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대학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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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대학령]]

합동군사대학교령
대통령령 제2677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1
타법개정: 2015.12.30

조문[편집]

  • 제1조(설치) 육군·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발전시키는 합동성을 구현하기 위한 군사전략, 국방기획, 합동·연합작전과 어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합동교리(合同敎理) 등을 연구·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합동군사대학교를 둔다. <개정 2012.11.6., 2013.11.20., 2015.12.30.>
  • 제2조(임무) 합동군사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11.6., 2013.11.20.>
1. 국방정책, 군사전략, 국방기획 및 합동·연합작전에 관한 교육업무
2. 육군·해군·공군의 작전계획 수립 및 수행, 전술제대(戰術梯隊) 지휘관 및 참모의 직무 수행을 위한 교육업무
2의2. 삭제 <2015.12.30.>
2의3. 합동·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 업무
3. 합동·연합작전의 개념과 합동교리의 연구·발전에 관한 업무
4. 교육과정 개발 등 합동군사 교육체계의 발전에 관한 업무
  • 제3조(총장) ① 합동군사대학교에 총장을 두며, 총장은 장관급(將官級) 장교로 보(補)한다.
② 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 부대 및 기관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11.6.>
  • 제4조(부서의 설치) ① 합동군사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 <개정 2012.11.6., 2014.12.9.>
1. 합동참모대학
2. 육군대학
3. 해군대학
4. 공군대학
5. 합동전투발전부
6. 교수부
7. 그 밖에 총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
② 합동참모대학, 육군대학·해군대학·공군대학(이하 "각 군 대학"이라 한다), 합동전투발전부 및 교수부의 장은 장관급 장교 또는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2.11.6., 2014.12.9.>
③ 각 부서의 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인사법제4조에 따른 서열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각 부서의 설치,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며, 각 부서의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2.11.6.>
[제목개정 2012.11.6.]
  • 제4조의2(부대 및 기관의 설치) ① 합동군사대학교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를 둔다.
② 합동군사대학교 소속으로 국방어학원을 두며, 합동·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2.30.>
③ 국방어학원의 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계약군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대 및 국방어학원의 설치,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부대 및 국방어학원의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3.11.20., 2015.12.30.>
[본조신설 2012.11.6.]
  • 제5조(순환 보직 및 인력 편성) ① 총장, 합동참모대학의 장 및 교수부의 장은 육군·해군·공군이 순환하여 보직하며, 각각 다른 군이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12.9.>
② 각 군 대학을 제외한 부서 및 기관에 두는 육군·해군·공군의 인력은 합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비율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 제6조(업무 분장) ① 합동참모대학의 장은 군사전략, 군사기획 및 합동·연합작전에 관한 교육을 주관한다. <신설 2014.12.9.>
② 육군대학의 장은 육군의 기본교리, 작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교육을 주관한다. <개정 2014.12.9.>
③ 해군대학의 장은 해군의 기본교리, 작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해양 전략 및 전력 등에 관한 교육을 주관한다. <개정 2014.12.9.>
④ 공군대학의 장은 공군의 기본교리, 작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항공 전략 및 전력 등에 관한 교육을 주관한다. <개정 2014.12.9.>
⑤ 합동전투발전부의 장은 합동·연합작전의 개념, 합동교리 등 합동전투 발전 분야의 업무를 주관한다. <개정 2014.12.9.>
  • 제7조(교육 등의 지도·감독) ① 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합동전투 발전업무 및 육군·해군·공군 합동교육을 지도·감독한다.
②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및 공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 군 대학의 소속 군 교육을 지도·감독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8조(교육과정 등) 합동군사대학교의 교육과정 및 과정별 학생 정원, 수업기간, 입학자격, 그 밖에 합동군사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9조(교관 및 연구관) ① 합동군사대학교에 교관과 연구관을 둔다.
② 교관과 연구관의 자격기준 및 임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3333호, 201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육군대학령을 폐지한다.
제3조(재학생 및 별정군무원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은 이 영에 따른 합동군사대학교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육군대학령」에 따른 육군대학
2.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군에 설치된 교육기관 중 육군대학과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는 교육기관
3.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군에 설치된 교육기관 중 육군대학과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는 교육기관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1항 각 호의 교육기관(이하 "육군대학등"이라 한다)에 재직 중인 「군무원인사법」 제44조에 따른 별정군무원과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계약에 의하여 임용된 군무원(이하 "별정군무원등"이라 한다)은 합동군사대학교 정원의 범위에서 합동군사대학교의 별정군무원등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용되는 별정군무원등에 대해서는 육군대학등에서의 직급 및 호봉을 인정하며, 채용기간 등을 계산할 때 그 육군대학등에서의 임용일을 합동군사대학교에서의 임용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161호, 2012.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 부칙 <대통령령 제24851호, 2013.11.20.>
이 영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824호, 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동참모대학의 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방대학교 설치법」(법률 제12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국방대학교의 합동참모대학(합동교리발전부를 포함하며, 이하 "국방대학교의 합동참모대학"이라 한다)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이 영 제10조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합동군사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국방대학교의 합동참모대학에서의 직급 및 호봉을 인정하며, 채용기간 등을 계산할 때 그 국방대학교의 합동참모대학에서의 임용일을 합동군사대학교에서의 임용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방관리대학원의 원장과 합동참모대학의 학장은"을 "국방관리대학원의 원장은"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신전력(精神戰力) 및 어학"을 "어학"으로 한다.
제2조제2호의2를 삭제한다.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합동군사대학교 소속으로 국방어학원을 두며, 합동ㆍ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국방어학원의 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계약군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의2제4항 중 "부대ㆍ국방정신전력원"을 각각 "부대"로 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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