에게만 적용된다. 인신 보호 영장의 특권 정지 기간 동안 체포 또는 구금된 자는 3일 이내에 사법 판결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석방되어야 한다.

  • 제19조

탄핵 또는 헌법에 별도로 규정된 바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은 최종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후 집행유예, 감형, 사면을 허가할 수 있고 벌금형과 몰수형을 면제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은 의회의 모든 의원 중 과반수의 동의하에 사면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제20조

대통령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사전 동의하에 법률이 정한 제한에 따라 필리핀 공화국을 대신하여 차관계약을 맺거나 보증할 수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역년 매 분기 말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부 또는 외채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 소유 및 통제하의 기업이 계약을 맺거나 보증한 채무 신청에 관한 결정과 법률로 규정된 바에 따른 다른 사안도 포함하고 있는 보고서 완결본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21조

어떠한 조약이나 국제협약도 상원 재적의원 중 최소 3분의 2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못 한다.

  • 제22조

대통령은 매 정기회기 개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반 세출 법안을 토대로 기존 및 제안된 세입 수단으로부터 징수된 수령액을 포함하여 지출 예산과 자금 확보 출처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23조

대통령은 정기회기 개회 시 의회에서 연설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은 의회에 언제든지 출석할 수 있다.

제8장 사법부

[편집]
  • 제1조

사법권은 하나의 대법원과 법률에 따라 설립될 수 있는 하위 법원에 있어야 한다. 사법권에는 법적으로 요구 가능하며 집행 가능한 권리와 관련된 실질적 분쟁의 판결과 정부의 부처나 기관의 측면에서 관할권의 결여 또는 과도로 이어지는 심각한 재량권 오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 법원의 의무가 포함된다.

  • 제2조

의회는 다양한 법원의 관할권을 정의, 규정, 분배하는 권한을 가지지만, 본 장의 제5조에 열거된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대법원으로부터 박탈할 수는 없다. 사법부 판사의 임기 보장을 저해하는 사법제도를 재구성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될 수 없다.

  • 제3조

사법부는 재정 자율성을 가진다. 사법부의 세출은 입법부에 의해 이전 연도에 지출된 액수 이하로 감소될 수 없으며, 승인 후 자동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제공된다.

  • 제4조
①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4명의 지원 판사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전원 배석으로 또는 3, 5 또는 7명의 판사

로 구성된 심판부로 판결을 한다. 결원은 결원이 발생한 후 90일 이내에 보충되어야 한다.

② 대법원 전원 배석 하에 청취해야 하는 조약, 국제 또는 행정협정 또는 법률의 합헌성과 관련된 모든 사건

과 법원 규칙하에서 전원 배석 하에 청취하도록 요구되는, 대통령 칙령, 선포, 명령, 지시, 지령 및 기타 규 정의 합헌성, 적용 또는 운영과 관련된 사건을 포함한 그 밖의 모든 사건은 사건의 사안에 대한 심의에 실 질적으로 참여하고 이에 대해 투표한 대법원 판사 중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된다.

③ 심판부가 청취하는 사건 또는 사안은 해당 사건의 사안에 대한 심리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이에 대해 투

표한 판사 중 과반수의 동의로 판결 또는 의결된다.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건은 전원 배석 으로 결정된다. 단, 전원 배석 또는 심판부하에서 내려진 판결 내에서 법원이 규정한 선언 또는 법률 원칙 은 전원 배석하의 법원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

  • 제5조

대법원은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① 대사관, 그 밖의 공적 외교 사절 그리고 집정관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과 이송명령, 금지, 직무 집행

영장, 심문 영장, 인신 보호에 관한 탄원에 대한 근본적 관할권을 행사한다.

② 법률 또는 법원 규칙이 규정한 바에 따라 항소 또는 직무 집행 영장과 다음에 있어서 하위 법원의 최

종 판결과 명령을 검토, 정정, 취소, 수정 또는 확인한다.

(a) 조약, 국제 또는 행정협정, 법률, 대통령령, 선포, 명령, 지시, 조례 또는 규정의 합헌성이

나 유효성이 의문시 되는 모든 사건

(b) 모든 세금, 부과금, 평가 또는 요금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과징금의 적법성과

관련된 모든 사건

(c) 하위 법원의 관할권이 문제시 되는 모든 사건
(d) 부과된 처벌이 영구격리 또는 그 이상인 경우의 모든 범죄 사건
(e) 법률의 오류 또는 의문만이 관련된 모든 사건
③ 공공의 이해상 필요에 따라 하위 법원의 판사를 다른 부서에 일시적으로 배치한다. 이러한 일시적

배치는 관련 판사의 동의 없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공정성의 실패를 막기 위해 재판지 또는 재판 장소 변경을 명령한다.
⑤ 모든 법원에서의 헌법상 권리의 보호와 집행, 소송 절차, 관행 및 절차, 변호사 업무 승인, 변호사 협회, 비혜택적 계층에 대한 법률 지원과 관련된 규칙을 공표한다. 이러한 규칙은 사건의 신속한 처리

를 위한 간단하고 저렴한 절차를 제공해야 하며 동일한 등급의 모든 법원에서 통일적이어야 하고 실 질적인 권리를 감소, 증가 또는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특별 법원과 준사법 기구의 절차 규칙은 대법원이 기각하지 않는 한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

⑥ 공무원법에 따라 사법부의 모든 공직자와 피고용인을 임명한다.
  • 제6조

대법원은 모든 법원과 법원의 인력에 대해 행정 감독권을 가진다.

  • 제7조
① 출생 필리핀 국민이 아닌 자는 누구도 대법원 또는 하위 합의제 법원의 판사로 임명될 수 없다. 대법원 판

사는 최소한 40세이어야 하며 15년 이상 하위 법원 판사로 또는 필리핀 내 변호사로 종사한 적이 있어야 한다.

② 의회는 하위 법원 판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해야 하지만 필리핀 국민이 아니며 필리핀 변호사 협회 회원이

아닌 자는 누구도 하위 법원의 판사로 임명될 수 없다.

③ 사법부 판사는 입증된 능력, 도덕, 청렴 및 독립성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 제8조
① 사법집행위원회는 대법원의 감독 하에 설립되어 직권상 의장으로서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직권상 회원

으로서 의회 대표자, 변호사 협회 대표자, 법학자, 대법원 퇴임 판사, 민간부문 대표자로 구성된다.

② 이 위원회의 정규회원은 임명 위원회의 동의하에 4년 임기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첫 번째로 임명된 회원

중에, 변호사 협회 대표자는 4년을, 법학자는 3년을, 퇴임 판사는 2년을, 민간부문 대표자는 1년을 복무 한다.

③ 대법원 사무원은 이 위원회의 직권상 사무국장이어야 하며 그 업무집행절차의 기록을 유지한다.
④ 이 위원회의 정규회원은 대법원이 정한 바에 따른 보수를 수령한다. 대법원은 그 연간 예산에서 이 위원

회를 위한 세출을 제공한다.

⑤ 이 위원회는 사법부에 피임명자를 추천하는 주요 기능을 가진다. 이 위원회는 대법원이 위원회에 부여한

그 밖의 기능과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 제9조

대법원 판사와 하위 법원 판사는 사법집행위원회가 매 결원에 대해 준비한 최소 3배수 추천인 목록에서 대 통령이 지명한다. 이러한 지명에 승인은 요구되지 않는다. 하위 법원의 경우 대통령은 목록 제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임명한다.

  • 제10조

대법원 대법원장과 지원판사 그리고 하위법원 판사의 보수는 법률로 정한다. 재직 중인 동안에 이들의 보수 는 감소되지 않는다.

  • 제11조

대법원 판사와 하위법원 판사는 70세가 될 때까지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까지 충실히 근무하면 서 재직한다. 전원 배석하의 대법원은 사건 사안의 심의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이에 대해 투표한 대법원 판 사 중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하위 법원 판사를 징계하거나 면직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제12조

대법원과 법률로 설립된 다른 법원의 판사는 준사법 또는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여타의 기관에 지정되지 않 아야 한다.

  • 제13조

전원 배석하의 또는 심판부 상태의 판결을 위해 대법원에 제출된 모든 사건에서 대법원의 결론은 해당 사건 이 법원의 의견을 작성하는 판사에게 배정되기 전에 협의를 통해 도달되어야 한다. 대법원장이 서명한 이 효 력에 대한 확인서가 발행되고 그 사본이 사건 기록에 첨부되며 해당 당사자들에게 적용된다. 판결 또는 의 결에 참여하지 않거나 반대 또는 기권한 판사는 그 사유를 언급해야 한다. 모든 하위 합의제 법원도 동일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제14조

어떤 법원도 판결 내에 판결이 근거로 하는 사실과 법률에 대한 명확하고 명백한 표현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없다. 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탄원이나 재심 발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정당한 법 절차를 기각 또는 거부당할 수 없다.

  • 제15조
① 본 헌법 발효 후 제기된 모든 사건 또는 사안은 대법원 제출일로부터 24개월 내에 판결 또는 의결되어야

하며, 대법원에 의해 축소되지 않는 한 모든 하위 합의제 법원은 12개월, 모든 그 밖의 하위 법원은 3개월 내에 판결 또는 의결되어야 한다.

② 사건 또는 사안은 법원 규칙 또는 법원이 요구한 마지막 소장, 적요, 각서의 접수 시 판결 또는 의결을 위

해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③ 해당 기간 만료 시 대법원장 또는 주심판사가 서명한 본 효력에 대한 확인서가 즉시 발부되어야 하며 그

사본이 사건 또는 사안의 기록에 첨부되어 해당 당사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 확인서는 판결 또는 의결이 지정된 기간 내에 제공 또는 발부되지 않은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④ 적용 가능한 의무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그로 인한 결과로 야기될 수 있는 책임에 대한 부담 없이 판결을 위해 법원에 제출된 사건 또는 사안을 추가로 지연시키지 않고 판결 또는 결정한다.
  • 제16조

대법원은 의회의 각각의 정기회기 개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법부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9장 헌법 위원회

[편집]

A. 일반 규정

  • 제1조

헌법위원회는, 독립적이어야 하며, 공무원 위원회, 선거 위원회, 감사 위원회이다.

