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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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 2. 29. |
타법개정: 2008. 2. 29.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법인격과 등기) 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 (사무소)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외의 곳에 둘 수 있다.
- ②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4조 (정치활동의 금지)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원이 될 수 없다.
- 제5조 (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6. 자산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 7.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8.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10.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11.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정관의 변경은 운영위원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6조 (회원의 자격)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
- 2.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출자한 법인
- 3.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자
-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회의 사업에 참가하고 이에 따른 모든 권익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 1. 정관 및 규정과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 2. 회비납부의무
- 제8조 (조직) ①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둔다.
- ② 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 제9조 (총회) ① 공제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 ②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
- 3. 사업의 기본계획
- 4. 예산의 심의
- 5. 결산의 승인
- 6. 운영위원회가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7.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항
-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④ 정기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⑤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14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이사장, 이사
- 2. 정관이 정하는 20인 이내의 회원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2. 사업의 기본계획안
- 3. 이사장 및 감사 후보자 추천
- 4. 총회에 부의할 사항
- 5.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6.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련되는 중요사항
-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1조 (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는 이사장 1인, 이사 2인 및 감사 1인으로 한다. 다만, 이사의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으로 할 수 있다.
-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이사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통할한다.
- ②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직무집행사항을 감사한다.
- 제14조 (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5조 (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당해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 제16조 (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 1. 공유재산의 재해복구를 위한 공제사업
- 2. 영조물 또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공제사업
- 3. 회원의 공공청사의 정비,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한 융자사업
- 4. 회원의 기금 위탁관리사업
- 5. 회원의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 6. 주무관청 또는 회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7조 (규정의 제정 등) 공제회는 사업, 조직 및 인사,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8조 (재정) ①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및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19조 (예산 및 결산) ①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공제회는 회계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재산목록·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0조 (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집행할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할 수 있다.
- 제21조 (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 제22조 (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6872호, 2003.5.15.>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로 본다.
- (2)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등기부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의 등기부로 본다.
- 제3조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정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본다. 다만, 공제회는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조 (공제회의 자산 및 권리·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한 공제회에 승계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자산은 이 법에 의한 공제회의 자산으로 본다.
- 제5조 (회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회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으로 본다.
- 제6조 (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운영위원회가 이 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7조 (임원 및 직원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임원과 직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 (2) 제1항의 임원중 회장은 공제회의 이사장으로 본다.
- (3) 제1항의 임원의 임기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정관에 의한 임기로 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37> 까지 생략
- <238>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7조 및 제19조제2항·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239>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0994호) (시행 2011. 11. 5.)
- 대한민국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8852호) (시행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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