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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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편집]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평화 및 안보의 유지와 국가 간 선린ㆍ우호관계 및 협력의 증진에 관한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유념하고, 1995년 10월 24일 국제연합 제50주년 기념행사에 관한 선언을 상기하며,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원자력을 개발하고 응용할 모든 국가의 권리와 원자력의 평화적 응용으로부터 파생되는 잠재적 혜택에 대한 그들의 정당한 이익을 인정하고, 1980년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을 유념하며, 모든 형태와 양상의 테러행위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 깊이 우려하고, 또한, 1994년 12월 9일 국제연합총회 결의 49/60에 부속된 국제테러리즘의 근절을 위한 조치에 관한 선언, 특히 이 선언에서 국제연합 회원국은 국가 및 국민 간의 우호관계를 위태롭게 하고 국가의 영토보전과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포함하여, 행위의 장소와 주체를 불문하고 모든 테러 행위, 방법 및 관행을 범죄로서 그리고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 명백히 규탄함을 엄숙히 재확인함을 상기하며, 이 선언은 또한, 국가로 하여금 테러문제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법적 체제의 보장을 위하여 모든 형태와 양상의 테러리즘의 예방, 억제 및 근절에 관한 기존 국제법 규정의 범위를 긴급히 검토하도록 장려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1996년 12월 17일 국제연합총회 결의 51/210 및 그에 부속된 1994년 국제테러리즘의 근절을 위한 조치에 관한 선언을 보충하는 선언을 상기하며, 또한, 국제연합총회 결의 51/210에 따라 특히 기존의 관련 국제문서들을 보충하는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음을 상기하고, 핵테러행위가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주목하며, 또한, 기존 다자간 법 규정이 그러한 공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을 주목하고, 그러한 테러행위를 예방하고 그 범죄행위자를 기소 및 처벌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고안하고 채택함에 있어서 국가 간의 국제협력을 제고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음을 확신하며, 국가의 군대의 활동이 이 협약 체제 밖의 국제법 규범에 의하여 규율되고 일부 행위가 이 협약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이 불법행위를 용인 또는 달리 합법화하거나 다른 법에 의한 기소를 배제하지 아니함을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조문[편집]

  •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1. "방사성물질"이란 자발적 붕괴(알파선ㆍ베타선ㆍ중성자 및 감마선 등 하나 이상의 종류의 전리 방사선 방출이 수반되는 과정을 말한다)가 일어나는 핵종을 포함하고 방사선 또는 분열성의 특징으로 인하여 사망, 중대한 상해 또는 재산이나 환경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핵물질 및 그 밖의 방사성 물질을 말한다.
2. "핵물질"이란 플루토늄 238의 동위원소 농축도가 80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 플루토늄, 우라늄 233, 동위원소 235 또는 233의 농축우라늄, 원광 또는 원광 잔여물의 형태가 아닌 천연에서 존재하는 동위원소 혼합물을 함유하는 우라늄, 또는 전술한 물질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함유하는 그 밖의 물질을 말한다. 아울러, "동위원소 235 또는 233의 농축우라늄"이란 동위원소 235 또는 233 또는 그 두 가지를 함유하는 우라늄으로서, 그 양에 있어서 이들 동위원소 합계의 동위원소 238에 대한 함유비율이 천연에서 존재하는 동위원소 235의 동위원소 238에 대한 비율보다 큰 것을 말한다.
3. "원자력시설"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가. 선박, 차량, 항공기 또는 우주물체의 추진동력원으로 사용되거나 그 밖의 모든 목적상 그러한 선박, 차량, 항공기 또는 우주물체에 설치된 원자로를 포함한 모든 원자로
나. 방사성물질의 생산, 저장, 처리 또는 운송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설비나 수송수단
4. "장치"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가. 모든 핵폭발 장치, 또는
나. 방사선의 특징으로 인하여 사망, 중대한 상해 또는 재산이나 환경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방사성물질 비산 장치 또는 방사선 방출 장치
5. "국가 또는 정부 시설"은 국가의 대표, 정부, 입법부 또는 사법부의 구성원, 국가 또는 그 밖의 모든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공무원 또는 피고용인, 정부간기구의 피고용인이나 공무원이 그들의 공적 임무와 관련하여 사용 또는 점유하는 모든 영구적 또는 임시적 시설이나 수송수단을 포함한다.
