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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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
| 시행: 1988. 09. 24. |
| 제정: 1988. 09. 24.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문)
- ①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전문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헌법재판소장이 서명한 후 헌법재판소장인을 날인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 제3조(규칙번호)
-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 제4조(공포절차)
- ①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사무처장이 공포절차를 취한다.
- ②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 제5조(공포일)
-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 제6조(시행일)
-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편집]-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호, 1988. 09. 2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