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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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편집]

  • 제2조(출연금 요구서 제출) ①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출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매년 4월30일까지 익년도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5.7.15., 2008.2.29., 2013.3.23.>
1.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2. 익년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기타 출연금요구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의 출연금요구서에는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과 연구원의 기본시설·설비 및 운영경비를 위한 출연금으로 구분 명시하여야 한다.
  • 제3조(예산의 확정통지) 교육부장관은 연구원에 대한 정부의 출연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연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제4조(출연금의 교부) 연구원은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과 연구원의 기본시설·설비 및 운영경비를 위한 출연금으로 구분한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제5조(기금의 관리) ① 연구원의 기금은 다른 경비와 별도로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제6조(잉여금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익년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 제7조(국·공유재산의 대부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양여의 내용·조건 및 기간은 당해재산의 관리청과 연구원간의 계약에 의한다.
② 관리청은 연구원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된 재산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 계약이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양여받은 재산을 10년내에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관리청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대부, 무상사용, 수익허가 또는 양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재산의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양여 또는 무상사용·수익에 관하여 이 영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15.>
[제목개정 2005.7.15.]
  • 제9조(연구요원 등의 파견요청) ① 연구원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요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을 받고자 하는 자의 소속·직급·성명 기타 인적사항을 기재한 파견요청서를 교육부장관을 거쳐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제10조(연구요원 등의 파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파견되는 자의 파견기간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연구요원을 파견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연구원이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관계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 제11조(파견자의 복무) 연구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기간중 연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고 연구원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연구원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목표·방침·주요사업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서 중 주요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명시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제13조(결산보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집행실적표
2. 당해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3. 기타 결산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
  • 제14조(준용규정) 연구원이 교육부장관 이외의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4조, 제12조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교육부장관"은 "해당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개정 1991.2.1., 2001.1.29., 2005.7.15., 2006.12.29., 2008.2.29., 2013.3.23.>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9455호, 1979.5.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연구원에 파견된 공무원 및 교원은 이 영에 의하여 파견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35>생략
<36>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9조, 제12조제1항·제3항 및 제14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7> 내지 <14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66>생략
<67>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3항 및 제14조 전단 및 후단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8> 내지 <152>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8947호, 2005.7.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41>생략
<42>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예산회계법」 제9조제3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3항, 제14조 전단 및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3>부터 <10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3>까지 생략
<104>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 전단ㆍ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5>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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