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32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시행: 2014.10.2
일부개정: 2014.10.2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제19조제4항제5호에서 위임한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2조(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헌법재판소법제19조제4항제5호의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이 설치한 대학부설연구소로서 법률학을 주 연구대상으로 하는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
[전문개정 2014.10.2.]

부칙

[편집]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35호, 2003.6.9.>
이 규칙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32호, 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 헌법재판소법
    •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