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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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319호

매립지 등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舊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새만금지역 행정구역 결정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결정사항

  • 새만금 전체 매립대상지역에서 매립이 완료된 방조제 구간 중 제1호 방조제 구간의 [별지1] 도면 표시 “0, 42, 2, 3, 7, 6, 8, 12, 21, 15-2, 15, 15-1, 11, 10, 9, 5, 4, 1, 50, 48, 47, 46, 45, 44, 43, 49, 0”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부분 중 군산시 관할 구역(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495번지 및 496번지)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라북도 부안군으로 결정함.
  • 제2호 방조제 구간의 [별지1] 도면 표시 “15, 15-2, 16, 17, 24, 31, 35, 36, 37, 38, 39, 40, 41, 34, 33, 32, 30, 29, 28, 27, 26, 25, 23, 22, 20, 19, 18, 14, 13, 15-1, 15”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해당하는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라북도 김제시로 결정함.

2015년 11월 13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별지 1>

새만금 1호․2호 방조제구간 좌표 평면도(변경)


* 좌표: 세계측지계로 표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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