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네스코위원회설치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8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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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네스코위원회설치령 대통령령 제80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1953. 07. 06. |
제정: 1953. 07. 06.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 유네스코헌장 제7조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소속하에 한국유네스코위원회(韓國國際聯合敎育科學文化機構委員會의 略稱)를 둔다.
- 제2조
- 한국유네스코위원회(以下 委員會라 한다)는 국제의 평화와 안전에 공헌하기 위하여 교육적 지적 활동을 통하여 국제간의 상호이해와 협조를 촉진하며 유네스코의 목적과 사업 또는 계획을 국내에 보급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 위원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좌의 사업을 행한다.
- 1. 유네스코의 사업과 계획에 관하여 정부에 건의하며 그 자문에 응한다
- 2. 유네스코총회와 유네스코관계국제회의에 파견할 대한민국대표의 선정에 있어서 정부에 건의한다
- 3. 유네스코총회와 유네스코관계국제회의에 파견하는 대한민국대표의 활동과 유네스코의 사업, 계획 또는 예산에 관한 정부의 지시사항에 관하여 건의한다
- 4. 유네스코총회와 유네스코관계국제회의의 의결사항을 실시함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 5. 국내의 교육가, 과학자, 문화인에게 외국의 교육, 과학, 문화방면의 국체 또는 개인과의 접촉 또는 자료교환의 기회를 주선한다
- 6. 유네스코의 목적과 사업 또는 계획을 전국적으로 널리 이해촉진시키며 국내의 교육, 과학, 문화방면의 주요단체, 기관 또는 개인을 초청하여 연구회, 좌담회 또는 발표회를 개최한다
- 7. 연구비, 장학금제도에 의하여 교육, 과학, 문화방면의 국제적인재양성에 노력한다
제2장 조직
[편집]- 제4조
- 위원회는 대한민국국민으로서 교육, 과학, 문화의 명 분야에 있어서 공헌이 현저한 자, 학식재능이 탁월한 자 또는 정부공무원중에서 좌의 각호에 의하여 선임된 60인의 위원으로써 조직한다.
- 1. 문교부장관이 지정한 교육, 과학, 문화방면의 35개 단체 또는 기관에서 그 신임대표로서 선임된 각 1인
- 2. 문교부장관, 문교부차관, 외무부차관과 정부공무원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선임한 7인
- 3. 교육, 과학, 문화방면의 인사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선임한 15인
- 제5조
- 위원회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을 둔다.
- 위원장에는 문교부장관, 부위원장 2인에는 문교부차관과 외무부차관이 되고 1인은 총회에서 호선한다.
-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할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이를 대리한다.
- 제6조
- 위원에 궐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4조 각호에 의하여 지체없이 보선하여야 한다.
- 제7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선임된 위원은 임기중 그 단체 또는 기관을 퇴임하는 때에 종료하고 보선에 의한 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 재임한다.
- 위원은 1차 중임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편집]- 제8조
- 총회는 위원전원으로써 구성한다.
- 총회는 년 2회 정기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0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임시회를 소집한다.
- 의장에는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이 유고할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 의결은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행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9조
- 총회는 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전기총회의 의사록
- 2. 사업경과보고
- 3. 유네스코총회에 제출할 계획서
- 4. 유네스코총회에 파견할 한국대표에 관한 정부에의 건의
- 5. 유네스코총회의 의결사항
- 6. 유네스코총회 한국대표귀국보고
- 7. 부위원장과 집행위원선거
- 8. 예산과 결산
- 9. 집행위원회에 의하여 제출된 의안
- 10. 유네스코에 관한 정부에의 건의
- 11. 정부의 자문사항
- 12. 기타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장 집행위원회
[편집]- 제10조
- 집행위원회는 좌의 각호에 의한 25인의 집행위원으로써 구성한다.
- 1.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무국장
- 2. 제4조제2호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선임한 위원 7인
- 3. 총회에서 호선한 자 13인
- 제11조
- 집행위원회는 위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좌의 사항을 집행한다.
- 1. 총회의 의결사항
- 2. 총회에 제출할 제반계획서와 보고서작성
- 3. 정부에 추천할 유네스코총회파견 한국대표명단 작성
- 4. 유네스코에 관한 정부에의 건의안 작성
- 5. 유네스코사무국 또는 각국유네스코 위원회와의 연락
- 6.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도서의 번의과 출판
- 7. 유네스코의 목적과 사업의 국내적 선전보급
- 8. 위원회의 사업과 업적의 국내적 선전소개
- 9. 국내의 교육, 과학, 문화방면 민간단체의 육성
- 10. 교육, 과학, 문화방면의 인사와 자료의 국내적 또는 국제적 교류
- 11. 연구비, 장학금제도에 의한 교육, 과학, 문화방면의 국제적 인재 양성
- 12. 기타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제12조
- 집행위원회는 2개월에 1회 식정기로 위원장이 소집하고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전항의 회기는 5일이내로 한다 단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기할 수 있다.
- 의결에 관하여는 제8조제5항을 준용한다.
- 제13조
- 집행위원은 위원임기중 재임한다.
- 제14조
- 집행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분장사무는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 제15조
- 집행위원과 분과위원은 수당과 여비를 받을 수 있다.
- 제16조
- 집행위원회의 모든 대외적활동은 미리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7조
- 위원장은 회의종료시마다 그 사업보고서를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사항은 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사무국
[편집]- 제18조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에 국장 1인, 간사 1인과 서기약간인을 둔다.
- 전항의 직원은 문교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 또는 일반민간인중에서 위촉 한다.
- 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간사는 국장을 보좌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사무국직원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단, 공무원은 여비이외의 보수를 받지 못한다.
제6장 재정
[편집]- 제19조
- 위원회는 국고보조금과 기타 찬조금으로써 운영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801호, 1953. 07. 06.>
- 本令 施行에 必要한 事項은 文敎部令으로 定한다.
- 本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연혁
[편집]- 한국유네스코위원회설치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801호) (시행 1953. 0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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