  • 제2조

헌법 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동안 다른 공직 또는 고용관계를 가질 수 없다. 또한 위원은 직업활동이나 어떠 한 방식으로든 그 직책의 기능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무의 적극적 관리 또는 통제에 참여할 수 없으 며 정부, 모든 지방정부, 관청 또는 정부 소유 또는 통제하의 기업 또는 그 자회사를 포함한 산하기관이 맺은 계약 또는 허가한 모든 특권 및 특수 이권에 직·간접적으로, 재정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없다.

  • 제3조

위원장과 위원의 보수는 법률로 정하며 임기 동안 감액되지 않는다.

  • 제4조

헌법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공무원과 피고용인을 임명한다.

  • 제5조

위원회는 개정의 자율성을 가진다. 위원회의 승인된 연례 세출은 자동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제공된다.

  • 제6조

각 위원회는 전원 배석 하에 위원회 또는 그 모든 직책의 소송절차 및 준칙에 관한 자체 규칙을 공표할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은 실질적 권리를 감소, 증가 또는 변경할 수 없다.

  • 제7조

각 위원회는 판결 또는 의결을 위해 제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시된 사건 또는 사안을 모든 위원의 과반수 득표로 결정해야 한다. 사건 또는 사안은 위원회 규칙 또는 위원회 자체가 요구한 최종 소장, 적요 또는 각서의 제출 시 판결 또는 의결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본 헌법 또는 법률에 별도로 규정 되어 있지 않는 한, 모든 결정, 명령 또는 각 위원회의 규칙은 피해자의 사건이송명령에 따라 그 명령의 사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이송된다.

  • 제8조

각 위원회는 법률이 규정한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한다. B. 공무원 위원회

  • 제1조
① 출생 필리핀 국민이어야 하며, 임명 당시 최소한 25세인, 공공행정에 맞는 능력을 갖춘, 임명 전 선거에서

선출직의 후보자가 아니었던 위원장과 두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무원 위원회에 의해 공무원은 관리된 다.

② 위원장과 위원들은 재임명 없는 7년 임기로 임명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첫 번째 임명

된 자 중, 위원장은 7년간, 한 위원은 5년간, 다른 위원은 3년간, 재임명 없이 재직한다. 결원에 대한 임명 은 오직 선임자의 잔여 임기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어떠한 경우라도 의원은 일시적 또는 권한 대행으 로 임명 또는 지명되지는 않는다.

  • 제2조
① 공무는 설립헌장을 가지고 있는 정부 소유 또는 통제하의 기업을 포함한 모든 부서, 지방정부, 산하기관 그리고 정부 관청을 포함한다.
② 공무원 임명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판단될 수 있는 장점과 적합성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을

결정하거나, 우선적으로 기밀 유지가 되어야 하거나 또는 매우 기술적인 직위를 제외하고는 경쟁시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③ 어떤 공무원이나 공무의 피고용인도 법률로 정한 근거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 또는 정직

되지 않는다.

④ 어떤 공무원이나 공무의 피고용인도 선거 또는 정파적 정치 캠페인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
⑤ 정부 공무원의 자기 조직화 권리가 부정되지 않아야 한다.
⑥ 정부의 임시직에게 법률로 규정된 보호를 제공한다.
  • 제3조

공무원위원회는 정부의 중앙인사기관으로서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공무 내 사기, 효율성, 도덕성, 반응 성, 진보성, 예의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을 채택한다. 공무원위원회는 이점과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모든 직위와 직분에 대한 모든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을 종합하며, 공공 책임성을 유도하는 관리 분위기를 제도 화한다. 공무원위원회는 인력 프로그램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한다.

  • 제4조

모든 공공 관리와 공무원은 본 헌법을 수호한다는 선서 또는 맹세를 해야 한다.

  • 제5조

의회는 그 직위와 관련되어 있는 책임의 특성과 직위에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설립헌장을 가지고 있는 정부 소유 또는 통제하의 기업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정부 관리와 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표준화를 규 정한다.

  • 제6조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는, 해당 선거일 후 1년 이내에 정부 또는 정부 소유 또는 통제하의 기업 또는 그 산 하기관에 임명될 수 없다.

  • 제7조

선출직 관리는 그 임기 동안에 공무원 또는 공공 직책의 지위에 임명 또는 지명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없 다. 법률 또는 그 직위의 우선적인 기능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임명직 공무원은 정부 소유 또는 통제 하의 기업이나 그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정부 또는 지방정부, 관청 또는 그 대행기관의 다른 공직 또는 고용 관계를 가질 수 없다.

  • 제8조

선출직 또는 임명직 공공 관리 또는 공무원은 법률에 의해 특별히 허용되지 않은 한, 추가, 이중 또는 간접적 인 보수를 받을 수 없으며, 의회의 동의 없이 선물, 보수, 고위직, 또는 외국 정부가 수여하는 어떠한 종류의 칭호도 받을 수 없다. 연금이나 특별수당은 추가, 이중 또는 간접 보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C. 선거 위원회

  • 제1조
① 출생 필리핀 국민이어야 하며 임명 당시 최소 35세이고 대학 학위 소유자이며 바로 이전 선거에서 선출

직의 후보가 아니었던 위원장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위원장을 포 함한 위원의 과반수는 최소 10년 동안 변호사 업무에 종사한 적이 있는 필리핀 변호사 협회의 회원이어 야 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재임명 없이 7년을 임기로 임명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첫 번째

임명된 위원 중, 3명의 위원은 7년간, 2명의 위원은 5년간, 마지막 위원은 3년간 재직한다. 결원에 대한 임명은 선임자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이루어진다. 어떠한 경우라도 위원은 임시 또는 권한대행으로 임명 또는 지명되지는 않는다.

  • 제2조

선거위원회는 다음의 권한과 기능을 행사한다.

① 선거,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의 진행과 관련된 모든 법률과 규정을 집행하고 관리한다.
② 모든 지역, 주, 시의 선출직 공무원의 선거, 당선 및 자격과 관련한 모든 분쟁에 관한 배타적 주관할

권과 일반 관할권의 재판 법원이 결정한 선출직 지자체 공무원과 관련된 또는 제한된 관할권의 재판 법원이 결정한 선출직 바랑가이(Barangay) 공무원과 관련된 모든 분쟁에 대한 항소 관할권을 행사 한다. 지자체 및 바랑가이 선출직 공무원과 관련한 선거분쟁에 관한 이 위원회의 결정, 최종명령 또는 규 칙은 최종의 행정적 결정으로도 항소할 수 없다.

③ 투표권과 관련된 문제를 제외한, 투표소 수와 장소의 결정, 선거 관리자 및 검사자의 임명 그리고 투

표자 등록을 포함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를 결정한다.

④ 자유, 질서, 정직, 평화, 신뢰 선거를 보장할 목적으로 대통령의 동의하에 필리핀 군대를 포함한 법

집행기관과 정부 산하기관에 업무를 위임한다.

⑤ 다른 요구사항과 함께 정부의 정강이나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 정당, 조직 또는 연합체를 충분한 공

표 후 등록한다. 그리고 선거위원회의 시민 기구를 임명한다. 종교적 분파와 종파는 등록되지 않아 야 한다. 폭력 또는 불법적 수단을 통해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본 헌법의 보존과 준수를 거 부하는 자 또는 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자는 마찬가지로 등록이 거부된다. 정당, 조직, 연합체 또는 선거와 관련된 후보자에게 외국정부와 그 기관이 제공하는 금전적 기여는 국내 업무의 간섭을 구성하며, 이를 수용할 경우 법률로 규정된 다른 처벌과 함께 본 위원회에서 한 등록의 취소에 관한 추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⑥ 확인된 민원 제기 시 또는 자체 발의로 투표자의 포함 또는 제외에 관한 탄원을 법원에 제기한다. 선

거 사기, 위법행위 및 배임행위를 구성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를 포함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 고, 적절한 경우 기소한다.

⑦ 선전물이 부착되어야 할 장소의 제한을 포함한 선거지출의 최소화와 모든 형태의 선거사기, 위법행

위, 배임행위 그리고 불법 후보자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의회에 권고한다.

⑧ 위원회의 지침, 명령 또는 결정의 위반이나 경시 또는 불복종을 근거로 위원회가 업무를 위임한 관

리자 또는 피고용인의 해임이나 그 밖의 처벌조치 부과를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⑨ 각각의 선거,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진행에 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한다.
  • 제3조

선거위원회는 전원 배석 또는 두 분과로 나뉘어 의사를 결정할 수 있으며, 사전 선언 분쟁을 포함한 선거사 건의 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해 절차규칙을 공표한다. 이러한 모든 선거사건은 분과 형태로 청취되고 결정된 다. 단, 판결의 제심 발의는 전원합의체 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 제4조

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모든 특권의 영유 또는 활용, 운송 또는 기타 공공 시설, 통신 또는 정보매체, 정부 소 유또는통제하의기업또는그자회사를포함한,정부또는부처,관청또는그산하기관이허가한모든보조금, 특수한 권리 또는 이권의 허가를 감독 또는 규제할 수 있다. 이러한 감독이나 규제는 자유, 질서, 정직, 평화, 신뢰라는 선거개최의 목적과 관련하여 후보자간 공공정보 캠페인과 포럼의 평등한 기회와 이를 위한 공한 비율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5조

선거법, 규칙, 규정 위반으로 인한 형의 특사, 사면, 감형, 정지는 이 위원회의 우호적 권고없이 대통령에 의해 허가될 수 없다.

  • 제6조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들의 자유선택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당체제가 발전하도록 허용되어야 한 다.

  • 제7조

헌법에 규정된 바에 따른 정당명부시스템 하에 등록된 정당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 단체 또는 연합체에 유 리한 투표 행사는 유효하지 않다.