6. "국가의 군대"란 국가방위 또는 안보라는 주된 목적상 국내법에 의하여 조직 및 훈련되고 장비를 갖춘 국가의 무장병력 및 그 공식적인 지휘, 통제 및 책임 하에 그 무장병력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2조
1. 불법적이고 고의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은 이 협약의 의미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가. 다음과 같은 의도로 방사성물질을 소유하거나, 장치를 제조 또는 소유하는 행위
(1) 사망이나 중대한 상해를 야기하려는 의도, 또는
(2) 재산이나 환경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려는 의도
나. 다음과 같은 의도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방사성물질이나 장치를 사용하거나, 방사성물질을 누출하거나 누출 위험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원자력시설을 사용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1) 사망이나 중대한 상해를 야기하려는 의도, 또는
(2) 재산이나 환경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려는 의도, 또는
(3) 자연인 또는 법인, 국제기구 또는 국가에게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하려는 의도
2. 다음의 행위를 하는 사람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가. 위협을 신뢰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 조 제1항나호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또는
나. 위협을 신뢰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협에 의하여, 또는 무력의 사용에 의하여 불법적이고 고의적으로 방사성물질, 장치 또는 원자력시설을 요구하는 행위
3.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의 미수범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4. 다음의 행위를 하는 사람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가. 이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범죄에 공범으로 참여하는 행위, 또는
나. 이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르도록 타인을 조직하거나 교사하는 행위, 또는
다.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집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범죄 중 하나 이상의 범죄 행위에 그 밖의 모든 방법으로 기여하는 행위. 그러한 기여는 고의적이어야 하며, 그 집단의 일반적 범죄활동이나 목적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거나 관련 범죄 또는 범죄들을 저지르려는 그 집단의 의도를 알면서 행하여져야 한다.
  • 제3조
이 협약은 단일국가 내에서 저질러지는 범죄로서 그 범죄의 피의자와 피해자가 그 국가의 국민이고, 피의자가 그 국가의 영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다른 어떠한 국가도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할 근거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적절한 경우 제7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17조는 이러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 제4조
1.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 특히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인도법상 국가와 개인의 다른 권리, 의무 및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국제인도법에 의하여 그 용어가 이해되고 규율되는 무력충돌시의 무장병력의 활동은 이 협약에 따라 규율되지 아니하며, 국가의 군대가 공적인 임무 수행 과정에서 행한 활동은 국제법상 다른 규범에 의하여 규율되는 한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용인 또는 달리 합법화하거나 다른 법에 의한 기소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이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핵무기 사용이나 사용의 위협에 관한 적법성의 문제를 다루지 아니하며, 또한 이를 다루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없다.
  • 제5조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한다.
가. 제2조에 규정된 범죄를 국내법상의 형사범죄로 규정한다.
나. 그러한 범죄를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벌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 제6조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의 범위 내에서 범죄행위가, 특히 일반 대중, 사람들 또는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에게 공포상태를 유발하도록 의도되거나 계획된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치적, 철학적, 이념적,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성격의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 중대성에 상응하는 형벌에 의하여 처벌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 국내입법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채택한다.
  • 제7조
1. 당사국은 다음을 통하여 협력한다.
가. 제2조에 규정된 범죄의 실행을 선동, 교사, 조직하거나,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이나 기술적 원조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개인, 집단 및 조직의 불법적인 활동을 자국 영역 안에서 금지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그러한 범죄를 자국 영역의 안 또는 밖에서 저지르기 위한 자국 영역 안에서의 준비를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국내법의 개정을 포함한 모든 실행가능한 조치를 한다.
