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79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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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등록령 대통령령 제27973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7. 03. 30. |
전부개정: 2017. 03. 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대한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등록할 수 있는 권리 등)
- 등록은 항공기(경량항공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표시(表示)와 소유권, 임차권 또는 저당권의 보존, 이전, 변경, 설정,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 제3조(권리의 순위 등)
- ① 같은 항공기에 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등록한 순서에 따른다.
- ② 부기등록(附記登錄)의 순위는 주등록(主登錄)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록에 대한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록 순서에 따른다.
- 제4조(등록사무의 처리)
- ① 등록사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수작업(手作業)으로 처리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사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③ 등록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2장 항공기 등록원부 등
[편집]- 제5조(등록원부의 편성 등)
- ① 등록원부는 항공기별로 둔다.
- ② 등록원부에는 항공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소유권부 및 임차권ㆍ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기타 권리부를 둔다.
- ③ 등록원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호(略號)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원부의 편성 및 기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등록원부 부본자료의 작성)
-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등록원부와 동일한 내용의 부본자료(副本資料)를 보조기억장치에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등록원부의 손상 및 복구)
-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경우에는 등록원부 부본자료에 의하여 등록원부를 복구하여야 한다.
- 제8조(등록원부 등의 보존)
- ① 등록원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한다.
- ② 등록 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는 10년간 보존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은 등록신청이 있은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제3장 등록절차
[편집]제1절 총칙
[편집]- 제9조(신청주의)
- ① 등록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囑託)에 따라 한다.
- ②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따른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신청인)
- ① 등록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1. 신규등록 및 말소등록: 등록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록명의인
- 2. 정치장(定置場) 변경 또는 항공기 표시의 경정등록: 등록명의인
- 3.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등록: 해당 권리의 등록명의인
- 4. 판결에 의한 등록: 승소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
- 5.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에 의한 등록: 등록권리자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은 그 대리인(代理人)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신청방법)
- 등록의 신청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국토교통부에 출석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변경등록, 말소등록 또는 경정등록의 경우에는 인편, 등기우편 또는 그 밖에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제12조(신청서 및 첨부서류)
- ① 제11조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 1. 항공기의 종류 및 형식
- 2. 항공기의 제작자
- 3. 항공기의 제작번호 및 제작연월일
- 4. 항공기의 등록기호(등록기호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5. 항공기의 정치장
- 6.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 7.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8. 등록원인 및 원인행위의 연월일
- 9. 등록의 목적
- 10. 신청 연월일
- 11.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또는 법인등기사항에 관한 정보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 등록원인이 상속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 경우
- 나. 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
- 다.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서의 서식ㆍ기재방법 및 첨부서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채권자의 대위)
- ①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채권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고,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및 주소와 대위원인을 등록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4조(신청의 각하)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정을 명한 날까지 그 흠결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신청내용이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경우
- 2. 제11조 본문에 따라 등록을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3. 신청서가 그 서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 4. 신청서에 기재한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5.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6.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의 표시가 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제12조제2항제2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 7.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 8.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9.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10.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1.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해당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법 제10조에 따라 항공기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 12. 법 제136조에 따른 수수료(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1조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의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15조(등록증명서)
-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등록증명서번호
- 2. 국적 및 등록기호
- 3. 항공기 제작자 및 항공기 형식
- 4. 항공기 제작일련번호
- 5. 항공기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성명 및 주소
- 제16조(행정구역의 변경)
-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록원부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제17조(등록의 경정)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직권으로 경정하고, 제1항을 준용하여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그 채권자에게도 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어 그 등록에 관한 경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경정한다.
- 1.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 2.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한 경우
-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의 경정은 부기로 한다.
제2절 개별 등록절차
[편집]- 제18조(신규등록)
- 법 제7조 본문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소유자ㆍ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 2. 해당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제19조(변경등록)
- ① 법 제13조에 따라 항공기 정치장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새로운 정치장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3조에 따라 소유자ㆍ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국적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고,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은 부기로 한다.
- 제20조(이전등록)
- ① 법 제14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소유권 또는 임차권의 양도ㆍ양수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제18조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항공기를 공매처분한 관공서는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전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 제21조(말소등록)
-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말소등록의 경우는 제외한다)
- 2. 등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
- 제22조(직권말소)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신청이 제1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한다는 뜻을 해당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및 등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의를 신청하는 자가 없거나 이의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제23조(말소된 등록의 회복)
- ①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등록의 회복 사유를 기재하고 말소된 등록과 동일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24조(공매신청등록의 말소)
- 국토교통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른 촉탁에 따라 공매신청 등록을 한 항공기에 대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공매신청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제25조(압류등록 및 압류등록의 말소)
-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압류등록 또는 압류등록 말소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등록 또는 압류등록의 말소를 하여야 한다.
- 제26조(가등록의 대상 및 신청방법)
- ① 가등록은 소유권, 임차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이거나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인 경우 또는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 ② 가등록권리자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이나 가등록을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제27조(가등록을 명하는 가처분명령)
- ① 제26조제2항에 따른 가처분명령은 해당 항공기의 정치장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록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록 원인사실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28조(가등록에 의한 본등록의 순위)
- 가등록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 제29조(가등록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록 이후 등록의 직권말소)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가등록에 의한 본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록 이후에 된 등록으로서 가등록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등록 이후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록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0조(가등록의 말소)
- ① 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상 이해관계 있는 자가 가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편집]- 제3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등록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7973호, 2017. 03. 29.>
- 제1조(시행일)
-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등록원부 등의 보존에 관한 적용례)
-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존 중인 등록원부, 등록 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3호 중 “「항공기등록령」 제1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항공기등록령」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 제7조제1항 중 “「항공기등록령」 제36조”를 “「항공기등록령」 제24조”로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공기등록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연혁
[편집]- 항공기등록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31260호) (시행 2020. 12. 10.)
- 항공기등록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7973호) (시행 2017. 03. 30.)
- 항공기등록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4873호) (시행 2013. 11. 20.)
- 항공기등록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4443호) (시행 2013. 03. 23.)
- 항공기등록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2395호) (시행 2011. 01. 01.)
- 항공기등록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2467호) (시행 2010. 11. 02.)
- 항공기등록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2151호) (시행 2010. 05. 05.)
- 항공기등록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1616호) (시행 2009. 09. 26.)
- 항공기등록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0722호) (시행 2008. 02. 29.)
- 항공기등록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9507호) (시행 2006. 06. 12.)
- 항공기등록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8312호) (시행 2004. 03. 17.)
- 항공기등록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6511호) (시행 1999. 08. 06.)
- 항공기등록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4447호) (시행 1994. 12. 23.)
- 항공기등록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3711호) (시행 1992. 08. 17.)
- 항공기등록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4134호) (시행 1969. 10. 15.)
- 항공기등록령 (대한민국, 각령 제875호) (시행 1962. 07. 09.)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