  • 제8조

정당명부시스템 하에 등록된 정치 정당, 단체 또는 연합체는 투표자 등록 위원회, 선거 감시 위원회, 개표 위 원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단체에 대표자를 둘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 단체 또는 연합체는 법률에 따 라 투표참관인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제9조

특수한 경우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지 않은 한, 선거 기간은 선거일 전 90일에 시작하여야 하며 그 후 30일에 종료한다.

  • 제10조

선의의 공무원 후보자는 어떠한 형태의 탄압과 차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 제11조

정례 및 보궐 선거,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을 개최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출하는데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승인한 기금은 정기 또는 특별 세출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승인된 경우 이 위원회 위원장의 확인 시 자동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D. 감사 위원회

  • 제1조
① 출생 필리핀 국민이며, 임명 당시 최소 35세이고, 10년 이상의 감사 경력을 갖춘 인가된 공인 회계사 또는 최소 10년 동안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는 필리핀 변호사 협회 회원이며 임명 전 선거에서 선출직의 후보가 아니었던 위원장과 2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감사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은 결코 동일한 직업군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들은 재임명 없이 7년을 임기로 임명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첫 번째 임명된 위원들중, 위원장은 7년간, 한명의 위원은 5년간, 다른 한명의 위원은 3년간, 재임명 없이 재직해야 한다.

결원에 대한 임명은 선임자의 잔여임기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모든 위원들은 임시 또는 권한대행으로 임명 또는 지명되지 않는다.

  • 제2조
① 감사위원회는 정부 또는 정부의 산하부처, 관청 또는 설립헌장을 가지고 있는 정부 소유 또는 통제하의

기업을 포함한 산하기관, 그리고 감사 후 기준으로, (a) 본 헌법에 따라 재정 자율성을 허가 받은 헌법기 관, 위원회 및 관청, (b) 자율적인 주립 대학 및 대학교, (c) 그 밖의 정부 소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기업 및 그 자회사, 그리고 (d) 법률 또는 허가 기관이 보조금 또는 자본의 상태와 같은 감사를 받도록 요구하는, 정부로부터 또는 정부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 또는 자본을 수령하는 비정부 단체가 소유 또는 신 탁 보관 또는 이와 관련된 기금 및 자산의 수입과 수령 및 지출과 사용과 관련한 모든 회계를 검사, 감사, 결산하는 권한, 인가 및 의무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감사 대상 기관의 내부 통제체계가 부적절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결함을 교정하는데 필요하고 적절하게 임시 또는 특별 감사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정부 회계 감사원을 두어야 하며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와 그 밖의 입증문서를 보관해야 한다.

② 이 위원회는 본 조항에 명시된 제한 내에서 감사 및 조사의 범위를 정하고, 이에 필요한 기법 및 방법을 수립하며, 정부 기금과 자산의 변칙적이고 불필요하며, 과도하고, 낭비적이며 또는 부조리한 지출 또는 사용의 방지 및 부인을 위한 규칙과 규정을 포함한 회계 및 감사 규칙과 규정을 공표하는 배타적 권한을 가진다.
  • 제3조

정부 기관 또는 모든 형태의 정부 산하기관 또는 공적 자금 투자를 감사위원회의 관할권에서 제외시키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될 수 없다.

  • 제4조

이 위원회는 법률로 정한 기간 내에 정부, 정부 산하부처, 관청, 정부 소유 또는 통제하의 기업을 포함한, 산하기관, 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비정부 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연례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그 효율성과 효과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방안을 권고한다. 이 위원회는 법률이 요구하는 그 밖의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10장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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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규정

  • 제1조

필리핀 공화국의 지역적 및 정치적 하부단위는 주, 시, 지자체 그리고 바랑가이(Barangay)이다. 본 헌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무슬림 민다나오(Mindanao)와 코르디레라스(Cordillera)에 자치구역을 둔다.

  • 제2조

지역적 및 정치적 하부단위는 지역적 자율성을 향유한다.

  • 제3조

의회는 국민소환, 국민발안, 국민투표의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활용한 분권화 시스템을 통해 제도화된 보다 민감하고 책임감 있는 지방정부를 수립하고, 다양한 지방정부 단위에 고유의 권한, 책임 및 자원을 배정하며 지방 공무원의 임기, 보수, 권한 및 기능 그리고 의무에 관한 자격요건, 선거, 임명 및 해임, 임기, 보수, 권한 및 기능, 의무 그리고 지역 단위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사안들을 규정한다.

  • 제4조

필리핀 대통령은 지방정부에 대한 일반 감독을 행사한다. 주는 그 구성 도시 및 지자체와 관련하여 그리고 시와 지자체는 그 구성 바랑가이와 관련하여 그 구성단위의 활동이 규정된 권한과 기능 범위 내에 있도록 해 야 한다.

  • 제5조

각 지방정부 단위는 지방 자율성의 기본 정책에 따라 자체 세입원을 규정하고 의회가 규정한 지침과 제한에 따라 세금, 이용료 및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세금, 이용료 및 요금은 지방정부에 배 타적으로 귀속된다.

  • 제6조

지방정부 단위는 법률로 정한 바에 따라 지방정부에 자동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국세에서 공정한 몫을 가진 다.

  • 제7조

지방정부는 직접효과 방식을 통한 주민 간 동일분배를 포함한, 법률로 규정된 방식으로 각각의 지역 내 국 가의 부의 활용과 개발 과정에서 공평한 몫을 부여 받는다.

  • 제8조

법률로 규정된 바랑가이 공무원을 제외한 선출직 지방 공무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어떠한 공무원도 세 번 이상 연임할 수 없다. 그 기간과 상관없이 공직의 자발적 사임은 선출된 정체 임기 동안의 연속성을 중단 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제9조

지방정부의 입법기관은 법률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구역 대표성을 가진다.

  • 제10조

지방정부규약 내 수립된 기준을 따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정치 단위 내 주민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 를 통한 승인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주, 시, 지자체 또는 바랑가이도 설립, 분할, 통합, 폐기될 수 없으며 그 경계가 실질적으로 변경될 수 없다.

  • 제11조

의회는 법률에 따라 본 조항의 *제10조에 규정된 주민투표를 통해 특별시의 정치 하부단위를 설립할 수 있 다. 그 구성 도시 및 지자체는 기본적인 자율성을 유지해야 하며 자체 지방 행정부 및 의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설립될 특별시 기관의 관할권은 조정을 요구하는 기본 역무로 국한된다.

  • 제12조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고도로 도시화된 시와 그 설립 헌장에서 유권자의 선출직 주 공무원에 대한 투표를 금 지하고 있는 구성도시는 해당 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금지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설립헌 장을 가진 주 내 구성 도시의 유권자는 선출직 주 공무원에 대한 투표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 제13조

지방정부 단위들은 법률에 따라 자신들의 공통 이익을 목적으로 여러 단위가 그룹을 형성하거나 그 정책과 역무 및 자원을 합병 또는 조정할 수 있다.

  • 제14조

대통령은 지역 내 단위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해당 지역 내 단위의 경제 및 사회적 성장과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행정적 분권화를 목적으로 해당 지역 내 지방정부 공무원, 지역 부처 장, 기타 정부 공직 그리고 비 정부 단체의 대표자로 구성된 지역 발전위원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단체를 설립한다. 자치구역

  • 제15조

헌법 및 국가 주권의 틀 내에서 그리고 필리핀 공화국의 영토 보존의 틀 내에서 공통되고 구별되는 역사 및 문화적 유산, 경제 및 사회 구조 그리고 그 밖의 관련 특성을 공유하는 주, 시, 지자체 및 지리적 영역으로 구 성된 무슬림 민다나오와 코르디레라스 내 자치구역을 둔다.

  • 제16조

대통령은 법률이 성실하게 집행되도록 자치구역에 대한 일반 감독권을 행사한다.

  • 제17조

헌법 또는 법률에 따라 자치구역에 허가되지 않은 모든 권한과 기능 및 책임은 중앙정부에 속한다.

  • 제18조

의회는 여러 부문단체가 추천한 지명자 명단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대표자로 구성된 지역 자문위원회의 지 원과 참가 하에 각 자치구역의 조직법을 제정한다. 이 조직법은 행정부와 입법부로 구성된 해당 지역 정부 의 기본 구조를 정의하며 행정부와 입법부는 모두 선거구 정치 단위의 선출직과 대의원이 된다. 이 조직법 은 마찬가지로 헌법 및 국내법의 조항과 일치하는 개인, 가족 및 재산법을 갖춘 특별 법원을 규정한다.27 27 자치구역 설립은 해당 목적을 위해 요청된 주민투표에서 선거구 단위들의 과반수 득표를 통해 승인된 경우 에 효력을 가진다. 단, 이러한 주민투표에서 찬성투표를 한 주, 시 및 지리적 영역만 해당 자치구역에 포함된 다.

  • 제19조

본 헌법에 따라 선출된 첫 번째 의회는 양원이 구성된 당시부터 18개월 내에 무슬림 민다나오와 코르디레아 스 내 자치구역에 관한 조직법을 제정한다.

  • 제20조

지역적 관할권 내에서 그리고 본 헌법과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역의 조직법은 다음에 대한 입법권한 을 규정한다.

① 행정 조직
② 세입원 설립
③ 고유영역과 천연자원
④ 개인, 가족 및 재산 관계
⑤ 지역적 도시 및 농촌계획 개발
⑥ 경제, 사회, 관광 개발
⑦ 교육정책
⑧ 문화유산의 보존과 발전
⑨ 해당 지역 주민의 일반 복지를 추구하기 위해 법률로 승인된 그 밖의 사안
  • 제21조

해당 지역 내 평화와 질서의 유지는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조직, 관리, 감독, 활용하는 지방 경찰청의 책 임에 속한다. 해당 지역의 방어 및 안보는 중앙정부의 책임에 속한다.

제11장 공무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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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공직은 공적 신뢰이다. 공무원과 공공 근로자는 항상 국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하며, 궁극적인 책임, 도덕, 충 성 및 효율성으로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고, 애국심과 정의감으로 행동하며 정숙한 삶을 영위해야 한다.

