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24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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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대통령령 제2442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 및 「고등교육법」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립학교인 한국교원대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27.>
  • 제2조(설치)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각급 학교의 교원양성, 교원의 재교육 및 교육연구기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한국교원대학교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제3조(소재지) 한국교원대학교의 소재지는 충청북도로 한다.
  • 제4조(운영의 원칙) 한국교원대학교의 운영에 있어서는 고등교육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교원양성대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공무원의 정원) 한국교원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학교의 장) ① 한국교원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 제6조의2(부총장) ① 한국교원대학교에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한국교원대학교의 교수 중에서 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총장은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총장은 대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사 등 일부의 권한에 대하여 총장의 위임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2. 27.]
  • 제7조(단과대학 등) ① 한국교원대학교에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단과대학 및 대학원을,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학과 및 학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 2. 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과대학ㆍ대학원ㆍ학과 및 학부에 장을 각각 두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과 및 학부의 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③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 및 학부의 장은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ㆍ대학원ㆍ학과 및 학부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 제8조(종합교육연수원 등 <개정 2009. 2. 27.>) ① 한국교원대학교에 종합교육연수원, 교육연구원 및「대학설립ㆍ운영규정」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ㆍ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이하 "종합교육연수원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 2. 27.>
② 종합교육연수원 등에 장을 각각 두되, 종합교육연수원 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ㆍ대학원ㆍ학과 또는 학부의 장 중에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 2. 27.>
③ 종합교육연수원 등의 장은 총장,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 <개정 2009. 2. 27.>
④ 총장은 종합교육연수원 등의 시설 중「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공통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해당 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9. 2. 27.>
  • 제9조(부설학교) ① 한국교원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부설한다.
1. 부설유치원
2. 부설초등학교
3. 부설중학교
4. 부설고등학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학교에 장을 각각 두되, 부설학교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학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 또는 원생을 지도한다.
  • 제10조(하부조직) ① 한국교원대학교에 교수부 및 사무국과 2개의 범위안에서 처 및 실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교수부장ㆍ처장 및 실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개정 2004. 10. 29., 2006. 2. 28., 2006. 6. 30.>
② 사무국장은 별표 2의 사무를 분장하고, 교수부장ㆍ처장 및 실장의 분장 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2. 27.>
③ 종합교육연수원등과 제1항에 따른 교수부ㆍ사무국ㆍ처 및 실에 10개의 범위에서 과 및 담당관을 둔다. 이 경우 과 및 담당관의 명칭에 관하여는 총장이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2. 27.>
④ 과장 및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 2. 28., 2007. 2. 28., 2009. 2. 27.>
  • 제11조(월정직책급 등 <개정 2009. 9. 3.>) 제6조의2ㆍ제7조ㆍ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하는 경우에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의 봉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9. 3.>
  • 제12조(학비보조 등) ① 한국교원대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
② 한국교원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재학 중 생활관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는 생활관비와 피복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생활관비와 피복비의 지급기간은 2년에 한한다.
③ 학생생활관에 거주하여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 제13조(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① 한국교원대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27.>
1. 단과대학ㆍ대학원ㆍ학과 및 학부의 설치
2. 부설학교 및 종합교육연수원 등의 설치
3. 하부조직(종합교육연수원 등에 두는 하부조직을 포함한다)과 그 분장사무
4. 그 밖에 조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총장은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조직 및 인력배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하되,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부칙<제21708호, 2009. 9.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24423호, 2013. 3.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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