나. 국내법에 따라 그리고 이 협약에 명시된 조건에 의한 방식 및 그 조건에 따라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교환하며, 제2조에 규정된 범죄를 탐지, 예방, 억제 및 수사하고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한 형사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취하여지는 행정적 조치와 그 밖의 조치를 조정한다. 특히, 당사국은 제2조에 규정된 범죄의 실행 및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준비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경우에 이에 대해 제9조에 언급된 다른 당사국에게 지체 없이 알리기 위하여, 또한 적절한 경우에 국제기구에게 알리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당사국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비밀로 접수하거나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수행되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비밀로 접수하는 모든 정보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국의 국내법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를 한다. 당사국이 국제기구에게 정보를 비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의 비밀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3.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전달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관련 국가의 안보 또는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의 제공도 이 협약에 의하여 요구받지 아니한다.
4. 당사국은 이 조에서 언급된 정보를 발송하고 접수할 책임이 있는 권한 있는 당국 및 연락처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알린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권한 있는 당국 및 연락처에 관한 그러한 정보를 모든 당사국 및 국제원자력기구에 전달한다. 권한 있는 당국 및 연락처는 계속적으로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 제8조
당사국은 이 협약상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제원자력기구의 관련 권고사항들과 기능을 고려하여 방사성물질의 방호를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 제9조
1.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에 제2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범죄가 자국의 영역 안에서 저질러지는 경우, 또는
나. 범죄가 그 범행시에 자국기를 게양한 선박 또는 자국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안에서 저질러지는 경우, 또는
다. 범죄가 자국민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경우
2.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에도 그러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할 수 있다.
가. 범죄가 자국민에 대하여 저질러지는 경우, 또는
나. 범죄가 자국의 대사관이나 그 밖의 외교 또는 영사 공관을 포함하는 해외의 국가 또는 정부 시설에 대하여 저질러지는 경우, 또는
다. 범죄가 자국의 영역에 통상 거주하는 무국적자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경우, 또는
라. 범죄가 자국에게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하려는 시도로써 저질러지는 경우, 또는
마. 범죄가 자국 정부에 의하여 운영되는 항공기 안에서 저질러지는 경우
3.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의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시 이 조 제2항에 따라 자국의 국내법상 확립된 관할권에 대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이에 어떠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당사국은 즉시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4. 각 당사국은 또한 피의자가 자국의 영역에 소재하고 있는데도 그를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할권이 확립된 당사국 중 어떠한 국가에게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자국의 관할권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한다.
5. 이 협약은 당사국이 국내법에 따라 확립한 어떠한 형사관할권의 행사도 배제하지 아니한다.
  • 제10조
1. 제2조에 규정된 범죄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저질러졌거나 저질러지고 있다는 정보, 또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사람이 자국의 영역에 소재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는 즉시 관련 당사국은 그 정보에 포함된 사실을 수사하기 위하여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범죄자 또는 피의자가 자국의 영역에 소재하고 있는 당사국은 사정이 허락하는 한 기소나 인도를 목적으로 그 사람의 소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취하여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음의 권리를 보유한다.
가. 국적국 또는 달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권한이 있는 국가, 또는 무국적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통상 거주하는 영역이 속한 국가의 대표로서 가장 인근에 있는 적절한 자와 지체 없이 연락할 권리
나. 그 국가의 대표로부터 방문을 받을 권리
다. 가호 및 나호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통보받을 권리
4. 이 조 제3항에 언급된 권리는 범죄자 또는 피의자가 그 영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이 제3항에 따라 부여된 권리가 의도하는 취지에 완전한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 국가의 법령에 부합되도록 행사된다.