  • 제2조

대통령, 부통령, 대법원 판사, 헌법위원회 위원, 옴부즈만은 헌법의 태만적 위반, 반역죄, 뇌물, 부정축재, 부 패, 그 밖의 중대한 범죄 또는 국민 신뢰에 대한 배신을 이유로 탄핵 또는 유죄 판결 시 그 직에서 해임될 수 있다. 모든 다른 공무원 및 공공 근로자는 탄핵이 아닌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직에서 해임될 수 있다.

  • 제3조
① 하원은 모든 탄핵사건을 발의할 수 있는 배타적 권한을 가진다.
② 의결된 탄핵소추는 하원 의원의 결의 또는 서명과 함께 하원 의원이나 국민에 의해 제출될 수 있으며, 고

소장은 10 회기일 내에 의사일정에 포함되며 그 후 3 회기일 내에 적절한 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해 당 위원회는 청취 후 그리고 모든 위원의 과반수 득표를 통해 해당 회부로부터 60 회기일 내에 위원회 보28 28 고서를 상응하는 결의문과 함께 하원에 제출해야 한다. 결의문은 결의문 수령일로부터 10 회기일 내에 하원의 심의를 받도록 일정을 수립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탄핵 규정에 우호적인 결의를 승인하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결의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하원 재적

의원의 최소 3분의 1의 득표가 있어야 한다. 각 위원의 투표는 기록된다.

④ 의결된 탄핵소추가 하원 재적의원의 최소 3분의 1에 의해 제출될 경우 탄핵 규정을 구성해야 하며 상원

의 심리가 즉시 진행되어야 한다.

⑤ 어떠한 탄핵절차도 동일 공무원에 대해 1년 내 1회 이상 발의되지 않는다.
⑥ 상원은 모든 탄핵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고유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목적으로 소집될 경우 상원의

원은 선서 또는 맹세를 해야 한다. 필리핀 대통령이 재판에 회부될 경우 대법원장이 주심을 맡지만 투표 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누구도 상원 재적의원 3분의 2의 동의 없이 유죄로 확정될 수 없다.

⑦ 탄핵사건의 경우 판사는 필리핀 공화국 하의 공직 해임 및 취임 자격 박탈 이상으로 형을 확대할 수 없지

만 형 확정 당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따라 기소, 재판 및 처벌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⑧ 의회는 본 조항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탄핵에 관한 규칙을 공표한다.
  • 제4조

공무원 범죄재판소(Sandiganbayan)로 알려진 현 반부정축재법원은 현재 또는 이후 법률로 규정된 바에 따 라 지속적으로 기능하고 관할권을 행사한다.

  • 제5조

이로써 타노드 바얀(Tanodbayan)으로 명할 옴부즈만, 1명의 수석차감 그리고 루존(Luzon), 비사야스 (Visayas), 민다나오(Mindanao) 각각에 대한 최소 1명의 지역담당 부관으로 구성된 독립된 옴부즈만청이 설립된다. 군사기관 담당 별도의 부관이 마찬가지로 임명된다.

  • 제6조

부관을 제외한 옴부즈만청 공무원과 피고용인은 공무원법에 따라 옴부즈만이 임명한다.

  • 제7조

기존 타노드 바얀(Tanodbayan)은 이후 특별 검찰청이라 해야 한다. 이 검찰청은 헌법에 따라 설립된 옴부즈 만청에 부여된 권한을 제외한 현재 또는 이후 법률에 규정된 권한과 기능을 행사한다.

  • 제8조

옴부즈만과 부관은 출생 필리핀 국민이어야 하며, 임명 당시 최소 40세이고 공인된 청렴결백과 독립성을 갖 춘 필리핀 변호사 협회 회원이어야 하며 바로 이전 선거에서 선출직 후보가 아니어야 한다. 옴부즈만은 10 년 이상 필리핀 내에서 판사였거나 변호사 업무에 종사했음을 요한다. 그 임기 동안 옴부즈만과 그 부관은 본 헌법의 제9장 제2조에 규정된 바와 동일한 자격박탈 및 금지 규 정을 준수해야 한다.

  • 제9조

옴부즈만과 그 부관들은 사법집행위원회가 작성한 최소 6배수 지명자 명단과 그 후 모든 결원에 대한 3배수 지명자 명단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러한 임명에는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다. 모든 결원은 결원 발생 후 3 개월 내에 보충되어야 한다.29 29

  • 제10조

옴부즈만과 그 부관들은 각각 헌법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직급을 가져야 하며 이들은 그 임기 동안 삭감 되지 않는 동일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

옴부즈만과 그 부관들은 재임명 없이 7년 임기로 복무한다. 이들은 해당 공직 중지 후 첫 번째 선거에서 공 직에 입후보할 수 없다.

  • 제12조

옴부즈만과 그 부관들은 국민의 보호자로서 공무원 또는 정부 또는 그 산하부처, 관청 또는 정부 소유 또는 통제하의기업을포함한그산하기관의피고용인을대상으로하여어떤형태또는방식으로든제기된민원에즉 시 대응해야 하며, 적절한 경우 취해진 조치 및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13조

옴부즈만청은 다음과 같은 권한, 기능 및 의무를 가진다.

① 자체 도는 국민의 민원 제기에 따라 공무원 공공 근로자, 공관 또는 관청의 활동 또는 태만이 불법적

이거나,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하거나 또는 비효율적일 경우 이러한 활동 또는 태만을 조사한 다.

② 민원 또는 자체 발기로 공무원 또는 정부 또는 그 산하부처, 관청 또는 그 산하기관 및 설립헌장을 가

지고 있는 모든 정부 소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기업의 피고용인에게 법률이 요구하는 활동 또는 의 무를 수행하고 신속히 처리하거나 의무 이행 시 모든 남용 또는 오용을 중지, 방지 및 시정하도록 지 시한다.

③ 관련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는 공무원 또는 피고용인을 대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고

그 해임, 정직, 강등, 벌금, 견책 또는 기소를 권고하며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④ 관련 공무원에게 적절한 경우 그리고 법률이 규정한 제한에 따라 공공 기금 또는 자산의 지출 또는

사용과 관련한 그 공직에 의해 체결된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된 문서 사본을 갖추도록 지시하고, 적 절한 조치를 위해 모든 부정행위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모든 정부기관에 그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과 정보를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록과 문서를 검사하도록 요구한다.

⑥ 상황이 허용하는 경우 신중하게 조사를 통해 다룬 사안들을 공개한다.
⑦ 정부 내 비효율성, 관료주의, 부실관리, 사기 부패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청산하고 높은 윤리 및 효

율성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작성한다.

⑧ 그 절차 규칙을 공표하고 법률로 규정된 그 밖의 다른 권한을 행사하며 이와 관련된 기능 또는 의무

를 수행한다.

  • 제14조

옴부즈만청은 재정자율성을 향유한다. 그 승인된 연간 세출은 자동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 제15조

공무원 또는 피고용인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그들 또는 그들의 지명인 또는 양수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는 규정, 의무 불이행 또는 금반언으로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30 30

  • 제16조

어떤 사업 목적으로든 어떠한 대출, 보증 또는 그 밖의 형태의 금융적 편의도 정부 소유 또는 통제하의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통령, 부통령, 내각 국무위원, 의회, 대법원, 헌법위원회, 옴 부즈만 또는 그 임기 동안 이해관계를 통제하는 모든 회사 또는 기업체에게 허가될 수 없다.

  • 제17조

공무원 또는 피고용인은 공직 취임 시 그리고 그 후 법률이 요구하는 횟수만큼, 일정한 선서 하에 그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통령, 부통령, 내각 국무위원, 의회 의원, 대법원 판사, 헌 법위원회 위원 그리고 그 밖의 헌법기관원 및 장성 또는 사령관급 군대 장교의 경우 이 선서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민에게 공개된다.

  • 제18조

공무원과 공공 피고용인은 국가와 본 헌법에 항상 충성해야 하며 임기 동안 국적을 변경하거나 타국의 이민 자 신분을 취득하고자 하는 공무원 또는 공공 피고용인은 법률에 따라 처리된다.

제12장 국가경제와 국가재산

[편집]
  • 제1조

국가경제의 목표는 기회, 수입 및 부의 보다 공평한 분배, 국민을 위하여 국가가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 양의 지속적인 증가 그리고 전체 국민, 특히 비혜택 계층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요소로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국가는 인적자원과 천연자원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국내와 국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산업들을 통해 건전한 농업발전과 농지개혁을 토대로 산업화와 완전고용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는 불공정한 국외 경쟁과 무역관행으로부터 필리핀 기업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경제의 국가는 모든 부문들과 전국의 모든 지역들에게 최적의 발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는 공사, 조합 그리고 유사한 기업집단을 포함한 민간기업들이 소유권 기반을 확대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 제2조

국유지의 모든 육지, 물, 광물, 석탄, 석유, 기타 광유, 모든 잠재적 에너지원, 어류, 산림 또는 목재, 야생생 물, 식물군과 동물군 그리고 그 밖의 천연자원은 국가가 소유한다. 농경지를 제외하고, 모든 그 밖의 천연자 원은 양도되지 않는다.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활용은 전적으로 국가의 통제와 감시 하에 있다. 국가는 직접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또는 필리핀 국민이나 국민이 그 자본 중 최소 60%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 또는 단체와 공동생산, 합작회사 또는 생산공유 협정을 채결할 수 있다. 이러한 협정의 기간은 25년을 초과 하지 않아야 하며 20년 이상을 기간으로 갱신할 수 없으며 법률이 규정한 기간과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수 력발전 개발이 아닌 관개, 양식업 또는 산업용 사용을 위한 물에 대한 권리의 경우 수익성 사용은 허가된 수 단이자 제한이 될 수 있다. 국가는 국가의 다도해 해상, 해역 및 배타적 경제구역 내 해양자원을 보호하고 그 사용과 향유를 배타적으 로 필리핀 국민에 대해서만 유지한다. 의회는 법률에 따라 강, 호수, 만, 석호 내 생계형 어민과 어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필리핀 국민과 기업형 어 업 양식장의 소규모 천연자원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31 31 대통령은 법률이 규정한 일반 약정에 따라 국가의 경제적 성장과 국민복지에 대한 실제적 기여를 토대로 광 물, 석유 그리고 그 밖의 광유의 대규모 탐사, 개발 및 활용을 위한 기술 또는 재정적 지원과 관련한 외국인 소유 기업과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협정에서 국가는 지역 과학 및 기술자원의 발전과 사용을 추구 해야 한다. 대통령은 본 조항에 따라 체결된 모든 계약을 그 시행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 제3조

국유지의 육지는 농업, 산림 또는 목재, 광물, 토지 그리고 국립공원으로 분류된다. 국유지의 농업용지는 법 률에 따라 해당 용지가 사용될 수 있는 용도를 기준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국유지의 양도 가능한 육지는 농 업용지로 제한된다. 민간기업이나 단체는 2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25년 이내에 갱신 가능한 그리고 1천 헥타아르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를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유지의 양도 가능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필리핀 국민은 5백 헥타아르 이하를 임대하거나 그 중 구매, 부속지 또는 양도를 통해 12헥타아르 이 하만 취득할 수 있다. 보존, 생태계, 개발의 규정을 고려하고 농지개혁의 규정에 따라, 의회는 법률로 취득, 개발, 소유 또는 임대 될 수 있는 국유지의 육지 규모와 그 조건을 정한다.

