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보이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7.1.1 |
타법개정: 2016.12.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2.1.25.]
- 제2조(설립등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자본금
-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6. 공고의 방법
- [전문개정 2012.1.25.]
- 제3조(지사의 설치등기) ① 공사는 지사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
- 2. 새로 설치된 지사의 소재지: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
- 3. 이미 설치된 지사의 소재지: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
- ②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지사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만 등기한다.
- [전문개정 2012.1.25.]
- 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사실을,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사실만 등기한다.
- [전문개정 2012.1.25.]
- 제5조(변경등기) 제2조 각 호의 등기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지사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각각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1.25.]
-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명칭 및 소재지
-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 내용
- ② 공사의 사장은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1.25.]
- [전문개정 2012.1.25.]
-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공사의 등기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 등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된 날부터 각각 그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1.25.]
- 1. 농수산물(부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저장·가공하는 사업
- 2. 농수산물을 건조·냉동하거나 약품 처리, 방사선 조사(照射)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사업
- 3. 농수산물의 도매사업 또는 소매사업
- 4. 농수산물을 수집·운송·보관·하역하는 사업과 도매시장사업
- 5. 농수산물을 선별·포장 등 규격화하는 사업과 유통정보사업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전문개정 2012.1.25.]
- 제10조(수급조절 등을 위한 농수산물의 수매·비축 및 판매사업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농수산물의 수매·비축 및 판매사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농수산물을 수매하거나 수입하여 비축하는 사업 또는 이를 위한 가공사업
- 2. 농수산물을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업체에 대한 수매·비축 또는 가공의 지원사업
- 3. 수매·수입·비축 또는 가공한 농수산물을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사업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생산지원사업과 자료의 수집·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업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생산자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수매·수입·비축 또는 판매할 농수산물의 품목·품질·규격·수량·가격·시기 및 방법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1.25.]
- [전문개정 2012.1.25.]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수산물 유통산업시설의 건설·운영 및 농수산물의 수매·비축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정부에서 공사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 [전문개정 2012.1.25.]
- 제12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3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본조신설 2014.12.30.]
- [전문개정 2012.1.25.]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2181호, 1987.6.23.>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61>생략
- <162>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 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 <163> 내지 <327>생략
- <162>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135호, 1996.8.8.>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㉞생략
- ㉟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및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 제2항 및 제12조제1호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㊱ 내지 <116>생략
- ㉟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432호, 2004.6.1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2.29.>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 ⑬ 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 및 제13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호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⑭부터 <59>까지 생략
- ⑬ 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제2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0조제3항제18호바목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각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별표 1 제5호가목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 제9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6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 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로 한다.
-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 제17조의5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각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장"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으로 한다.
-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 ⑦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제19조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⑧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제1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별표 1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⑩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2호가목3)자)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별표 1 제2호가목3)자)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⑪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 제14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⑫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제3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⑬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2호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으로 한다.
- ⑭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제2조제3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⑮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제2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⑯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
-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⑰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 ⑱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 ⑲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별표 1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⑳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제18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6조제7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제106조제7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㉒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2조제5항제12호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 ㉓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㉔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관계기관란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 ㉕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1항 단서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 ㉖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별표 1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㉗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제2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2항제2호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 <7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호 및 별표 제1호나목1)·2)의 규정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74>부터 <76>까지 생략
- <7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919호, 2014.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3조 관련)
연혁
[편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7751호) (시행 2017.1.1)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5919호) (시행 2015.1.1)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4455호) (시행 2013.3.23)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 (시행 2012.1.26)
- 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 (제20677호) (시행 2008.2.29)
- 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 (제18432호) (시행 2004.6.19)
- 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 (제18312호) (시행 2004.3.17)
- 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 (제15135호) (시행 1996.8.8)
- 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 (제14438호) (시행 1994.12.23)
- 농수산물유통공사법시행령 (제12181호) (시행 1987.6.23)
- 농어촌개발공사법시행령 (제11290호) (시행 1983.12.29)
- 농어촌개발공사법시행령 (제8573호) (시행 1977.5.21)
- 농어촌개발공사법시행령 (제4112호) (시행 1969.10.6)
- 농어촌개발공사법시행령 (제3475호) (시행 1968.5.30)
- 농어촌개발공사법시행령 (제3271호) (시행 1967.11.1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