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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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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행정서사법

행정사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조문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사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업무) (1) 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함을 업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행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5. 인가·허가 및 면허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신청·청구등의 대리
6.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
7.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 (행정사의 종류) 행정사는 소관업무에 따라 그 종류를 일반·기술 및 외국어번역에 관한 행정사로 구분하고,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행정사의 자격) 행정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 제5조 (행정사의 자격시험) (1) 행정사의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의 자격시험의 과목·방법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시험의 면제) (1) 경력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전부 면제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번역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번역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제2항 각호의 근무년수는 통산경력을 말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번역업무에 종사한 경력등 자격인정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8조 (행정사업의 신고)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행정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9조 (손해배상책임) 행정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촉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10조 (행정사의 의무) (1) 행정사는 위촉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행정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득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 행정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에 관한 위촉을 거부할 수 없다.
(4) 행정사는 당사자 일방의 위촉을 받아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에 관하여 위촉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행정사는 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 기타 권리관계분쟁이나 민원사무처리과정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6) 행정사는 그 업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그 업무의 위촉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 (증명서의 발급) (1) 행정사는 업무에 관련한 사실의 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발급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벌칙) (1) 행정사의 자격없이 제2조의 업무를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 전단에 의한 행정사업의 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의 위촉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0조제5항의 업무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거나 동조제6항의 부당한 업무 위촉의 유치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 제13조 (양벌규정) 행정사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행정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행정사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14조 (권한의 위임)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부칙

[편집]
  • 부칙 <제5984호,1999.5.24>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행정사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업무를 개시하고자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대한행정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행정사회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본다.
(4)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40>생략
<141>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42>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38> 까지 생략
<239> 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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