  • 제4조

의회는 가능한 조속히 법률로 산림대와 국립공원의 구체적 한계를 정하고 지상의 경계선을 명확히 확장해 야 한다. 그 후, 이러한 산림대와 국립공원은 보존되어야 하며 법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증가 또는 감소 시킬 수 없다. 의회는 의회가 정한 기간 동안 훼손된 산림과 분수계 지역 내 진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규정한 다.

  • 제5조

국가는 헌법 규정과 국내 개발정책 및 프로그램에 따라 토착 문화 공동체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복지 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공동체의 그 고유지역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다. 의회는 고유영역의 소유권과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재산권 또는 그 관계에 대한 관습법의 적용을 규정할 수 있다.

  • 제6조

재산의 사용은 사회적 책임을 가지며 모든 경제 행위자는 공익에 기여해야 한다. 기업, 조합 및 유사한 기업 집단을 포함한 개인과 민간그룹은 분배정의를 추구하고 공익의 실현을 위해 간섭할 수 있는 국가의 의무가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경제기업을 소유, 수립 및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7조

세습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사유지도 국유지의 육지를 취득 또는 보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개 인, 기업 또는 단체를 제외한 자에게 이전 또는 양도될 수 없다.

  • 제8조

본 조항의 *제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국적을 상실한 필리핀 출생 국민은 법률이 규정한 제한 내에서 사유지의 양수인이 될 수 있다.32 32

  • 제9조

의회는 대통령을 수장으로 하는 독립적인 경제기획기구를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기구는 적절한 공공기관, 다 양한 민간부문 그리고 지방경제 단위와의 협의 후 의회에 국가발전을 위한 지속적으로 통합되고 조율된 프 로그램과 정책을 권고하고 시행해야 한다. 의회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국가경제개발청은 정부의 독립된 계획기구로서 기능한다.

  • 제10조

의회는 경제기획기구의 권고에 따라 국가이익이 요구할 경우 필리핀 국민 또는 필리핀 국민의 최소 60% 또 는 의회가 규정한 보다 높은 퍼센트의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또는 단체에게 특정 투자 부분을 보장해 준다. 의회는 그 자본을 통해 필리핀 국민이 소유한 기업의 형성과 운영을 장려하는 방안을 제정한다. 국가경제와 국가재산을 다루는 권리, 특권 및 이권의 허가 시 국가는 자격을 갖춘 필리핀 국민에게 우선권 을 준다. 국가는 국내 관할권 내에서 그리고 국가 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해 권한을 규제하고 행사 한다.

  • 제11조

공공사업의 운영을 위한 어떠한 특혜, 승인 또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인가는 필리핀 국민 또는 필리핀 법률 하에 조직된 기업 또는 단체로 필리핀 국민이 최소 60%의 자본을 소유한 기업 또는 단체가 아닌 자에게 허 가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특혜, 승인 또는 인가는 특성상 배타적이거나 또는 50년 이상의 기간으로 하지 않 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모든 특혜나 권리는 공익이 요구할 경우 의회에 의한 개정, 변경 또는 폐기를 따라야 하는 조건하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될 수 없다. 국가는 일반국민의 공공사업 자본 참여를 장려한다. 공공사업 기업의 지배기구에 대한 외국 투자자의 참여는 자본 내 그들의 비례적 몫으로 제한되며 이러한 기 업 또는 단체의 모든 경영 및 관리직 공무원은 필리핀 국민이어야 한다.

  • 제12조

국가는 필리핀 노동, 국내 자재 및 지역적으로 생산된 상품의 우선 사용을 추구하며 이들이 경쟁력을 갖추 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채택한다.

  • 제13조

국가는 국민복지에 복무하는 무역정책을 추구하고 모든 형태와 체계의 교환을 평등과 상호주의의 토대 위 에서 활용한다.

  • 제14조

모든 분야에서 필리핀 과학자, 기업인, 전문가, 관리자, 고급 기술인력 및 숙련된 노동자와 장인으로 구성된 국가적 인재의 지속적인 개발은 국가에 의해 추구되어야 한다. 국가는 적절한 기술을 장려하고 국가이익을 위해 그 이전을 규제한다. 필리핀 내 모든 전문 직종 활동은 법률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리핀 국민으로 국한된다.

  • 제15조

의회는 사회정의와 경제발전을 위한 도구로서 협력의 가시성과 성장을 촉진시키는 기관을 설립한다.33 33

  • 제16조

의회는 일반 법률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 기업의 구성, 조직 또는 규제를 규정할 수 없다. 정부 소 유 또는 통제하의 기업은 공익을 위해 그리고 경제적 가시성 검사에 따라 특별 헌장을 통해 설립 또는 수립 될 수 있다.

  • 제17조

국가비상사태 시 공익에 필요한 경우 국가는 비상사태 동안 그리고 국가가 규정한 타당한 기간 동안 일시적 으로 공공이해의 영향을 받는 민간이 소유한 공공사업 또는 사업 활동의 운영을 인수 또는 지시할 수 있다.

  • 제18조

국가는 국가복지 또는 방어를 위하여 핵심 산업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공정한 보상의 지급 하에 정 부가 운영하는 공공사업을 다른 민간 기업들에 양도할 수 있다.

  • 제19조

국가는 공익에 필요한 경우 독점을 규제하거나 금지한다. 무역을 억제하거나 불공정한 경쟁을 하는 어떠한 담합도 허용되지 않는다.

  • 제20조

의회는 독립된 중앙 금융통화기관을 설립하며, 그 지배 위원회의 위원들은 출생 필리핀 국민이며 공히 청렴 결백하고 도덕적이며 애국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위원들 중 과반수는 민간부분에서 선정되어야 한다. 또 한 위원들은 법률로 규정된 다른 자격 및 무자격 요건에 따른다. 이 기관은 금융, 은행 및 신용 분야에서 정 책방향을 제공한다. 이 기관은 은행 운영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금융회사와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수행 하는 기관에 대한 법률로 규정된 규제권한을 행사한다. 의회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기존 법률 하에 운영되는 필리핀 중앙은행은 중앙 금융통화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 제21조

차관은 오직 법률과 금융통화기관의 규정에 따라 발생될 수 있다. 정부가 취득 또는 보증하는 차관의 정보 는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제22조

본 조항의 규정을 회피 또는 부인하는 행위는 국가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법률이 규정한 바에 따 라 형사 및 민사상 처벌을 받는다.

제13장 사회정의와 인권

[편집]
  • 제1조

의회는 모든 국민의 인간존엄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며, 사회, 경제 및 정치적 불평등을 줄이고 공 익을 위해 부와 정치권력을 평등하게 분배함으로써 문화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조치의 재정을 가장 중요하 게 여겨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재산과 그 증가액의 취득, 소유, 사용, 처분을 규제한다.34 34

  • 제2조

사회정의의 추구에는 자발적이며 자율적인 자유에 기초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이 포함된 다. 노동

  • 제3조

국가는 지방 및 해외, 조직화된 그리고 비조직화된 노동의 완전한 보호를 제공하며 모든 국민의 완전고용과 고용기회의 평등을 추구한다. 국가는 모든 노동자들의 자기 조직화, 단체교섭 및 협상 그리고, 법률에 따른 파업권을 포함한, 평화로운 단 체행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 모든 노동자들은 고용기간 보장, 인간적 노동조건, 생활급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는다. 또한 모든 노동자들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그들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주는 정책과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국가는 노동자와 고용인 간 공동 책임의 원칙과 조정을 포함한 분쟁 중재 시 자발적 형태의 우선적 사용을 촉진시키며 산업평화를 강화하기 위해 그들의 이에 대한 상호 준수를 시행한다. 생산 결과에 있어 정당한 몫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와 합리적인 투자회수 및 확장과 성장에 대한 기업의 권 리를 인정함으로써 국가는 노동자와 고용인 간 관계를 규제한다. 농지 및 천연자원의 개혁

  • 제4조

국가는 법률로 농민과 농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정규 농업 노동자들이 경작하는 토지를 직접 또는 집단적으 로 소유하거나, 다른 농업 노동자의 경우 그 생산물의 정당한 몫을 받아야 하는 권리 위에 세워진 농지개혁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의회가 규정한 우선순위와 타당한 보유제한에 따라 생태적 또는 발 전적 또는 자산 고려사항을 염두에 두고, 정당한 보상의 지불에 따라 모든 농업용지의 공정한 분배를 장려 하고 이행한다. 보유제한을 결정함에 있어 국가는 소규모 농지 소유자의 권리를 존중한다. 국가는 추가로 자 발적인 농지공유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제5조

국가는 농민, 농업 노동자, 토지 소유자 및 조합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기획, 조직화 및 관리에 참여하는 그 밖의 독립된 농민단체의 권리를 인정하며 적절한 기술과 연구 그리고 적절한 재정, 생산, 마케팅 그리고 그 밖의 지원 서비스를 통해 농업을 지원한다.

