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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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1.1
타법개정: 2016.12.30

조문[편집]

  • 제2조(정부의 출연금) 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이라 한다)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제11조제2항에 따라 인력개발원은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기 시작 15일 전까지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출연금 교부신청에 대하여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④ 인력개발원은 교부받은 출연금을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정하여진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인력개발원은 매분기가 끝난 후 다음 달 15일까지 분기별 사업수행 실적 및 예산집행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제3조(자금 차입의 승인) ① 인력개발원은 제12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차입목적
2. 차입금액
3. 차입처
4. 차입조건
5. 차입금의 상환방법과 상환기한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차입금의 누계액(이자를 포함한다)은 인력개발원 연간예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되어야 한다.
  • 제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3조에 따라 인력개발원에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해당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인력개발원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력개발원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2010.3.15.>
1. 추정대차대조표
2. 추정손익계산서
3. 자금계획서
② 인력개발원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목개정 2008.1.31.]
  • 제6조(결산서의 제출) 제15조제2항에 따라 인력개발원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4. 인력개발원 감사의 의견서
5. 그 밖에 결산 내용 및 사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 제7조(잉여금의 처리) 인력개발원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 제8조(시정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제4항에 따라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내용·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인력개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제9조(직원의 파견) ① 인력개발원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직원에게 부여할 보직·담당업무 및 파견받은 공무원의 전문분야·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인력개발원은 파견받은 직원에게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3항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 제1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말이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과태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3.15.>
④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0007호, 2007.4.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582호, 2008.1.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및 제5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0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4>부터 <8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2>까지 생략
<17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및 제5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0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74>부터 <187>까지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0조제3항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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