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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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03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
시행: 2016.6.27 |
일부개정: 2016.6.27 |
조문
[편집]- 제2조(사업비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① 「학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각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 ② 「학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술지원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가 위탁받은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비의 각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1.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학술지 발행 지원 사업
- 2. 대학등이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지원 사업
-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사업
- 제3조(결과의 보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이하 "학술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학술활동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평가단의 구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학술지원사업 분야별로 단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해당 학술지원사업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2. 전문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술지원사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 3. 교육부 소속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술지원사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사람
- ②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5조(평가단의 운영) 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단장은 평가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평가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평가 결과를 확정한다.
- ④ 평가단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단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학술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교육부의 공무원이 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제6조(위원의 참여 제한) 평가단의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학술지원 대상자가 되거나 그 밖에 해당 학술활동의 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 1. 학문분야별 학술연구 동향·분석, 주요 학술 지원사업의 성과 및 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
- 2. 학술연구인력 및 내·외부 재원에 따른 학술연구비 등 학술연구자원의 투입에 관한 사항
- 3. 도서 등 학술자료 보유·구입, 학술연구 시설, 학술연구과제 현황 및 부설연구소 보유·운영 등 학술연구기반 운영에 관한 사항
- 4. 인력양성, 국내·외 학문분야별 논문 등 학술지,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및 학술대회 개최 등 학술연구활동의 산출에 관한 사항
- 5. 출판, 강연회 등 공개강좌, 기술료 수입 및 기술이전 등 학술연구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학술실태조사의 보완 등 추가적인 실태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술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은 학술실태조사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6.6.27.]
- 제7조(사업비의 사용·관리 등) ① 학술지원 대상자는 사업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계좌(대학등의 장의 경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계정을 말한다)를 설정하고 이와 연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학술지원 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사용이나 계좌이체의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 ③ 학술지원 대상자는 학술활동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2조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고, 사업비의 사용 실적을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학술지원 대상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비의 사용 실적을 보고할 때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사업비의 사용 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학술지원 대상자는 사업비 중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 또는 학술활동 종료 후에 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교육부령 제3호, 2013.6.14.>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업비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별표는 이 규칙 시행 후 지급되는 사업비부터 적용한다.
- 제3조(사업비 정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급된 사업비의 정산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교육부령 제103호, 2016.6.2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제2조제1항 관련)
연혁
[편집]-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03호) (시행 2016.6.27)
-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3호) (시행 2013.6.1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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