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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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59호 |
시행: 2016.1.15 |
일부개정: 2016.1.15 |
조문
[편집]- 제2조(직급 환산 기준) 「행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직급 환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 1. 국가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
- 2. 지방공무원인 경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1
- 3. 교육공무원인 경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1
- 제3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자 명부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4조(수수료의 결정 및 반환)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② 영 제16조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2.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4.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과오납하거나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하고, 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 제5조(합격자 명부의 작성)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15.>
- 1.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만 해당한다) 사본 1부
- 2.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시험 합격자로서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③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1.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만 해당한다) 사본 1부
- 2. 행정사 자격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 3. 사진 1장
-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증 발급 대장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②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행정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동사무소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다.
- ② 시장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으려는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 2. 신고확인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 제10조(합동사무소 설치 등) ① 행정사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합동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소속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 2. 소속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 3. 소속 행정사의 사진 각 2장
- 4.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합동사무소 운영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합동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명칭
- 2. 합동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주소
- 3.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 ③ 분사무소에는 소속 행정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 ④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확인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 1. 소속 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 가. 변경된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 나. 변경된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 다. 변경된 소속 행정사의 사진 각 2장
- 2. 합동사무소 운영규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 3. 합동사무소나 분사무소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1. 소속 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 제12조(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등) ① 법 제16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거나 법 제17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려는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 2. 신고확인증
- ② 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재개업을 신고한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13조(증명서의 발급) ① 영 제21조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업무를 처리한 행정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을 받은 행정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 제15조(실무교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실무교육이 끝나면 그 교육과정을 마친 행정사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교육수료자 명단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17조(증표) 법 제29조제3항 및 제31조제2항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각각 별지 제21호서식의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19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본조신설 2014.11.17.]
부칙
[편집]-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59호, 2011.12.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과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행정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 <46>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 <47>부터 <51>까지 생략
- <46>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99호, 2014.11.17.>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 <40>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리 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 <41> 및 <42> 생략
- <40>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59호, 2016.1.15.>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업무정지처분 기준(제18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 [별지 제2호서식]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자 명부
- [별지 제3호서식] 행정사 자격시험 제( )차시험 합격자 명부
- [별지 제4호서식]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행정사 자격증
- [별지 제6호서식]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행정사 자격증 발급 대장
- [별지 제8호서식] 행정사 업무 신고서
- [별지 제9호서식] 행정사 업무[변경(사무소 이전) 신고서, 폐업 신고서, 휴업·재개업 신고서]
- [별지 제10호서식] 이의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 [별지 제12호서식]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 [별지 제13호서식] 행정사 업무 신고대장
- [별지 제14호서식] 행정사 관리 대장
- [별지 제15호서식]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 [별지 제16호서식]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신고서
- [별지 제17호서식] 사실확인증명서
- [별지 제18호서식] 번역확인증명서
- [별지 제19호서식] 행정사 업무처리부
- [별지 제20호서식] 행정사협회 설립인가 신청서
- [별지 제21호서식] 출입·검사 공무원증
연혁
[편집]- 행정사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59호) (시행 2016.1.15)
- 행정사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시행 2014.11.19)
- 행정사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99호) (시행 2014.11.17)
- 행정사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행정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59호) (시행 2013.1.1)
- 행정사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시행 2008.3.4)
- 행정사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67호) (시행 2005.2.11)
- 행정사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63호) (시행 1999.8.19)
- 행정사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656호) (시행 1995.7.28)
- 행정서사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209호) (시행 1976.5.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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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