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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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88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시행: 2015.12.31
타법개정: 2015.12.31


조문[편집]

[전문개정 2011.7.7.]
  • 제2조(평가인정의 절차 등)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습과정 평가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평생교육법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0.>
1. 학습과정 운영계획
2. 교수 또는 강사 현황
3. 학습시설 및 학습설비 현황
4. 학습과정의 내용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평가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0.20.>
③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 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인정사항 변경인정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0.20.>
[전문개정 2011.7.7.]
  • 제2조의2(학습과정의 폐지 등의 신고) 제3조제4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학습과정 폐지 또는 일시중단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습과정의 폐지 또는 일시 중단 사유
2. 폐지하려는 경우 학점인정에 관한 서류의 이관 계획
3. 일시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 기간
4. 학습자 현황 및 처리 방안
[본조신설 2015.10.20.]
  • 제3조(평가인정의 기준 등) 제5조에 따른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세부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0.20.>
1. 학습과정의 교수 또는 강사는 주당 수업시간이 1명당 18시간(실험·실습·실기가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24시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인원을 확보할 것
2.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목의 학습시설 및 학습설비를 갖출 것
가. 학습시설: 학습 및 연구활동에 적합한 이론 강의실, 실험실습실(실험실습이 필요한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행정실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이 경우, 학습자 1명당 강의실 등의 면적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나. 학습설비: 학습과정별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설비
3. 학습과정의 내용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목별 교수요목의 내용에 부합할 것
4. 삭제 <2015.10.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0.20.>
1. 「문화재보호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의 학습과정
2. 제3조제9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의 학습과정
3.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원격교육 학습과정
4.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3항제2호가목·나목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시설의 학습과정
③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인정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7.]
  • 제4조(학점인정의 절차) 제10조제1항에 따라 학점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학점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인정받으려는 학점의 출처(이하 "학점원"이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 제19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하 "교육훈련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0.>
1. 제7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이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내역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점인정 대상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과정 이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학점인정대상학교 교육과정 이수 내역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수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3.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이수: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간제 등록 학습과목 이수: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시간제 등록 학습과목 이수 내역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수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5.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 이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 내역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또는 과정이수확인서
6.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 이수: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내역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합격통지서 사본 또는 과정이수확인서
7.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 및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 교육 이수: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또는 전수 교육 이수 내역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사본, 전수 교육 이수증 사본 또는 그 밖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학점인정을 신청하는 사람 중 처음 학점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0.>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증명하는 최종학력증명서
③ 교육감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신청서를 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학점인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0.20.>
[전문개정 2011.7.7.]
  • 제5조 삭제 <2015.10.20.>
  • 제6조(학력인정의 절차) 제12조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학력인정증명서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원장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0.>
② 학력인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4항 중 "학점인정"은 "학력인정"으로 본다.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학력인정증명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0.20.>
[전문개정 2011.7.7.]
  • 제7조(학력인정의 기준) 제13조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인정받아야 하는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의 학점은 학위의 종류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학점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을 마친 경우에 인정되는 학점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경우에 인정되는 학점이 취득하고자 하는 학위과정별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20.>
[전문개정 2011.7.7.]
  • 제8조(학위수여의 절차)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위수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학위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0.20.>
② 학위수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학위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0.20.>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학위증을 매년 2월 또는 8월 중에 발급하되, 학위 신청기간 등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7.]
  • 제9조(학위수여의 요건)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수여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전공과목을 35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7.]
  • 제10조(표준교육과정) 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은 학위의 종류에 따른 전공별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공별 과목은 교양과목·일반선택과목 및 전공과목으로 구분하되, 그 과목별 교수요목은 원장(대학 부설 교육훈련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공별 학위는 그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7.]
  • 제11조(학습정보의 관리) ①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사(學事) 관리를 위하여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표와 성적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학습자가 학점인정을 처음 신청할 경우 그 학습자에게 학습자번호를 부여하고, 학습자의 인적사항·학점인정사항·학력인정사항 및 학위수여사항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 학력인정, 학위수여 및 표준교육과정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7.]
  • 제12조(각종 증명서의 발급) ① 원장은 학습자의 신청에 따라 학점인정·학력인정 및 학위수여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7.]
  • 제13조(수수료의 납부) 제12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원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0.20.>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0.>
[전문개정 2011.7.7.]
  • 제14조(운영규정) 원장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점인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7.]
  •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절차: 2016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기준: 2016년 1월 1일
3. 제7조에 따른 학력인정의 기준: 2016년 1월 1일
4. 제8조에 따른 학위수여의 절차: 2016년 1월 1일
5. 제9조에 따른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수여 요건: 2016년 1월 1일
6. 제11조에 따른 학습정보의 관리: 2016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12.31.]

부칙[편집]

  • 부칙 <교육부령 제713호, 1998.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727호, 1998.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752호, 1999.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9>생략
<40>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나목·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제4항 본문, 제10조제2항 및 제14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학점인정의 세부기준란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1>생략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86호, 2001.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26호, 200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58호, 2005.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4항, 제13조 및 제14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4호나목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0>부터 <63>까지 생략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3호, 2008.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09호, 201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4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교육부령 제75호, 2015.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학습자 1명당 강의실 등의 면적 기준(제3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학습과정 평가인정신청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삭제 <2015.10.20.>
  • [별지 제2호서식] 학습과정 평가인정서
  • [별지 제3호서식] 평가인정사항 (변경인정신청서, 변경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학습과정 (폐지, 일시중단) 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학점인정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내역
  • [별지 제7호서식] 학점인정대상학교 교육과정 이수 내역
  • [별지 제8호서식] 시간제 등록 학습과목 이수 내역
  • [별지 제9호서식]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 내역
  • [별지 제10호서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내역
  • [별지 제11호서식]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또는 전수 교육 이수 내역
  • [별지 제12호서식] 학점인정서
  • [별지 제13호서식] 학력인정증명서 발급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학력인정증명서
  • [별지 제15호서식] 학위신청서
  • [별지 제16호서식] 학위증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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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