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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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982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12.12
일부개정: 2013.12.11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① 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교육원 및 해양경찰연구소를 둔다. <개정 2010.5.14, 2013.11.5>
② 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해양경찰청 및 직할해양경찰서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서를 둔다.
③ 해양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해양경찰정비창을 둔다.

제2장 해양경찰청[편집]

  • 제3조(직무)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청장) 해양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 제5조(차장) 해양경찰청 차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 제6조(하부조직) ① 해양경찰청에 운영지원과·경비안전국·정보수사국·장비기술국 및 해양오염방제국을 둔다. <개정 2009.12.29>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 제7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4급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5.14, 2011.10.10>
1. 주요정책에 관한 대언론 홍보 계획의 수립·조정 및 소속기관의 대언론 정책홍보 지원·조정
2.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작성·배포 관련 사항
3. 인터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4.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5. 삭제 <2010.5.14>
  • 제8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 밑에 국제협력관 1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관은 치안감으로, 국제협력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5.14, 2013.11.5>
1. 주요정책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관리
3.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4.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5.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소관 법제 업무 총괄
7.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 업무, 규제개혁업무 총괄
8. 예산 편성·집행 조정 및 재정성과 관리
9. 국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
10. 성과관리 및 행정개선의 총괄·지원
10의2. 청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11. 소속 공무원의 임용·상훈 및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12.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3. 해양경찰업무와 관련된 국제 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업무
14. 외국 해상치안기관 및 주한외국공관과의 교류·협력 업무
15. 해양경찰관련 국제기구 참여 및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16. 해외주재관 파견·운영 및 공무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17. 국제해양 정보 수집·분석 및 배포에 관한 사항
④ 국제협력관은 제3항제13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5.14>
  • 제9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4급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10.9.1>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5.14, 2013.3.23>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행정감사계획·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조정
2.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 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5. 사정업무 및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진정·민원 및 비위사실의 조사·처리
7. 해양수색구조 안전성 등에 대한 감사
  • 제10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5.14, 2013.3.23>
1. 보안·당직·청내안전 및 관인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복무·연금·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3. 문서의 분류·수발·보존 및 관리, 기록관의 운영·관리
4. 물품의 구매 및 조달
5. 자금의 운용 및 회계
6. 전투경찰순경의 운영 및 관리
7. 민원의 접수·관리 및 정보공개제도 업무
8. 그 밖에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1조(경비안전국) ① 경비안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12.29>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5.14, 2010.9.1>
1. 해양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도
2. 경비함정·항공기 등 치안세력의 운용 및 지도·감독
3. 해양에서의 경호, 대테러 예방·진압에 관한 사항
4. 통합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의 기획 및 지도·감독
5. 파출소 및 출장소의 운영 지도
6. 해상교통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7. 연안해역 안전관리
7의2. 연안 해상교통관제(VTS) 업무의 총괄·조정
8. 해양사고 재난 대비·대응
9. 해양에서의 구조·구급 업무
10. 해양수색구조 관련 국제협력 및 협약 이행
11.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지도
12. 수상레저 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
13. 수상레저 기구 및 조종면허의 관리
[제목개정 2009.12.29]
  • 제12조(정보수사국) ① 정보수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5.14, 2013.11.5>
1. 수사업무 및 범죄첩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2. 범죄통계 및 수사 자료의 분석
3. 해양과학수사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4. 정보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
5. 정보의 수집·분석 및 배포
6. 보안경찰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
7. 외사경찰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
8. 국제형사업무에 관한 사항
9.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 제13조(장비기술국) ① 장비기술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5.14>
1. 치안장비(함정, 항공기, 차량, 무기 등)의 개선 및 획득
2. 치안장비의 정비 및 유지 관리
3. 해양경찰정비창에 대한 지도·감독
4. 물품·무기·탄약·화학 장비 수급관리 및 출납·통제
5. 경찰복제 및 피복의 보급·개선
6. 항공 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7. 정보통신 업무의 총괄·조정
8. 정보통신 보안업무
  • 제14조(해양오염방제국) ① 해양오염방제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5.14, 2011.12.28>
1.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해양오염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3.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및 지도·점검
4. 방제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긴급방제 총괄지휘
5. 해양오염 방제자원 확보 및 운영
6. 해양오염 방제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및 국제협력
7.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방제사업 중 긴급방제조치에 대한 지도·감독
8. 해양오염 방제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9. 해양배출폐기물의 배출해역 지정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의 해안 방제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장 해양경찰교육원 <개정 2013.11.5>[편집]

  • 제16조(직무) 해양경찰교육원은 소속 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교육훈련 및 해양경찰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가 위탁하는 교육훈련을 관장한다. <개정 2013.11.5>
  • 제17조(원장) ① 해양경찰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11.5>
② 원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1.5>
③ 원장은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11.5>
[제목개정 2013.11.5]
  • 제18조(하부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해양경찰정비창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11.5>

제4장 해양경찰연구소 <개정 2010.5.14>[편집]