5. 이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9조제1항다호 또는 제2항다호에 따라 관할권을 주장하는 어떠한 당사국이 국제적십자위원회에 대하여 피의자와 연락하고 피의자를 방문하여 주도록 요청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6. 당사국이 이 조에 따라 사람을 구금한 경우, 그 당사국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권을 확립한 당사국 및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경우에는 그 밖의 모든 이해당사국에 대하여 그 사람이 구금상태에 있다는 사실과 그 사람의 구금을 정당화하는 사정을 직접 또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즉시 통보한다. 이 조 제1항에서 고려되는 수사를 수행하는 국가는 상기 당사국에 대하여 수사결과를 신속히 알리고 자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표명한다.
  • 제11조
1. 제9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 피의자가 자국의 영역에 소재하고 있는 당사국은 그 사람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범죄가 어떠한 종류의 것인지 여부 및 자국의 영역에서 저질러졌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예외 없이 그 사건을 자국의 법에 따른 소송절차를 통해 기소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에 부당하게 지체하지 않고 회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한 당국은 자국법상 그 밖의 모든 중범죄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한다.
2. 자국민에 대하여 범죄인인도 또는 달리 신병인도가 청구된 재판이나 소송절차의 결과로서 부과되는 형을 복역하기 위하여 그 사람이 자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조건하에서만 당사국이 자국민을 범죄인인도 또는 달리 신병인도하도록 자국의 국내법상 허용되어 있고, 그 당사국과 그 사람의 범죄인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이러한 조건 및 그 밖에 적절할 것으로 간주하는 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그러한 조건부 범죄인인도 또는 신병인도는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을 충족한다.
  • 제12조
이 협약에 따라 구금 또는 그 밖의 모든 조치가 취하여지거나 소송절차가 수행되어지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법과 국제인권법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국제법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모든 권리 및 보증의 향유를 포함한 공정한 대우를 보장받는다.
  • 제13조
1. 제2조에 규정된 범죄는 이 협약의 발효 이전에 당사국 간에 존재하는 모든 범죄인인도조약상의 인도대상 범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국은 향후 그들 사이에 체결될 모든 범죄인인도조약상의 인도대상 범죄에 그러한 범죄를 포함시키도록 한다.
2. 조약의 존재를 범죄인인도의 조건으로 하는 당사국이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인도 청구를 받은 경우에, 그러한 피청구국은 선택에 따라 이 협약을 제2조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인도의 법적 근거로 고려할 수 있다. 인도는 피청구국의 법에 의하여 규정된 그 밖의 조건에 따른다.
3. 조약의 존재를 범죄인인도의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당사국은 피청구국의 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제2조에 규정된 범죄를 이들 국가 상호 간의 인도대상 범죄로 인정한다.
4. 당사국 간의 범죄인인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에 규정된 범죄는 그 범죄가 발생한 장소뿐만 아니라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권을 확립한 국가의 영역에서도 저질러진 것으로 취급된다.
5. 제2조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당사국 간의 모든 범죄인인도조약 및 약정상의 규정은 이 협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 있어서는 그 당사국 간에 수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 제14조
1. 당사국은 제2조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수사, 형사소송절차 또는 범죄인인도절차와 관련하여 그러한 절차에 필요하고 가용한 증거의 취득에 있어서의 지원을 포함하여 최대한의 지원 조치를 상호 제공한다.
2. 당사국은 그들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사법공조에 관한 모든 조약이나 그 밖의 약정에 부합하도록 이 조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다. 그러한 조약이나 약정이 없는 경우에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
  • 제15조
제2조에 규정된 어떠한 범죄도 범죄인인도 또는 사법공조의 목적상 정치적 범죄, 또는 정치적 범죄와 연관된 범죄, 또는 정치적 동기로 유발된 범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러한 범죄에 근거한 범죄인인도 청구나 사법공조 요청은 정치적 범죄, 또는 정치적 범죄와 연관된 범죄, 또는 정치적 동기로 유발된 범죄와 관련된다는 이유만으로 거절될 수 없다.