  • 제6조

국가는 법률에 따라 적용 가능한 경우 항상 우선권, 소규모 정착민의 부속지 권리 그리고 토착 공동체의 고 유영토에 대한 권리에 따른 농지개혁원칙과 사회적 책무를 농업에 적절한 임대 또는 이권 하에 있는 국유지 의 토지를 포함한 그 밖의 천연자원의 처분과 활용에 적용해야 한다. 국가는 법률로 규정한 방식에 따라 분배되어야 할 농업용지 내에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농민 및 농업 노동 자들을 재정착시킬 수 있다.

  • 제7조

국가는 생계형 어민, 특히 지방 공동체의 어민의 내륙 및 해안의 공동 해양 및 어업자원의 우선적 사용 권리35 35 를 보호한다. 국가는 적절한 기술과 연구, 적절한 금융, 생산, 마케팅 지원과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어민을 지원한다. 국가는 또한 이러한 자원을 보호, 개발, 보존한다. 이러한 보존은 외침에 대항한 생계형 어 민의 해안 어업 근거지로 확대되어야 한다. 어업 노동자는 해양 및 어업 자원의 활용에 있어 그들의 노동으 로부터 정당한 몫을 받는다.

  • 제8조

국가는 토지 소유자에게 산업화, 고용창출 및 공공부문 기업의 민영화를 촉진시키는 농지개혁 프로그램의 진행에 투자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들의 토지에 대한 지불로 사용되는 재정적 수단은 이들이 선택 한 기업의 자본으로 인정된다. 도시토지개혁과 주택

  • 제9조

국가는 공익을 위해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도심과 재정착지역 내 비특혜 계층과 무주택 시민에게 적절한 주 택과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토지개혁 및 주택에 관한 영구 프로그램을 법률로 정하여 이행한다. 또한 국가는 이러한 시민에게 적절한 고용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있어 국가는 소규모 자 산 소유자의 권리를 존중한다.

  • 제10조

법에 따라 그리고 인도적 방법인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 또는 농촌의 빈곤한 거주자들이 쫓겨나거나 그들의 거주지가 철거되지 않아야 한다. 도시 또는 농촌 거주자의 재정착은 이들 및 이들이 이주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와의 적절한 협의 없이는 이행 되지 않는다. 보건

  • 제11조

국가는 모든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기본 상품, 보건 및 기타 사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 력하는 보건 발전에 대한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한다. 취약계층, 병자, 노인, 장애자, 여성 및 어린이의 요구에 우선순위를 둔다. 국가는 극빈자에게 무료 치료를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 제12조

국가는 효과적인 식약 규제시스템을 설립, 유지하며 국가의 보건 요구와 문제에 대응하여, 적절한 보건, 인 력개발, 연구를 수행한다.

  • 제13조

국가는 장애인의 재활, 자기 개발, 자립 및 사회 주류로의 융화를 위해 특별기관을 설립한다. 여성

  • 제14조

국가는 근로 여성의 모성기능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여성의 복지를 향상시36 36 키고 이들이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국가 서비스 내에서 실현 시킬 수 있도록 시설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근 로 여성을 보호한다. 시민단체의 역할과 권리

  • 제15조

국가는 국민이 민주적 틀 내에서 그들의 합법적이고 집단적인 이해와 열망을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추구하고 보호할 수 있게 하는 독립적인 시민단체의 역할을 존중한다. 시민단체는 공공의 이해를 촉진시키는 입증된 능력을 갖추고 식별 가능한 지도력, 회원제 그리고 체계를 갖 춘 시민의 진실한 연합체이다.

  • 제16조

사회, 정치 및 경제적 의사결정의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참여를 할 국민과 그 단체의 권리는 제한되지 않는다. 국가는 법률로 적절한 협의의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인권

  • 제17조
① 이로써 인권위원회라 불리는 독립된 기관이 설립된다.
② 이 위원회는 출생 필리핀 국민들인 위원장과 4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이들 중 과반수는 변호사 협회 회

원이어야 한다. 직책의 임기와 본 위원회 위원의 그 밖의 자격요건 및 자격 박탈은 법률로 정한다.

③ 본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기존의 대통령 직속 인권자문위원회가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행사한다.
④ 본 위원회의 승인된 연간 세출은 자동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 제18조

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과 기능을 가진다.

① 자체 발의 또는 당사자의 민원에 따라 국적과 정치 권리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인권침해를 조사한

다.

② 운영지침과 절차규칙을 채택하고 법원 규칙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관한 비난을 인용한다.
③ 필리핀 내 모든 인간과 해외거주 필리핀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제공하고 인권을

침해받아 왔거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게 예방적 조치와 법률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구치소, 감옥 또는 감금시설의 면회권을 행사한다.
⑤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존중을 고취시키는 연구, 교육 및 정보의 영구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⑥ 의회에 인권을 고취시키고 인권침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권고

한다.

⑦ 필리핀 정부의 인권에 대한 국제조약 의무사항의 준수를 감시한다.
⑧ 본 위원회가 수행하는 또는 그 권한 하에 있는 조사에서 진실을 규명하는데 필요하거나 편리한 진술

이나 문서 그 밖의 증거를 소유한 자에게 기소유예를 허가한다.

⑨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부처, 국, 청 또는 기관의 지원을 요청한다.
⑩ 법률에 따라 공무원과 피고용인을 임명한다.

법률로 규정된 그 밖의 의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 제19조

의회는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이 위원회의 권한 내에 속해야 하는 그 밖의 인권침해 사건을 규정한 다.

제14장 교육, 과학과 기술, 예술, 문화 및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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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제1조

국가는 모든 수준에서 모든 국민의 질적인 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추구하며 모든 국민이 이러한 교육 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책을 취한다.

  • 제2조

국가는,

① 국민과 사회의 요구와 관련된, 완전하고, 적절하며, 통합된 교육 시스템을 수립, 유지, 지원한다.
② 초등 및 고등교육 수준에서 무료 공교육 시스템을 수립 및 유지한다. 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자

연권을 제한하지 않고, 초등교육은 모든 취학 연령의 아동에게 의무적이다.

③ 공립 및 사립학교 모두의 경제적 원조가 필요한 학생, 특히 취약계층이 사용 가능해야 하는 장학금,

학생 대출 프로그램, 보조금 및 기타 인센티브 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한다.

④ 형식적이지 않으며, 비공식적이고 고유한 학습시스템과 자기학습, 독립적인 학교 외 학습 프로그램,

특히 지역사회 요구에 상응하는 학습프로그램을 장려한다.

⑤ 성인, 장애인, 미진학 청소년에게 국민 윤리학, 직업적 능률성 그리고 그 밖의 기술을 제공한다.
  • 제3조
①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의 일부로 헌법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
② 모든 교육기관은 애국심과 민족의식을 가르치고, 인류애, 인권에 대한 존중, 국가의 역사발전에서 국가

영웅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가르치고, 윤리적 및 영적 가치를 강화시 키고, 도덕적 인성과 인격적 수양을 발전시키고,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를 장려하며, 과학적 및 기술 적 지식을 넓히고, 직업적 능률을 높인다.

③ 부모 또는 후견인이 서면으로 명시한 선택사항에서 종교를 공립 초등 및 고등학교에서 정규수업시간에

자녀와 피후견인이 속한 종교의 종교기관이 지정 또는 승인한 지도자를 통해 자녀와 피후견인에게 정부 에 추가 비용 없이 가르치도록 허용한다.

  • 제4조
① 국가는 교육 시스템 내 공립 및 사립기관의 보완적 역할을 인정하며 모든 교육기관에 대해 타당한 감독

과 규제를 행사한다.

② 종교그룹과 선교위원회가 수립한 교육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은 오직 필리핀 국민 또는 필리핀 국민이 최

소 60%의 자본을 소유한 기업 또는 단체에 의해 소유될 수 있다. 그러나 의회는 모든 교육기관에 대한 필 리핀인의 자본 참여 증가를 요구할 수 있다. 필리핀국민은 교육기관을 통제 및 관리한다. 어떠한 교육기관도 외국인만을 위해 배타적으로 설립될 수 없으며 어떤 외국인 그룹도 학교 등록 학생의38 38 3분의 1이상을 구성해서는 안 된다. 본 하부 조항의 규정은 외국 대사관 인력과 그 부양 자녀 그리고 법 률이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그 밖의 임시 외국인 거주자를 위해 설립된 학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 교육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비출자, 비영리 교육기관의 모

든 수입과 자산은 세금 및 의무에서 면제된다. 이러한 기관의 법인상태의 해체 또는 중단 시 그 자산은 법 률이 정한 방식으로 처분된다. 마찬가지로 조합 형태로 소유된 교육기관을 포함한 사설 교육기관은 배당금 및 재투자를 위한 예비비에 관한 제한을 받으며, 법률로 규정된 제한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④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실질적이고 직접적이며 배타적으로 교육적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지원금, 기

부, 기증 또는 기여는 과세에서 면제된다.

  • 제5조
① 국가는 지역과 부문 요구 및 조건을 고려하며 교육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지역의 계획을 장려한

다.

② 보다 높은 모든 학습기관에서의 학문적 자유가 향유되어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공정하고 타당하며 공평한 입학허가 및 학문적 요구에 따라 직업 또는 학습과정을 선택할 자

유가 있다.

④ 국가는 직업향상에 대한 교사의 원리를 증진시킨다. 비교수 학문 및 비학문 인력은 국가의 보호를 향유

한다.

