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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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도로의 설치·관리 기타 이에 관련된 사업을 행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6.11>
  • 제2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1)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2)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 (자본금) (1) 공사의 자본금은 25조원으로 한다. <개정 1990.12.31, 1993.6.11, 1997.8.22, 2000.1.12, 2000.12.30, 2004.10.22>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이를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3) 공사의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 제5조 (주식의 발행등)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액, 납입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 주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7.8.22, 2000.1.12, 2008.2.29>
  • 제6조 (유료도로관리권의 출자) (1) 국가는 유료도로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출자가액은 국가가 당해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투자한 가액으로 한다.
  • 제7조 (등기) (1)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 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도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9조 (비밀누설금지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 (사장의 대표권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 제11조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12조 (업무) (1)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3.6.11, 2004.10.22>
1.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2. 유료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도로(유료도로에 연결되는 통로를 포함한다)의 신설·개축·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3. 유료도로화할 대상으로 결정된 고속국도의 신설·개축·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4. 유료자동차주차장의 설치와 관리
5. 유료도로에 따른 휴게소 및 주유소의 설치와 관리
6. 도로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타인의 위탁에 의한 도로의 신설·개축·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그 공사를 위한 조사·측량·설계·시험 및 연구
8. 해외에서의 도로공사·유지관리·조사설계 및 시공감리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타인의 위탁에 의한 유료도로, 유료자동차주차장 기타 이에 관련된 시설의 관리
10. 유료도로의 효용증진을 위한 도로의 부지 및 시설이용사업
11. 유료도로연접지역에의 화물유통·보관시설의 설치등 유료도로의 효용증진과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개발사업
12. 유료도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13. 공사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출연
14. 제1호 내지 제13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15.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할 수 있는 업무
(2) 공사는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연접지역의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1993.6.11, 1997.8.22, 2008.2.29>
(3) 제1항제10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행할 수 있는 업무의 구체적 범위, 유료도로연접지역의 범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3.6.11>
  •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1) 공사는 제1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공사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자에게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8.22]
  • 제13조 (「도로법」등에 대한 특례<2008.3.21>) (1)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법」제23조제1항 본문 및 고속국도법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로 하여금 그 부담으로 유료도로화할 대상으로 결정된 도로의 신설·개축·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8.2.29, 2008.3.2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그 공사의 시행과 관리를 행한 도로가 유료도로로 된 후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 유료도로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사가 부담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유료도로관리청이 손실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예산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계상된 손실보전준비금을 포함한다)으로 본다.<개정 2000.1.12, 2001.1.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공사의 시행과 관리를 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법」 및 고속국도법에 의한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0.1.12, 2008.2.29, 2008.3.21>
  • 제13조의2 (대집행권한 등의 위탁)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유료도로의 건설·관리에 관한 사업을 행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2. 국유재산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시설물의 철거
[전문개정 2004.10.22]
  • 제13조의3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원 및 직원외에 제12조의2 및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7.8.22]
  • 제14조 (손익금의 처리) (1)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3.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이상의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
4. 주주에 대한 배당
(2)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으며, 그 전입에 관한 사항과 제2항의 경우외에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확장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사채의 발행등) (1)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채를 발행하거나 차관을 할 수 있다.<개정 1997.8.22>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거나 차관을 하는 경우 정부는 사채 및 차관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3) 공사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2월 이내에 당해연도의 사채발행 및 차관의 목적·규모·용도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 및 차관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0.12.30, 2008.2.29>
  • 제16조 (보조금등) (1)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2) 국가는 고속국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고속국도의 관리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고속국도의 개축·수선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2008.2.29>
  • 제17조 (감독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개정 1997.8.22, 2008.2.29>
  • 제18조 (자료제공의 요청) 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관계행정기관 또는 기타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1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제20조 (벌칙)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1조 (과태료) (1)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7.8.22>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8.22,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7.8.22, 2008.2.29>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3842호,1986.5.1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306호,199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564호,1993.6.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361호,1997.8.22>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168호,2000.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336호,2000.12.30>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한국도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유료도로법 제9조제2항"을 "유료도로법 제16조제3항"으로, "당해 유료도 로의 신설·개축·유지·수선 기타 관리에 요하는 비용"을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유료도로관리청이 손실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예산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에 계상된 손실보전준비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3)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3>생략
<74>한국도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중 "토지수용법 제77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로 한다.
<75>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제7241호,2004.10.2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15> 까지 생략
<616>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 및 제21조제2항·제3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1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85> 까지 생략
<86>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목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로법 제24조제1항"을 "「도로법」제2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87>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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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