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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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교육부령 제1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98조제1항제2호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학교 입학 및 편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 및 변경) ① 상급학교 입학 및 편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지정(이하 "지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학년도 개시 6월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제1항제1호의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제1항제2호의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 1. 변경사유
- 2. 변경사항
- 3. 변경연월일
- 제3조(지정기준)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4조(지정의 취소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지정을 받은 학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부칙
[편집]- 부칙 <교육부령 제738호, 1999.2.13.>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정신청을 하여 지정절차가 진행중인 학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이미 지정받은 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상급학교입학학력인정에관한학교지정규칙에 의하여 지정받은 학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④(다른 법령의 개정)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상급학교입학학력인정에관한학교지정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칙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2001.1.31.>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8>생략
- <39>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2호·제2항·제3항 본문 및 제4조제1항·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40> 및 <41>생략
- <39>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3.4.>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 <47>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48>부터 <63>까지 생략
- <47>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1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교육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시행 2008.3.4)
- 대한민국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시행 2001.1.31)
- 대한민국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교육부령 제738호) (시행 1999.2.13)
- 대한민국 상급학교입학학력인정에관한학교지정규칙 (교육부령 제594호) (시행 1991.3.16)
- 대한민국 상급학교입학학력인정에관한학교지정규칙 (문교부령 제477호) (시행 1980.10.29)
- 대한민국 상급학교입학학력인정에관한학교지정규정 (문교부령 제344호) (시행 1974.9.5)
- 대한민국 상급학교입학학력인정에관한학교지정규정 (문교부령 제295호) (시행 1972.5.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 고등교육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 교육기본법
- 국립외교원법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 영유아보육법
- 유아교육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 평생교육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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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