  • 제19조(직무) 해양경찰연구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5.14>
1. 해양치안에 관한 이론 및 정책 연구
2. 함정, 항공기 등 치안장비에 관한 연구 및 개발
3. 해양 관련 범죄 및 사고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 및 감정
4. 해양오염에 관한 시험·연구·감식 및 분석
5. 방제자재 및 약제의 성능시험에 관한 사항
6. 해양환경오염도의 조사
  • 제20조(소장) ① 해양경찰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둔다. <개정 2010.5.14>
②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0.5.14>
③ 소장은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5.14>
[제목개정 2010.5.14]
  • 제21조(하부조직)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연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해양경찰정비창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14, 2013.3.23>

제5장 지방해양경찰관서[편집]

  • 제22조(직무) 지방해양경찰청 및 직할해양경찰서는 관할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 제23조(명칭 등) 지방해양경찰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24조(지방해양경찰청장) ① 지방해양경찰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의 청장은 치안감으로, 그 밖의 지방해양경찰청의 청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25, 2013.11.5>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5조(하부조직)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안전총괄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해양경찰정비창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11.5>
  • 제25조의2(서해지방해양경차렁 안전총괄부) ①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에 부장 1명을 둔다.
②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상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2. 해양에서의 수색·구조업무에 관한 사항
3. 파출소·출장소 운영 및 외근업무의 기획·지도
4. 수상레저의 안전관리
5. 수사업무와 그 지도 및 조정
6. 정보업무에 관한 지도 및 조정
7. 국제적 범죄 또는 외국인 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8. 해양오염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9.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및 감시·단속에 관한 사항
10. 오염물질의 감식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11.5]
  • 제26조(해양경찰청 직할해양경찰서) ① 직할해양경찰서에 서장 1명을 둔다.
② 서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직할해양경찰서장은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직할해양경찰서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고, 하부조직·관할구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26조의2(직할단ㆍ직할대) ① 지방해양경찰청장과 직할해양경찰서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밑에 각각 직할단과 직할대를 둘 수 있다.
② 직할단의 장과 직할대의 장은 특정한 해양경찰사무에 관하여 각각 지방해양경찰청장과 직할해양경찰서장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2013.3.23]
  • 제27조(해양경찰서) ① 해양경찰서에 서장 1명을 둔다.
② 서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 서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지방해양경찰청에 두는 해양경찰서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고, 해양경찰서의 하부조직·관할구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28조(파출소 등)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파출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5.14, 2011.3.29, 2013.3.23>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5.14>
③ 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와 관할구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5.14>

제6장 해양경찰정비창[편집]

  • 제29조(직무) 해양경찰정비창은 함정의 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해양경찰정비창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3.3.23>

제7장 공무원의 정원[편집]

  • 제31조(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되, 총경의 정원은 18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4명을, 3급 또는 4급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2.6.1, 2012.6.25, 2013.3.23>
③ 삭제 <2009.12.29>
  • 제3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해양경찰정비창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해양경찰정비창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되, 총경의 정원은 30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0.5.14, 2011.12.28, 2012.6.1, 2012.6.25, 2012.12.4, 2013.3.23, 2013.11.5>
③ 삭제 <2009.12.29>
④ 삭제 <2009.12.29>

제8장 삭제 <2013.11.5>[편집]

  • 제33조 삭제 <2013.11.5>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0699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교통상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ㆍ소방방재청ㆍ기상청 소속 공무원
제9조제9호 및 제11조제1항ㆍ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6호, 제3조의3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6항, 제9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ㆍ제3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5항, 제16조제2항,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제4호ㆍ제3항, 제36조제2항ㆍ제3항 및 제40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963호, 2008.8.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해양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8년 11월 30일까지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5의2를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908호, 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비구난국장"을 "경비안전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비구난국장"을 "경비안전국장"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161호, 2010.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를 "해양경찰연구소"로 한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6조제1항, 제17조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2항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를 각각 "해양경찰연구소"로 한다.
제11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제3호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장"을 각각 "해양경찰연구소장"으로 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를 "해양경찰연구소"로,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장"을 "해양경찰연구소장"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364호, 2010.9.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4,290"을 "4,283"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272"를 "4,26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255"를 "4,248"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756호, 2011.3.29>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403호, 201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에 따라 감축되는 해양경찰청 소속기관 기능10급 공무원 정원 2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556호, 2012.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823호, 2012.6.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877호, 2012.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217호, 2012.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57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명(총경 이하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 제24조제4항 및 제34조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를 "안전행정부"로,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6호, 제3조의3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6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5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36조제2항ㆍ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의 개인정보의 내용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교부
3. 해양수산부
  • 부칙 <대통령령 제24831호, 2013.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호 중 "해양경찰학교"를 각각 "해양경찰교육원"으로 한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해양경찰학교"를 "해양경찰교육원"으로 한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본문 중 "해양경찰학교"를 "해양경찰교육원"으로 한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해양경찰학교"를 "해양경찰교육원"으로 한다.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같은 조 제3호나목 및 제3조제2항 중 "해양경찰학교"를 각각 "해양경찰교육원"으로 한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4항 및 제7조제2항제2호 중 "해양경찰학교장"을 각각 "해양경찰교육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8조제2항 본문 중 "해양경찰학교"를 각각 "해양경찰교육원"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982호, 2013.12.11>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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