  • 제16조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제2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범죄인인도 청구 또는 그러한 범죄에 관한 사법공조 요청이 그 사람의 인종, 종교, 국적, 출신민족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기소 또는 처벌하기 위하여 이루어졌거나 그 청구나 요청에 응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그 사람의 지위에 대한 침해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피청구국이나 피요청국이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인인도 또는 사법공조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제17조
1. 어느 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구금 또는 복역 중인 사람으로서 이 협약에 따른 범죄의 수사 또는 기소를 위한 증언, 신원확인이나 그 밖의 증거의 취득에 있어서의 지원 제공을 목적으로 다른 당사국에 출석을 요청받은 사람은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이송될 수 있다.
가. 구금 또는 복역 중인 사람이 자유롭게 자신의 사전동의를 표명할 것, 그리고
나.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양 당사국이 적절할 것으로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합의할 것
2. 이 조의 목적상,
가. 구금 또는 복역 중인 사람을 이송받은 국가는 그 사람을 이송한 국가로부터 달리 요청받거나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는 한 그 사람을 구금할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나. 구금 또는 복역 중인 사람을 이송받은 국가는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사전에 합의된 바에 따라, 또는 달리 합의된 바가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 그 사람을 이송한 국가의 구금상태로 되돌려놓을 의무를 지체 없이 이행한다.
다. 구금 또는 복역 중인 사람을 이송받은 국가는 그 사람을 이송한 국가에게 그 사람의 송환을 위한 범죄인인도절차를 개시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라. 이송된 사람은 자신을 이송받은 국가에서 구금상태로 보낸 기간에 대하여 자신을 이송한 국가에서 복역 중이던 형을 복역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3. 이 조에 따라 이송대상자를 이송하는 국가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사람은 국적을 불문하고 자신을 이송한 국가의 영역을 출발하기 이전의 행위나 유죄판결과 관련하여 자신을 이송받은 국가의 영역에서 기소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신체의 자유에 대한 그 밖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 제18조
1. 제2조에 규정된 범죄행위가 있은 후에 방사성물질, 장치 또는 원자력시설을 압수하거나 달리 통제함에 있어서 그러한 방사성물질, 장치 또는 원자력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국은 다음을 행한다.
가. 방사성물질, 장치 또는 원자력시설이 무해한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나. 모든 핵물질이 적용 가능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에 따라 보관되도록 보장한다. 그리고
다. 국제원자력기구가 공표한 물리적 방호에 관한 권고사항들과 보건 및 안전기준을 유념한다.
2. 제2조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된 모든 소송절차의 완료시,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더 이른 시기에, 모든 방사성물질, 장치 또는 원자력시설은 관련 당사국과의 협의(특히 반환 및 저장의 방식에 관한 협의) 후에 이들을 소유하는 당사국, 그러한 방사성물질, 장치 또는 원자력시설을 소유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이 자국민이거나 거주자인 당사국, 또는 이들이 자국의 영역에서 도난당하였거나 달리 불법적으로 취득되었던 그 당사국으로 반환된다.
3. 가. 당사국이 국내법이나 국제법에 의하여 방사성물질, 장치 또는 원자력시설을 반환하거나 인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또는 관련 당사국이 이 조 제3항나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 방사성물질, 장치 또는 원자력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국은 이 조 제1항에 기술된 조치를 지속한다. 그러한 방사성물질, 장치 또는 원자력시설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만 사용된다.
3. 나. 방사성물질, 장치 또는 원자력시설의 보유가 부적법하나 이를 보유하고 있는 당사국은 그러한 보유가 적법하면서 적절한 경우 협의를 통하여 그러한 방사성물질, 장치 또는 원자력시설이 무해한 상태가 되도록 이 조 제1항의 요건에 부합하는 보장을 제공한 국가가 가능한 신속히 그 방사성물질, 장치 또는 원자력시설을 보유하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방사성물질, 장치 또는 원자력시설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만 사용된다.
