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8852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대한민국 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설립하여 해양수산인력의 교육·기술훈련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법인격)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설립) (1) 연수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설기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 제4조 (정관) (1) 연수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연수원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조 (사업) (1) 연수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1.3.28>
1. 해양수산 관련 사업종사자의 교육·훈련
2. 해양수산기술훈련에 관한 국제교류증진을 위한 사업
3. 정부로부터 수탁한 해기사시험의 관리
4. 삭제 <2001.3.28>
5. 제3호외에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민간단체등으로부터 수탁한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에 부대되는 사업 기타 연수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연수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6조 (임원) (1) 연수원에는 임원으로 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2) 원장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3) 임원의 자격·선임·임기·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 (이사회) (1) 연수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수원에 이사회를 둔다.
(2)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8조(직원의 임면) 연수원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장이 임면한다.
  • 제9조 (운영재원)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의 보조금
2. 선박소유자 또는 교육·훈련을 받는 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3. 기타 수입금
  • 제10조 (보조금) 정부는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 (국유재산의 대부등) (1) 정부는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연수원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등) (1) 연수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연수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3) 연수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3조 (지도·감독) (1)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수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수원의 장부·서류·시설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연수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연수원의 운영개선 또는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수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교육·훈련의 방법개선
2. 해양수산 관련 연구과제에 대한 실적의 제출
3. 학사의 관리, 교직원의 복무등 운영사항의 개선
  • 제14조 (비밀엄수의 의무) 연수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연수원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6조 (민법의 준용) 연수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연수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18조 (벌칙)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9조 (과태료) (1)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5) 제3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5364호, 19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에 의하여 한국어업기술훈련소가 사단법인 한국해기연수원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3조 (사단법인 한국해기연수원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해기연수원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한 연수원이 승계할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사단법인 한국해기연수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사단법인 한국해기연수원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의한 연수원이 포괄승계한다.
제4조 (통합준비) (1) 해양수산부장관은 5인이내의 통합준비위원을 위촉하여 한국어업기술훈련소가 사단법인 한국해기연수원을 통합하는 사무와 통합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2) 통합준비위원은 이 법 시행전까지 한국어업기술훈련소의 정관을 변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통합당시 이 법에 의한 연수원의 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4) 통합준비위원은 통합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모든 사무를 이 법에 의한 연수원의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어업기술훈련소의 임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어업기술훈련소 및 사단법인 한국해기연수원의 직원은 이 법에 의한 연수원의 직원으로 본다.
제7조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어업기술훈련소와 사단법인 한국해기연수원에서 소정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연수원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자로 본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 (선원의 직업안정업무) (1)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선원의 취업알선·모집 및 직업보도에 관한 업무
2. 선원인력의 수요·공급의 실태파악을 위한 선원의 등록과 실업대책에 관한 업무
3. 선원관이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4. 선원에 대한 적성검사에 관한 업무
5. 선원연금 기타 선원의 복지사업에 관한 업무
(2)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수탁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선박소유자 또는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관이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수탁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제1항 내지 제4항중 "선원등록기관"을 각각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0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7조 (선원의 교육훈련의 위탁) (1)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교육훈련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할 수 있다.
(2)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선박소유자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선원의 교육훈련업무를 수탁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8조중 "해운항만청장은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원등록기관·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원교육기관"을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9조제2항 및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수탁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항제5호중 "제3호 및 제4호외에"를 "제3호외에"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77> 까지 생략
<678>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12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7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