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1.1
타법개정: 2016.12.30

조문[편집]

[전문개정 2012.1.25.]
  • 제2조(설립등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12.1.25.]
  • 제3조(지사의 설치등기) ① 공사는 지사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사의 소재지: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지사의 소재지: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
②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지사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만 등기한다.
[전문개정 2012.1.25.]
  • 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사실을,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사실만 등기한다.
[전문개정 2012.1.25.]
  • 제5조(변경등기) 제2조 각 호의 등기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지사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각각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5.]
  •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 내용
② 공사의 사장은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5.]
  •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사의 정관, 출자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지사의 설치등기: 지사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변경 또는 해임등기: 그 선임·변경 또는 해임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2.1.25.]
  •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공사의 등기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 등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된 날부터 각각 그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5.]
  • 제9조(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종류와 범위)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수산물(부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저장·가공하는 사업
2. 농수산물을 건조·냉동하거나 약품 처리, 방사선 조사(照射)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사업
3. 농수산물의 도매사업 또는 소매사업
4. 농수산물을 수집·운송·보관·하역하는 사업과 도매시장사업
5. 농수산물을 선별·포장 등 규격화하는 사업과 유통정보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전문개정 2012.1.25.]
  • 제10조(수급조절 등을 위한 농수산물의 수매·비축 및 판매사업의 종류와 범위)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농수산물의 수매·비축 및 판매사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수산물을 수매하거나 수입하여 비축하는 사업 또는 이를 위한 가공사업
2. 농수산물을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업체에 대한 수매·비축 또는 가공의 지원사업
3. 수매·수입·비축 또는 가공한 농수산물을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생산지원사업과 자료의 수집·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생산자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수매·수입·비축 또는 판매할 농수산물의 품목·품질·규격·수량·가격·시기 및 방법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5.]
  • 제11조(적립금의 자본전입) 공사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5.]
  • 제12조(보조금) 제14조에 따라 정부가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수산물 유통산업시설의 건설·운영 및 농수산물의 수매·비축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정부에서 공사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1.25.]
  • 제12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3조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본조신설 2014.12.30.]
  •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2.1.25.]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2181호, 1987.6.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61>생략
<162>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63> 내지 <327>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㉞생략
㉟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및 제12조제1호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㊱ 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432호, 2004.6.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및 제13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호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59>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②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③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바목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각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별표 1 제5호가목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17조의5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각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장"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⑦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⑧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⑩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3)자)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⑪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⑫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⑬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으로 한다.
⑭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⑮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⑯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⑰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⑱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⑲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⑳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㉒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제12호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㉓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㉔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관계기관란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㉕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㉖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㉗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호 및 별표 제1호나목1)·2)의 규정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74>부터 <76>까지 생략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3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