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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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제43호 |
시행: 2015.11.16 |
타법개정: 2015.11.16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 제2조(구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은 수도권협의회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로 하되 특히 필요한 때에는 강원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대도시권협의회의 경우 관련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그 밖의 협의회는 관련 시장·군수·자치구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 제3조(회의참석) ① 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그 밖의 협의회에는 관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 ②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에는 관련 시·군·자치구의 장이 참석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4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2월부터 3월사이와 8월부터 9월사이에 각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관계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수도권협의회 및 대도시권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관계지방자치단체에 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
- 제5조(협의사항) 협의회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 1.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
- 2.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 3. 도로의 신설 및 개수·보수
- 4. 버스노선의 신설·변경 및 폐지
- 5.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 6.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
- 7.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8.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 9.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협의사항의 조정) 「지방자치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청은 수도권협의회 또는 대도시권협의회에 있어서는 2회이상 협의를 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 제7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관계지방자치단체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실장 및 협의사항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4.12.8.>
-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규약)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협의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내무부령 제473호, 1988.8.2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내무부령 제630호, 1994.12.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43호, 2015.11.16.> (농어촌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제43호) (시행 2015.11.16)
- 대한민국 행정협의회의구성및운영규칙 (내무부령 제630호) (시행 1994.12.8)
- 대한민국 행정협의회의구성및운영규칙 (내무부령 제473호) (시행 1988.8.20)
- 대한민국 행정협의회설치기준및운영규칙 (내무부령 제161호) (시행 1975.1.2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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