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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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75호
제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시행: 2016.12.27
일부개정: 2016.12.27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9.>
  •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제3조 대변인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및 창조행정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창조행정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30.>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0., 2015.1.9.>
1.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의 총괄·조정
2. 대내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2의2.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3. 각종 지시사항 및 청내 국정과제의 점검·관리
4. 국정감사 등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및 조정
5. 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세입·세출예산 편성 및 배정, 집행의 조정 및 결산
7. 성과관리 전략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8.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9. 청내 통계업무의 종합 및 조정
10. 중앙행정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의 입주지원
11.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및 입주민의 불편해소 및 이전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30., 2015.1.9.>
1. 청내 창조행정 업무의 총괄·조정
1의2. 청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2. 청내 창의혁신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3.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청내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및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5.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법령 제정·개정 및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8. 건설청에 대한 감사
9.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와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10. 공직기강의 확립 및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수립·추진
11. 공직자 재산 등록·심사 및 선물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6.21.]
  •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6조(도시계획국) ① 도시계획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6.21.>
② 도시계획국에 도시정책과·도시성장촉진과·주택과·건축과 및 도시특화경관팀을 두되, 도시정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도시성장촉진과장·주택과장 및 건축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도시특화경관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30., 2015.1.9.>
③ 도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2015.1.9.>
1. 도시발전기획업무 총괄
2. 미래지향적 도시개발 및 성장 전략수립
3. 건설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개발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5.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6.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 관리
7.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5.1.9.>
9. 세종특별자치시와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발전에 관한 사항
10. 공공시설의 관리 및 이관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5.1.9.>
12.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 및 관리
13. 실시계획의 승인·관리
1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관리
15. 도시계획 기준의 제정·운영
16. 도시계획위원회 및 총괄조정체계의 구성·운영
17.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
18.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설치 및 관리
19.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 및 준공검사
2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도시성장촉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9.>
1. 투자유치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화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유치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 의료시설 등 공공편익시설 유치에 관한 사항
5. 교육시설 유치 및 대학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설립·지원
6. 벤처기업 등 첨단산업 유치에 관한 사항
7.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8.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 등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9. 해외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10. 투자유치 홍보에 관한 사항
11. 투자정보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2.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에 관한 사항
13. 도시건설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⑤ 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1. 주거단지 기획업무 총괄
2. 주택공급계획의 수립
3.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제·개정
4. 시범단지의 건설에 관한 사항
5. 시범주택건설사업의 추진
6.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
7.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주택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의 승인
9. 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 및 감리자의 지정
10. 주택건설사업의 관리·감독
11.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사업에 대한 사용검사
12. 삭제 <2015.1.9.>
13. 부동산 투기 방지에 관한 사항
⑥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2015.1.9.>
1. 건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축정책 및 각종 기준에 관한 사항
3. 건축고시 제·개정
4. 건축물의 건축허가·건축신고·착공신고 수리
5. 건축물 대장의 등록·관리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
6.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관리
7. 건축공사의 관리·감독 및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8. 가설건축물의 축조·변경·멸실신고 수리
9. 삭제 <2015.1.9.>
10. 예정지역에서의 행위허가
11. 지역·지구·구역 등의 존치 및 사업계획의 시행여부 합의
12. 삭제 <2015.1.9.>
13. 건축물 분양신고 수리 및 위법사항 지도·단속
14. 건축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5. 건축물 철거·멸실에 관한 사항
⑦ 도시특화경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9.>
1. 공원·녹지의 조성계획 승인·관리 등 업무총괄
2. 공원·녹지의 점용허가
3. 공공디자인 및 도시경관·색채에 관한 사항
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5. 단독주택·상업용지 등 도시 공간 특화에 관한 사항
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가설울타리 설치·심의에 관한 사항
8. 이주민 등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및 지원
⑧ 삭제 <2011.6.21.>
[제목개정 2011.6.21.]
