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교육사령부령
보이기
해군교육사령부령 대통령령 제12210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1987.7.1 |
제정: 1987.7.1 |
조문
[편집]- 제1조(설치와 임무) ① 해군에 해군교육사령부(이하"교육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 ② 교육사령부는 해군의 교육 훈련 및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2조(위치) 교육사령부의 위치는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3조(사령관) ① 교육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
- ② 사령관은 해군의 장관급장교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교육사령부에 배속된 부대를 포함한다)를 지휘·감독한다.
- 제4조(참모장) ① 교육사령부에 참모장을 둔다.
- ② 참모장은 해군의 장관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감독한다.
- 제5조(직무대행)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교육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7조(교육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방역 또는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교육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정원) 교육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2210호, 1987.7.1.>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 제1항제2호다목중 "해군사관학교장 및 해군제2사관학교장"을 "해군사관학교장·해군제2사관학교장 및 해군교육사령관"으로 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해군교육사령부령 (제12210호) (시행 1987.7.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군조직법
- 해군교육사령부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