⑤ 국가는 교육에 예산상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배정해야 하며 교습이 적절한 급료와 그 밖의 직업 만족 및

실현 수단을 통해 가용한 최고 인재 중 적절한 수를 유치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언어

  • 제6조

필리핀 국어는 필리핀어이다. 필리핀어가 진화함에 따라 기존 필리핀 및 그 밖의 언어를 토대로 더욱 발달 되고 풍부해져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라 그리고 의회가 적절하다고 간주할 경우 정부는 공식 통신 매체로 그리고 교육시스템 내 지 도 언어로 필리핀어 사용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조치를 취한다.

  • 제7조

통신과 교육을 목적으로 필리핀 공식언어는 필리핀어와 법률이 별도로 규정할 때까지의 영어이다. 지방 언어는 그 지방의 보조적 공식 언어이며 그 지방 내 교육의 보조적 매체로 사용된다. 스페인어와 아랍어는 자발적이고 선택적인 토대에서 장려된다.

  • 제8조

헌법은 필리핀어와 영어로 공표되며 주요 지방 언어, 아랍어 및 스페인어로 번역된다.

  • 제9조

의회는 필리핀어와 그 밖의 언어의 발전, 전파 및 보존을 위한 연구를 수행, 조정 및 장려하는 국가 언어 위 원회를 설치한다. 국가언어위원회는 다양한 지역과 학과의 대표로 구성된다.39 39 과학 및 기술

  • 제10조

과학과 기술은 국가발전과 진보의 핵심이다. 국가는 연구와 개발, 발명, 혁신 및 그 활용, 그리고 과학과 기 술교육, 학습 및 서비스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국가는 고유하고 적절하며 자립적 과학 및 기술 능력과 국가의 생산적 시스템 및 국가생활에 적용을 지원한다.

  • 제11조

의회는 기초 및 응용 과학연구 프로그램의 민간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세금 감면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제공 할 수 있다. 장학금, 지원금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인센티브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과학 학생, 연구자, 과학 자, 발명가, 기술자 그리고 특별히 재능 있는 국민에게 제공된다.

  • 제12조

국가는 국익을 위해 모든 출처로부터 기술 이전을 규제하고 기술 채택을 장려한다. 국가는 과학과 기술의 발 전과 활용에 민간그룹,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 기반 조직의 가장 광범위한 참여를 장려한다.

  • 제13조

국가는 과학자, 발명가, 기술자 그리고 그 밖의 재능 있는 국민의 지적재산권과 창조물에 대한 배타적인 권 리를, 특히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보호한다. 예술과 문화

  • 제14조

국가는 자유로운 예술적 및 지적 표현의 분위기 속에서 다양함 속의 통일성 원칙에 기초하여 필리핀 국가문 화의 보존, 풍요 및 역동적 진화를 증진시킨다.

  • 제15조

예술과 문자는 국가의 지원을 향유한다. 국가는 국가의 역사적 및 문화적 유산과 자원 그리고 예술적 창조 물을 보존, 추구, 대중화한다.

  • 제16조

모든 국가의 예술적 및 역사적 부는 국가의 문화적 보물을 구성하며 그 처분을 규제할 수 있는 국가의 보호 하에 있어야 한다.

  • 제17조

국가는 토착 문화 공동체가 자신의 문화, 전통 및 제도를 보존, 발전시킬 권리를 인정, 존중 및 보호한다. 국 가는 이러한 권리를 국가계획 및 정책 수립 시 고려한다.

  • 제18조
① 국가는 교육시스템, 공립 또는 사립 문화단체, 장학금, 지원금 및 기타 인센티브 그리고 지역사회 문화센

터와 그 밖의 공공장소를 통해 문화적 기회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한다.

② 국가는 예술과 문화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한다.

스포츠

  • 제19조
① 국가는 건강하고 민첩한 국민의 개발을 위한 자기수양, 팀워크, 우수성을 증진시기 위해 체육교육을 촉

진시키고, 국제경쟁을 위한 훈련을 포함한, 스포츠 프로그램, 리그 경쟁, 아마추어 스포츠를 장려한다.

② 모든 교육기관은 전국적으로 운동 클럽과 그 밖의 부문과 협력하여 정기적인 스포츠 활동을 수행한다.

제15장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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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국가는 필리핀인 가족을 국가의 토대로 인식한다. 따라서 국가는 가족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며 적극적으로 가족의 전반적인 발전을 촉진시킨다.

  • 제2조

결혼은 신성한 사회제도로서 가족의 기초이며 국가에 의해 보호된다.

  • 제3조

국가는 다음의 권리를 보장한다.

① 배우자의 종교적 신념과 책임감 있는 어버이의 요구에 따라 가족을 구성하는 배우자의 권리
② 적절한 관심과 영양을 포함한 지원 그리고 모든 형태의 무관심, 악습, 학대, 착취 및 그 밖의 아동의

성장에 해가 되는 조건으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을 아동의 권리

③ 가족 생활급과 수입에 대한 가족의 권리
④ 가족과 가족연합에 영향을 주는 정책 및 프로그램의 기획과 시행 참여에 대한 가족 또는 가족연합의

권리

  • 제4조

가족은 나이 든 가족 구성원을 보살필 의무가 있으며 국가는 또한 적절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수 행한다.

제16장 일반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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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필리핀 국기는 국민이 숭배하고 존중하며 법률로 정한 태양과 세 개의 별이 있는 붉은색, 흰색, 청색이다.

  • 제2조

의회는 법률로 새로운 국가 명칭, 국가 또는 국가 문장을 채택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은 국민의 사상, 역 사 및 전통의 진실한 반영이며 상징이어야 한다. 이러한 법률은 국민투표에서 국민이 비준할 때만 효력을 가 진다.41 41

  • 제3조

국가는 그 동의 없이 고소될 수 없다.

  • 제4조

필리핀 군대는 군사교육을 받고 법률로 규정한 바에 따라 복무해야 하는 무장된 국민으로 구성된다. 군대는 국가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정규 군사력을 유지한다.

  • 제5조
① 군대의 모든 군인은 본 헌법을 지키며 방어한다는 선서 또는 맹세를 해야 한다.
② 국가는 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군대의 애국적 정신과 민족주의적 의식 그리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존

중의식을 강화시켜야 한다.

③ 군대 내 직업의식과 군인의 적절한 보수 및 복지는 국가의 주된 관심 사안이어야 한다. 군대는 정파적 정

치로부터 차단된다. 어떠한 군대 군인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표 이외에 정파적 정치활동에 관여해 서는 안 된다.

④ 복무 중인 군대의 군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부 소유 또는 통제하의 기업 또는 그 자회사를 포함한 정부

의 민간 직책에 어떠한 능력으로든 임명 또는 지정될 수 없다.

⑤ 군사 장교의 퇴역에 관한 법률은 그 복무 연장을 허용할 수 없다.
⑥ 군대 정규군의 장교 및 사병은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주와 시로부터 비례적으로 채용된다.
⑦ 군대 참모총장의 장기근무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회가 선포한 전시 또는 그 밖의 국가 비상

사태 시 대통령은 이러한 장기근무를 연장시킬 수 있다.

  • 제6조

국가는 전국 경찰위원회의 관리 및 통제를 받는 경찰력을 설립, 유지하며, 경찰력은 그 범위에서 전국적이 어야 하며 성격상 민간인이어야 한다. 지방 행정부가 그 관할권 내 경찰 단위에 대해 가지는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 제7조

국가는 참전 재향군인 및 군사작전의 재향군인, 그의 생존 배우자 및 고아에게 즉각적이고 적절한 보호, 혜 택 및 그 밖의 형태의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기금이 제공되며 국가 영토의 농업용지 처분에 있어 그리 고 적절한 경우 천연자원 활용에 있어 이들에 대해 적절한 고려를 한다.

  • 제8조

국가는 때때로 정부 및 민간부문의 퇴직자로 인한 연금 및 기타 혜택의 증가를 검토한다.

  • 제9조

국가는 거래 부정 그리고 기준 이하 또는 유해한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

  • 제10조

국가는 필리핀 국민의 능력의 완전한 발전과,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는 정책에 따라 국가의 요구와 열망에 적합한 통신구조의 출현 그리고 국내외로의 그리고 전국적인 정보의 균형 있는 흐름을 위한 정책 환 경을 제공한다.42 42

  • 제11조
① 대중매체의 소유권과 경영권은 필리핀 국민 또는 필리핀 국민이 전체를 소유 또는 경영하는 기업, 조합

또는 단체에 국한된다. 의회는 공익을 위해 상업적 대중매체 내 독점을 규제하거나 금지한다. 거래를 억제하거나 거래 내 불공 정한 경쟁을 하는 어떠한 담합도 허용되지 않는다.

② 광고 산업은 공익을 위해 소비자 보호와 국민복지 향상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정한다.

필리핀 국민만의 자본으로 또는 필리핀 국민이 최소 60%의 자본을 소유한 기업 또는 단체만이 광고 산업 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외국 투자자의 이러한 산업 내 기업의 지배단체 참여는 그 단체의 자본 내 비율로 국한되며, 해당 기업의 모든 경영 및 관리직은 필리핀 국민이어야 한다.

  • 제12조

의회는 토착 문화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대해 대통령에게 조언하기 위해, 그 구성원의 과반수가 해 당 공동체 출신이어야 하는 자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제17장 개정 또는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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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헌법의 개정 또는 수정은 다음과 같이 제안된다.

① 재적의원의 4분의 3이 찬성한 의회 또는
② 제헌회의
  • 제2조

헌법의 개정은 모든 선거구가 해당 선거구 내 등록 유권자 중 최소 3%로 대표되는, 등록 유권자 총 수의 최 소 12%의 탄원 후 발의를 통해 국민이 직접 제안한다. 본 조의 어떠한 개정도 본 헌법이 비준된 후 5년 이내 에 그리고 그 후 매 5년마다 1회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의회는 이러한 권리의 실행을 규정한다.

  • 제3조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2의 득표로 제헌회의를 소집하거나, 재적의원의 과반수로 이러한 헌법제정회의 소 집 문제를 유권자에게 제기한다.