  • 제7조(기반시설국) ① 기반시설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기반시설국에 사업관리총괄과·교통계획과·광역도로과·녹색에너지환경과 및 도시공간정보팀을 두며,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교통계획과장, 광역도로과장 및 녹색에너지환경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도시공간정보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6.21., 2013.9.30., 2015.1.9.>
③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6.21., 2012.6.29., 2013.9.30., 2015.5.26.>
1. 건설사업의 총괄·조정
2. 주요사업의 공정관리
3. 기반시설설치 종합계획의 수립
4. 공동구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6. 사업시행자의 민간대행 승인
7. 건설사업의 준공검사
8.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
9. 방재업무에 관한 사항
10.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기반시설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통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30., 2015.5.26.>
1. 도시교통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대중교통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교통·유통·공급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4. 도로 및 도로 부속물 등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5. 노외 및 노상 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터미널, 차고지 등 정류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신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8.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시설설치에 관한 사항
9. 지역 간 교통정책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⑤ 광역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9.30., 2015.5.26.>
1.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5.5.26.>
3. 광역도로 건설에 따른 측량·조사·설계 및 시행
3의2. 광역도로 건설 관련 인·허가 검토 및 협의에 관한 사항
4. 감리용역 발주계획의 수립 및 책임감리 운영
5.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6. 토지 등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7. 민간투자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⑥ 녹색에너지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6.21., 2013.9.30., 2015.1.9., 2015.5.26.>
1. 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업무의 총괄
2.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계획의 수립·시행
3. 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4.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상·하수도 및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3.9.30.>
8. 폐기물 종합처리 및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
9.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 공급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10. 신·재생에너지 및 지능형전력망 도입
11. 하천의 계획 및 조성에 관한 사항
⑦ 도시공간정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6.21., 2013.9.30., 2015.1.9., 2015.5.26.>
1.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 도시정보화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3.9.30.>
4. 자체 정보화 업무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자체 정보화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자체 정보네트워크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9.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 및 구축
10.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11. 지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8조 삭제 <2011.6.21.>
  • 제9조 삭제 <2015.1.9.>
  • 제10조(공무원의 정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5.31.]
  • 제11조 삭제 <2015.1.9.>
[본조신설 2013.11.19.]
  • 제12조(공공건축추진단 및 정원) ① 공공건축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공공건축추진단에 공공청사기획과 및 공공시설건축과를 두되, 공공청사기획과장 및 공공시설건축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6.29.>
③ 공공청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29., 2013.9.30., 2015.1.9., 2016.5.31.>
1. 삭제 <2013.9.30.>
2. 정부청사 건립사업의 공정관리 및 예산관리
3. 정부청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정부청사의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5. 삭제 <2013.9.30.>
6. 국가·지방청사 등 공공청사 수용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3.9.30.>
8. 삭제 <2016.5.31.>
9. 국가·지방청사 등 공공청사 특화에 관한 사항
10. 지식산업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12.6.29.>
⑤ 공공시설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6.29., 2013.9.30., 2015.1.9.>
1. 문화·예술시설의 배치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 복지·보건시설의 배치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의 배치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복지·보건 및 체육시설의 설계·시공 및 준공 등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복지·보건 및 체육시설의 공정관리 및 예산관리
6. 문화·예술, 복지·보건 및 체육시설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7.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8. 상징 건축물 및 조형물 건립계획의 수립·시행
9. 도시건설 추진현황 기록화 및 역사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10. 도시 내 역사공원설치 관련 공간시설의 계획 및 배치에 관한 사항
11.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시행하는 광역도로건설 관련 문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12. 문화·예술, 복지·보건 및 체육시설 등의 특화에 관한 사항
⑥ 공공건축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1.6.21.]

부칙[편집]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2호, 2008.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5호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88호, 2008.12.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133호, 2009.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176호, 2009.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286호, 2010.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59호, 2011.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85호, 2011.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에 따라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2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1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2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2명(행정서기보 2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직공무원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일반직공무원 1명(행정주사·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95호, 2012.6.29.>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566호, 2013.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40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6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8호, 2013.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투자유치팀 및 지식정보팀은 각각 2015년 1월 8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5.1.9.>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투자유치팀장 및 지식정보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투자유치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도시발전정책과장이, 지식정보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사업관리총괄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별표 2에 따른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의 정원 중 3명,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정원 중 2명, 행정서기 정원 중 1명, 8급 운전원 정원 중 1명은 2015년 1월 8일까지 존속하며, 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3명,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2명, 행정서기보 1명, 9급 운전원 1명으로 본다. <개정 2015.1.9.>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8호, 2013.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47호, 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80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5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96호, 2014.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77호, 2015.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도시특화경관팀 및 도시공간정보팀은 각각 2018년 1월 8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도시특화경관팀장 및 도시공간정보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도시특화경관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도시정책과장이, 도시공간정보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사업관리총괄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별표 2에 따른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의 정원 중 3명,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정원 중 3명,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정원 중 1명, 행정서기 정원 중 1명은 2018년 1월 8일까지 존속하며, 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3명,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3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으로 본다.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600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7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03호, 201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65호, 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92호, 2016.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15호, 2016.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75호, 2016.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정원표(제10조 본문 관련)
  • [별표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정원표(제10조 단서 관련)
  • [별표 2의2] 삭제 <2016.5.31.>
  • [별표 3] 삭제 <2015.1.9.>
  • [별표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12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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