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전용연구위원회규정 (제36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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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전용연구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3625호
제정기관: 대통령

[[한글전용연구위원회규정 (제9210호)]]

시행: 1968.11.15
제정: 1968.11.5

조문[편집]

  • 제1조(설치)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한글 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문교부장관소속하에 한글전용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연구한다.
1. 한글전용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상용 한자에 관한 사항.
3. 한글의 표기방법에 관한 사항.
4. 기타 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3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교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교부장관이 위원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은 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국회사무처·내무부·문교부·상공부·문화공보부·총무처·과학기술처·법제처 및 법원행정처소속 2급이상 공무원중에서 각 1인과 한글전용계획의 추진에 관련되는 업무나 연구에 종사하는 자 13인이내가 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6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문교부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협조요청) 위원회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 기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보조) 위원장은 회의를 한 때에는 그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문교부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3625호, 1968.11.5.>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편집]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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