  • 제4조

본 조항의 *제1조에 따른 헌법의 개정 또는 수정은 이러한 개정 또는 수정 승인 후 60일 이후 90일 이내에 실 시되는 국민투표에서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효력을 가진다. 본 조항의 *제2조에 따른 개정은 선거위원회의 탄원 타당성에 대한 확인 후 60일 이후 90일 이내에 실시되는 국민투표에서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효력을 가진다.

제18장 임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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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본 헌법에 따른 첫 번째 의회 의원 선거는 1987년 5월의 두 번째 월요일에 실시된다. 첫 번째 지방선거는 대통령이 정한 날짜에 실시되며 의회 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된다. 지방선거에는 마닐 라 특별시 지역 내 시 또는 시의회의 모든 구성원에 대한 선거가 포함된다.

  • 제2조

본 헌법에 따라 첫 번째로 선출된 상원의원, 하원의원 그리고 지방 공무원은 1992년 6월 30일 정오까지 복 무한다. 1992년 선거에서 선출된 상원의원 중, 가장 많이 득표한 12명은 6년간, 나머지 12명의 상원의원은 3년간 의 원직을 수행한다.

  • 제3조

본 헌법과 상충되지 않는 모든 기존의 법률, 지령, 행정명령, 선언, 지시문 그리고 그 밖의 행정 발행물은 개 정, 폐기 또는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 제4조

비준되지 않은 기존의 모든 조약이나 국제협약은 상원 재적의원 중 최소 3분의 2의 동의 없이는 갱신 또는 연장될 수 없다.

  • 제5조

1986년 2월 7일 선출된 현직 대통령과 부통령의 6년 임기는 선거의 시기적 일치성 목적에 비추어 1992년 6 월 30일 정오까지 연장된다. 본 헌법에 따른 대통령 및 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정기 선거는 1992년 5월의 두 번째 월요일에 실시된다.

  • 제6조

현직 대통령은 첫 번째 의회가 소집될 때까지 입법권 행사를 한다.

  • 제7조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대통령은 각각의 부문이 추천한 피지명자 목록에서 임명을 통해 본 헌법 제6장 제5조 제2항의 부문 대표를 위해 지정된 의석을 채울 수 있다.

  • 제8조

의회가 별도로 규정을 둘 때까지 대통령은 마닐라 특별시 구역을 구성하는 모든 지방정부 단위의 수장으로 구성되는 마닐라 특별시청을 구성할 수 있다.

  • 제9조

준주는 정식주로 전환되거나 그 구성 지자체가 모주(Mother Province)로 귀속될 때까지 존립과 운영을 계 속한다.44 44

  • 제10조

본 헌법 비준 당시 존재하는 모든 법원은 법률에 별도로 규정을 될 때까지 그 관할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한 다. 본 헌법과 상충하지 않는 기존 법원규칙, 법원법 그리고 절차법은 대법원 또는 의회가 개정 또는 폐기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 제11조

사법부의 현직 판사들은 70세가 될 때까지 또는 그 직책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거나 일정한 사유로 해 임될 때까지 직을 계속 유지한다.

  • 제12조

대법원은 본 헌법이 비준된 후 1년 이내에 본 헌법이 효력을 갖기 전 대법원 또는 하위 법원에 계류 중인 사 건 또는 사안에 대한 판결 또는 의결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채택한다. 유사한 계획을 모 든 특별 법원과 준사법기관에 대해서도 채택한다.

  • 제13조

본 헌법이 비준 받기 전 법원의 판결을 위해 제출된 사건 또는 사안의 판결 또는 의결을 위한 적용 가능한 기 간의 소멸에 관한 법적 효력은 실행 가능한 조기에 대법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 제14조

본 헌법 제8장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은 본 헌법의 비준 후 적용 가능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 본 헌법의 비 준 전 제출된 사건 또는 사안에 적용된다.

  • 제15조

공무원위원회, 선거위원회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현직 위원들은 일정한 사유로 곧 해임되거나 또는 공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 또는 해당 위원회하의 새로운 임기에 임명되는 경우가 아니면, 본 헌법의 비 준 후 1년간 직을 유지한다. 어떤 경우라도 모든 위원들은 본 헌법이 비준되기 전 복무를 포함하여 7년 이상 복무할 수 없다.

  • 제16조

사유가 아닌 1986년 3월 25일자 선언서 제3호에 의거한 재조직의 결과 및 본 헌법의 비준에 따른 재조직으 로 인해 복무에서 해고된 직업적 공무 피고용인은 해고 당시 시행된 일반 적용의 법률 하에 이들에게 제공되 는 적절한 해고 수당과 퇴직금 그리고 그 밖의 혜택을 제공받는다. 이를 대신하여 그 피고용인의 선택 사항 으로 이들은 정부 내 또는 정부 소유 또는 정부 통제하의 기업과 그 자회사를 포함한 정부 산하부서, 산하기 관 또는 관청 내 고용관계에 고려될 수 있다. 본 조항은 또한 기존 정책에 따라 제안된 그 사임이 수용된 직 업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 제17조

의회가 별도로 규정을 둘 때까지 대통령은 30만 페소의 연봉을 받는다. 부통령, 상원의장, 하원의장, 대법원 장은 각각 24만 페소를, 상원의원, 하원의원, 대법원 판사 그리고 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 20만 4천 페 소를, 그리고 헌법위원회 위원은 각각 18만 페소를 연봉으로 받는다.45 45

  • 제18조

가능한 조기에 정부는 다른 공직과 중앙정부의 피고용인의 승급율을 증가시켜야 한다.

  • 제19조

1986년 3월 25일자 선언서 제3호 또는 본 헌법에 따라 폐지 또는 재조직된 공직 또는 기관의 모든 재산, 기 록, 장비, 건물, 시설 및 그 밖의 자산은 그 권한, 기능 및 책임이 실질적으로 속하는 공직 또는 기관으로 이전 되어야 한다.

  • 제20조

첫 번째 의회는 무료 공공 중등교육의 완전한 시행에 관한 기간 결정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 제21조

의회는 헌법이나 공유지법 위반으로 취득된 또는 부패한 관행을 통해 취득된 국유지의 모든 토지 및 그와 관 련된 물권을 국가로 환원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절차와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이러한 토지 또는 물권 의 이전 또는 처분은 본 헌법의 비준으로부터 1년이 경과될 때까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 제22조

가능한 조기에 정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개혁 프로그램의 수혜자에게 배분하기 위해 유휴지 또 는 버려진 농업용지를 몰수해야 한다.

  • 제23조

본 헌법의 제16장 제11조 제2항으로 영향을 받는 광고회사는 본 헌법의 비준으로부터 5년 이내에 본 헌법의 최소 필리핀인 소유권 요건을 누진적 및 비례적 토대에서 준수해야 한다.

  • 제24조

적절히 설립된 기관이 인정하지 않는 사병 및 그 밖의 무장 그룹은 해산된다. 본 헌법 내에서 설립된 무장 시 민과 일치하지 않는 민병대를 포함한 모든 준군사 조직은 해산되거나, 적절한 경우 정규군으로 전환된다.

  • 제25조

군사기지와 관련한 필리핀 공화국과 미합중국 간 협정이 1991년 만료된 후, 외국 군사기지, 군대 또는 시설 은 상원에서 적절히 동의된 조약과 의회가 요구하여 해당 목적으로 실시된 전국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투표 중 과반수로 승인된 조약 그리고 다른 계약 국가에 의해 조약으로 인정된 조약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리 핀 내에 허용될 수 없다.

  • 제26조

부정축재 환수와 관련하여 1986년 3월 25일자 선언서 제3호 하의 몰수 또는 동결명령 발부 권한은 본 헌법 의 비준 후 18개월 이하 동안 효력을 유지한다. 그러나 국익상 대통령이 승인한 경우 의회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몰수 또는 동결 명령은 명확한 증거가 있는 사건이 발견될 시에만 발행된다. 이 명령과 몰수 또는 동결 자산 목록은 즉시 적절한 법원에 등재되어야 한다. 본 헌법의 비준 전 발부된 명령의 경우 해당 사법처리 또는 절 차가 본 헌법 비준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본 헌법 비준 후 발부된 명령의 경우 사법처리 또 는 절차는 그 명령의 발부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된다. 몰수 또는 동결 명령은 어떠한 사법조치나 절차가 본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시작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 로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 제27조

본 헌법은 그 목적에 비추어 실시된 국민투표의 투표 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즉시 효력을 가지며 그 효 력은 모든 이전 헌법에 우선한다. 앞에서 제안한 필리핀 공화국 헌법은 1986년 10월 12일 1986년 헌법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1986년 10월 15일 케손(Quezon)시 중앙정부청사 본회의장에서 그 서명이 아래에 첨부된 위원들에 의해 서 명되었다.

채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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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Cecilia Muñoz Palma 부위원장 Ambrosio B. Padilla 원내총무 Napoleon G. Rama 원내 부총무 Ahmad Domocao Alonto Jose D. Calderon Yusuf R. Abubakar Teodulo C. Natividad Felicitas S. Aquino Ma. Teresa F. Nieva Adolfo S. Azcuna Jose N. Nolledo Adolfo S. Azcuna Blas F. Ople Jose F. S. Bengzon, Jr. Minda Luz M. Quesada Ponciano L. Bennagen Florenz D. Regalado Joaquin G. Bernas Rustico F. de los Reyes, Jr. Florangel Rosario Braid Cirilo A. Rigos Crispino M. de Castro Francisco A. Rodrigo Jose C. Colayco Ricardo J. Romulo Roberto R. Concepcion Decoroso R. Rosales Hilario G. Davide, Jr. Rene V. Sarmiento Vicente B. Foz Jose E. Suarez Edmundo G. Garcia Lorenzo M. Sumulong Jose Luis Martin C. Gascon Jaime S. L. Tadeo Serafin V.C. Guingona Christine O. Tan Alberto M. K. Jamir Gregorio J. Tingson Jose B. Laurel, Jr. Efrain B. Trenas Eulogio R. Lerum Lugum L. Uka Regalado E. Maambong Wilfrido V. Villacorta Christian S. Monsod Bernardo M. Villegas

입증자 Flerida Ruth P. Romero 사무총장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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