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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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설립하여 해양수산인력의 교육·기술훈련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법인격)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설립) (1) 연수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및 부설기관
-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5. 공고의 방법
- 제4조 (정관) (1) 연수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 4.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5.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
-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11.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2) 연수원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조 (사업) (1) 연수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1.3.28>
- 1. 해양수산 관련 사업종사자의 교육·훈련
- 2. 해양수산기술훈련에 관한 국제교류증진을 위한 사업
- 3. 정부로부터 수탁한 해기사시험의 관리
- 4. 삭제 <2001.3.28>
- 5. 제3호외에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민간단체등으로부터 수탁한 사업
- 6. 제1호 내지 제5호에 부대되는 사업 기타 연수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2) 연수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6조 (임원) (1) 연수원에는 임원으로 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 (2) 원장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3) 임원의 자격·선임·임기·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 (이사회) (1) 연수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수원에 이사회를 둔다.
- (2)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3)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8조(직원의 임면) 연수원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장이 임면한다.
- 제9조 (운영재원)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1. 정부의 보조금
- 2. 선박소유자 또는 교육·훈련을 받는 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 3. 기타 수입금
- 제10조 (보조금) 정부는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 (국유재산의 대부등) (1) 정부는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연수원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등) (1) 연수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2) 연수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3) 연수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3조 (지도·감독) (1)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수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수원의 장부·서류·시설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연수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연수원의 운영개선 또는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수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교육·훈련의 방법개선
- 2. 해양수산 관련 연구과제에 대한 실적의 제출
- 3. 학사의 관리, 교직원의 복무등 운영사항의 개선
- 제14조 (비밀엄수의 의무) 연수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연수원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6조 (민법의 준용) 연수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연수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18조 (벌칙)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9조 (과태료) (1)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 (5) 제3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5364호, 1997.8.22>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에 의하여 한국어업기술훈련소가 사단법인 한국해기연수원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 제3조 (사단법인 한국해기연수원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해기연수원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한 연수원이 승계할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2) 사단법인 한국해기연수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사단법인 한국해기연수원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의한 연수원이 포괄승계한다.
- 제4조 (통합준비) (1) 해양수산부장관은 5인이내의 통합준비위원을 위촉하여 한국어업기술훈련소가 사단법인 한국해기연수원을 통합하는 사무와 통합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 (2) 통합준비위원은 이 법 시행전까지 한국어업기술훈련소의 정관을 변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3) 통합당시 이 법에 의한 연수원의 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 (4) 통합준비위원은 통합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모든 사무를 이 법에 의한 연수원의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5조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어업기술훈련소의 임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 제6조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어업기술훈련소 및 사단법인 한국해기연수원의 직원은 이 법에 의한 연수원의 직원으로 본다.
- 제7조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어업기술훈련소와 사단법인 한국해기연수원에서 소정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연수원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자로 본다.
-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99조 (선원의 직업안정업무) (1)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 1. 선원의 취업알선·모집 및 직업보도에 관한 업무
- 2. 선원인력의 수요·공급의 실태파악을 위한 선원의 등록과 실업대책에 관한 업무
- 3. 선원관이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 4. 선원에 대한 적성검사에 관한 업무
- 5. 선원연금 기타 선원의 복지사업에 관한 업무
- (2)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수탁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선박소유자 또는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관이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수탁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0조제1항 내지 제4항중 "선원등록기관"을 각각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10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07조 (선원의 교육훈련의 위탁) (1)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교육훈련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할 수 있다.
- (2)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선박소유자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선원의 교육훈련업무를 수탁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8조중 "해운항만청장은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원등록기관·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원교육기관"을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9조제2항 및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수탁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한다.
- 부칙 <제6457호, 2001.3.28> 선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항제5호중 "제3호 및 제4호외에"를 "제3호외에"로 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77> 까지 생략
- <678>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12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679>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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