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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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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공무원 행동강령]]

헌법재판소 공무원 행동강령
헌법재판소규칙 제357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시행: 2014.12.16
일부개정: 2014.12.16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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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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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4.12.16.]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권한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소관 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라. 헌법재판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하는 상급자와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감사·예산·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공무원
3.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개정 200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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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이 규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무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바로 위의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1. 자신, 자신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사무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바로 위의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헌법재판소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바로 위의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무처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5조(특혜의 배제)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헌법재판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무처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헌법재판소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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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9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10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11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12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공용차량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13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헌법재판소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사무처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②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③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13조의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개정 200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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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①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사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헌법재판소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회의등은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15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사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16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 등의 수수 제한 등) ①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헌법재판소 내부전산망을 통한 통지
4. 헌법재판소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사무처장이 헌법재판소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헌법재판소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헌법재판소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3.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전문개정 2014.12.16.]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개정 200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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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헌법재판소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사무처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사무처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헌법재판소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19조(징계 등) 제18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무처장은 해당 헌법재판소 공무원을 징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20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제13조 또는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사무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돌려주기 어려우면 즉시 사무처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제6장 보칙 <개정 200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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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교육) ①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22조(행동강령책임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헌법재판소사무처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헌법재판소 공무원에 대한 이 규칙의 교육·상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23조 (행동강령의 운영 등) 사무처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헌법재판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헌법재판소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7.]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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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23호, 2008.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칙의 폐지) 「헌법재판소공무원 행동강령」(헌법재판소규칙 제209호)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39호, 2009.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55호, 2010.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헌법재판소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무감사과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57호, 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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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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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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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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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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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