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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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33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
시행: 2014.10.2 |
일부개정: 2014.10.2 |
조문
[편집]- [전문개정 2014.10.2.]
- 제2조(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헌법연구관보 임용을 면제한다.
-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3.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부교수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 4. 국회·정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8년 이상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국회·정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 6.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에서 8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7.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전문개정 2014.10.2.]
- 제3조(헌법연구관보 임용기간의 단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헌법연구관보 임용기간에서 해당 경력에 상당하는 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단축기간이 2년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6개월을 단축기간으로 한다.
-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
-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
- 3.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
- 4. 국회·정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
- 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국회·정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 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
- 6.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
- 7.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로 근무한 경력
- [전문개정 2014.10.2.]
- 제4조(헌법연구관보 임용면제 등의 특례)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의 수요·공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헌법연구관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단축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10.2.]
부칙
[편집]-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17호, 2008.3.2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33호, 2014.10.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 (제333호) (시행 2014.10.2)
- 대한민국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 (제217호) (시행 2008.3.27)
- 대한민국 헌법연구관보임용의면제등에관한규칙 (제134호) (시행 2003.6.1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헌법재판소법
-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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