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언급된 방사성물질, 장치 또는 원자력시설이 어느 당사국의 소유도 아니거나, 당사국의 국민이나 거주자의 소유가 아니거나, 당사국의 영역에서 도난당하지 아니하였거나 달리 불법적으로 취득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또는 어떠한 국가도 이 조 제3항에 따라 그러한 품목을 접수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처분에 관한 별도의 결정은 이 조 제3항나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관련 국가 및 모든 관련 국제기구가 협의한 후에 내려진다.
5. 이 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목적상 방사성물질, 장치 또는 원자력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국은 관련 당사국 등 다른 당사국 및 국제원자력기구 등 모든 관련 국제기구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당사국 및 관련 국제기구는 이 항에 따라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하도록 장려된다.
6. 이 조에 따라 방사성물질, 장치 또는 원자력시설의 처분이나 보유에 관여하는 당사국은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에게 그러한 품목이 처분되거나 보유된 방식을 알린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그 정보를 다른 당사국들에게 전달한다.
7. 제2조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하여 파생된 사건의 경우에는 이 조의 어느 부분도 원자력손해에 대한 책임을 규율하는 국제법 규범이나 그 밖의 국제법 규범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9조
피의자를 기소한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이나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소송절차의 최종 결과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전달하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그 정보를 다른 당사국들에게 전달한다.
  • 제20조
당사국은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직접 또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상호 협의한다.
  • 제21조
당사국은 국가의 주권평등 및 영토보전 원칙, 그리고 다른 국가에 대한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한다.
  • 제22조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다른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그 다른 당사국의 당국이 배타적으로 보유하는 관할권을 행사하고 기능을 수행할 권한을 어느 한 당사국에게 부여하지 아니한다.
  • 제23조
1.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둘 이상의 당사국 간 분쟁이 합리적인 시한 내에 협상을 통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 당사국 중 한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된다. 중재의 요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분쟁당사국들이 중재재판부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국 중 어느 국가라도 국제사법재판소의 규정에 따라 신청함으로써 그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의뢰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시 이 조 제1항에 구속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다른 당사국은 그러한 유보를 한 어떠한 당사국에 대해서도 제1항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2항에 따라 유보를 한 모든 국가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언제든지 그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 제24조
1. 이 협약은 2005년 9월 14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뉴욕의 국제연합본부에서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비준, 수락 또는 승인되어야 한다.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협약은 모든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 제25조
1. 이 협약은 22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가입서 또는 승인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22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가입서 또는 승인서가 기탁된 후 비준, 수락, 가입 또는 승인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협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수락서, 가입서 또는 승인서가 기탁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 제26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개정안은 수탁자에게 제출되며, 수탁자는 이를 전체 당사국들에게 즉시 배포한다.
2. 당사국의 과반수가 수탁자에게 제안된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초청장이 발급된 후 3개월 이후에 시작될 회의에 전체 당사국들이 참석하도록 초청한다.
3. 회의는 개정안이 총의로써 채택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총의에 의한 채택이 가능하지 아니할 경우에 개정안은 전체 당사국의 2/3의 찬성으로써 채택된다. 회의에서 채택된 모든 개정안은 수탁자에 의하여 전체 당사국들에게 신속히 배포된다.
4. 이 조 제3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전체 당사국의 2/3가 개정안에 대한 비준서, 수락서, 가입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개정안에 대한 비준서, 수락서, 가입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그 후에 개정안에 대한 비준서, 수락서, 가입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하는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개정안은 그 국가가 비준서, 수락서, 가입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 제27조
1. 모든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년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 제28조
이 협약의 원본인 아랍어본, 중국어본, 영어본, 불어본, 러시아어본 및 스페인어본은 동등히 정본이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인증 등본을 모든 국가에 송부한다.

서명[편집]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2005년 9월 14일 뉴욕의 국제연합 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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