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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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관광진흥, 관광자원개발, 관광산업의 연구개발 및 관광요원의 양성·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과 국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1)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2)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 (자본금) (1) 공사의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하고, 그 2분의 1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다.
- (2) 정부는 국유재산중 관광사업발전에 필요한 토지, 시설 및 물품등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 제5조 (등기) (1)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7조 (주식) (1)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 (2) 주식은 기명으로 하고 그 종류 및 1주당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8조 (정부주 매도의 제한) 정부소유주식을 정부외의 자에게 매도할 경우에는 정부외의 자가 소유하는 주식의 총액이 정부소유주식의 총액을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 (사장의 대표권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 제10조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11조 (비밀누설금지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 (사업) (1)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국제관광진흥사업
- 가.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선전
- 나. 국제관광시장의 조사 및 개척
- 다. 관광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 라. 국제관광에 관한 지도 및 계몽
- 2. 국민관광진흥사업
- 가. 국민관광의 홍보
- 나. 국민관광의 동태조사
- 다. 국민관광에 관한 지도 및 계몽
- 3. 관광자원개발사업
- 가. 관광단지의 조성과 관리·운영 및 처분
- 나.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의 개발을 위한 선도사업
- 다. 관광지의 개발
- 라. 관광자원의 조사
- 4. 관광산업의 연구·개발사업
- 가. 관광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연구
- 나. 관광산업의 연구에 관한 용역사업
- 5. 관광요원의 양성과 훈련
- 6.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수출입업을 비롯한 부대사업으로서 이사회가 의결한 사업
- 1. 국제관광진흥사업
- (2)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타인에게 위임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 (손익금의 처리) (1)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 1. 이월손실금의 보전
-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 3. 주주에 대한 배당
-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외의 준비금에의 적립
- 5. 다음 연도로의 이월
- (2)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 (3)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 제14조 (보조금)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15조 (사채의 발행등) (1)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제16조 (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1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다.
- 제18조 (벌칙) (1)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3845호,1986.5.12>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454호,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73> 까지 생략
- <274> 한국관광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 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275>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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