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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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35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시행: 2014.10.2
일부개정: 2014.10.2


조문[편집]

[전문개정 2014.10.2.]
[전문개정 2014.10.2.]
  • 제3조(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 제3조제2항에 따라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령·내규 또는 사무분장에 따라 다른 공무원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제3조제1호의 임용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국가재정법」및「물품관리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감사·유선교환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6.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청사관리부서에서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 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8.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의 직책 또는 업무 중 그 종사자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장소, 설립준비 대표자 등이 적힌 안내문을 다른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에 둘 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 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2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사무처장은 제3항에 따른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붙임 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 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발급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10.2.]
  • 제5조(협의회 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및 사업
3.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임기 및 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협의회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규율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10.2.]
  • 제6조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①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전보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해당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7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협의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직급별·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10.2.]
  • 제8조(협의회와 사무처장의 협의) ① 협의회와 사무처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와 사무처장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대표자는 사무처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 전까지 협의하려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사무처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 사무처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와 사무처장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사무처장이 합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협의회와 사무처장은 협의 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⑦ 협의회와 사무처장은 협의한 때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협의에 참석한 사람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전문개정 2014.10.2.]
  • 제9조(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① 협의회와 사무처장의 합의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은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협의회와 사무처장은 합의한 사항을 최대한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0조(협의회의 의무) ① 협의회는 협의회 규정, 협의위원 명부, 회원 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대표자·협의위원 또는 협의회 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사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사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1조(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사무처장의 협의는 협의회와 사무처장이 합의하여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2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다.
[전문개정 2014.10.2.]
  •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사무처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회의장소·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부칙[편집]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01호, 1998.12.31.>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헌법재판소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규칙"을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예산회계법 및 물품관리법"을 "「국가재정법」 및「물품관리법」"으로 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35호, 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서식 1]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 [서식 2]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
  • [서식 3]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통보사항보완요구서
  • [서식 4] 공무원직장협의회가입[탈퇴]원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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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