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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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07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시행: 2017.3.1
일부개정: 2016.9.1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4.>
  • 제2조(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학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1.14., 2008.4.28., 2008.8.4.>
  •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14., 2008.4.28.>
1.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의2.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4.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학교의 장은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상태가 제1항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4., 2008.4.28.>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의 종류 및 시기는 별표 6과 같이 하고, 점검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5.11.14., 2008.3.4., 2008.4.28., 2013.3.23.>
④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비치하여야 하고,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4., 2008.4.28.>
⑤ 학교의 장은 제4조제6항에 따라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 내용을 학교의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9.1.>
  • 제3조의2(검사요청 등) 제4조에 따른 교사 안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점검방법의 지도 및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4.28.>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학교에 대하여 오염물질을 직접 검사하게 하거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4.28.>
[본조신설 2005.11.14.]
  • 제3조의3(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① 학교의 장은 제4조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6., 2008.4.28.>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지정한 환경위생관리자 및 환경위생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환경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에 이들을 위탁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1.14.]
  • 제4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점검 등)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8., 2008.8.4.>
② 정화구역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제6조제1항 및 제6조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8., 2008.8.4.>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점검의 시기 또는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08.4.28.>
  • 제5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 등)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화구역안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8., 2008.8.4., 2013.12.31.>
1. 건축설계도면(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만 제출한다)
2. 해당 학교와 신청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약도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1.>
③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 행정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08.4.28., 2008.8.4., 2013.12.31.>
④ 교육장은 제3항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8., 2013.12.31.>
  • 제6조(유치원 및 대학의 환경위생 기준 등)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조제3조제1항의 기준에 준하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보건실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5.11.14., 2008.4.28.>
  • 제7조(평가서 작성의 일부 생략) 제9조제2항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평가서는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8.4.>
[본조신설 2008.4.28.]
[제목개정 2013.12.31.]
  • 제8조(평가대상별 평가기준) 제9조제3항에 따른 평가대상별 평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8.8.4.>
[본조신설 2008.4.28.]
  • 제8조의2(평가서 등의 검토) ① 교육감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9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는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한국교육개발원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한국교육개발원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1.]
  • 제9조(조사항목별 기준 등) 제20조제4항에 따른 조사의 항목별 기준, 방법 및 절차는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08.8.4.]
  • 제10조(응급처치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이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응급처치교육의 계획·내용 및 시간 등은 별표 9와 같다.
② 학교의 장은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 후 해당 학년도의 교육 결과를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
③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2조제2항의 연수원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교직원으로 하여금 응급처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7.7.]
  •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1.]

부칙[편집]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04호, 2002.4.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설치 기준과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규칙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66호, 2005.11.14.>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5호, 2007.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㊷까지 생략
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㊹부터 <63>까지 생략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4호, 2008.4.28.>
이 규칙은 200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2호, 2008.8.4.>
이 규칙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6>부터 <61>까지 생략
  • 부칙 <교육부령 제9호, 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환경 평가 대상별 평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10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 대상별 평가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교육부령 제39호, 2014.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107호, 2016.9.1.>
이 규칙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별표 4의2, 별표 6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제2조관련)
  • [별표 2]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제3조제1항제1호관련)
  • [별표 3] 상하수도·화장실의설치및관리기준[제3조제1항제2호관련]
  • [별표 4]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관련)
  • [별표 4의2]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제3조제1항제3호의2관련)
  • [별표 5] 식기ㆍ식품 및 먹는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제3조제1항제4호 관련)
  • [별표 6]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의 종류 및 시기(제3조제3항관련)
  • [별표 7] 교육환경 평가 대상별 평가기준(제8조 관련)
  • [별표 8] 학습환경 조사항목별 기준, 조사방법 및 절차(제9조 관련)
  • [별표 9] 응급처치교육의 계획ㆍ내용 및 시간 등(제10조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결과통보서
  • [별지 제3호서식]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결과관리대장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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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